보통 실거주 1주택자는 팔면 내가 새로 살집 잔금 치뤄야 하니 저렇게 하기 힘들죠. 당장 오늘밤 잘데가 없는 건데요. 1주택 이외에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거나... 지자체 장 관사나 공관이나 회사에서 식구들 임시거처 마련해 주지 않는 이상 안되죠. 매수자를 위해 내가 오피스텔에 단기 월세 살일은 없죠.
져니아일랜드
IP 211.♡.90.134
07-20
2026-07-20 17:13:51
·
더불어근저당입니다.
커피는냠
IP 223.♡.211.128
07-20
2026-07-20 17:18:40
·
@져니아일랜드님 이런식의 비난은 별로네요
엘프의숲
IP 221.♡.181.248
07-20
2026-07-20 17:25:57
·
@져니아일랜드님
yujjing
IP 58.♡.165.134
07-20
2026-07-20 19:36:02
·
@져니아일랜드님
검은상자
IP 211.♡.66.170
07-20
2026-07-20 19:52:56
·
@커피는냠님
무리깡
IP 106.♡.201.58
07-20
2026-07-20 17:13:53
·
대통령에게 사기칠수 있을까요
다크플레임마스터
IP 125.♡.87.18
07-20
2026-07-20 17:14:43
·
@무리깡님 정답입니다.. 대통령이니까 저렇게 한거에요.. 일반 국민들은 못하는데 말이죠..
「@지골님」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저당을 잡은 이유는 채권자가 매도자이고, 채무자가 매수자인 금전거래에서 안전장치로 담보하기 위함이지.. 근저당 자체가 자금 소명이 아닙니다. 자금소명이라고 하면 이경우에는 기존 보유 주택 매각 자금으로 쓰는게 일반적이고(그게 결국 자금 출처 사실이니까..), 만약에 채무라고 하면 개인간 대여자금이라고 쓰고 차용증을 증빙자료로 쓰면 됩니다. 근저당을 꼭 잡아야 하는게 아닙니다.
@SkyblueBoy님 기존 아파트의 자금으로 잔금을 치를 때는 님처럼 해도 됩니다. 지금은 잔금 전에 (이틀 만에) 명의 이전하고 나중에 줄게~ 하는 상황이라 다릅니다. 덧) 믿음으로 이뤄지는 사금융은 보통 '직계 가족' 간에나 통용되는 거죠
SkyblueBoy
IP 112.♡.196.5
07-20
2026-07-20 17:44:31
·
「@지골님」 아니요.. 어차피 소유권 이전하기 까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 받을 때 자금조달 계획서만 내면 되고.. 거기는 말그대로 자금 조달 계획으로 쓰면 되는거라, 근저당이니 나중에 줄거라느니.. 쓸필요도 없구요.. 나중에 자금 조달 소명하라고 하면.. 그때 본인명의 집 매각자금이 매도자한테 이체한 내역만 있으면 소명되니.. 돈 들어올게 확실하고 믿는다면 근저당 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판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재개발 같은 경우요. 원조합원이 매도시 관리처분인가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관처 직전에 매매가 성사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절감 차원에서 잔금 다 받지 않았음에도 근저당 설정하고 등기부터 먼저 넘겨주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만 거래하고 재개발 빌라 거래 경험은 대부분 없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재개발 바닥에서는 관처 직전 이런 거래가 제법 있습니다.
SkyblueBoy
IP 112.♡.196.5
07-20
2026-07-20 17:46:03
·
@후룩후루룩님 종종 있는데.. 그게 약간 꼼수거래인거죠.. 만약에 대출 규제가 없다면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담보 넣고 돈 빌리고 갚으면 될일이구요.. 뭔가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인거죠..
이 거래가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상당하긴 한데, 대통령과의 부동산 거래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긴 하죠... 다만, 대통령이라고 부동산 거래를 보통 일반인과 다른 방법으로 했다는 점이 영 거시기 합니다.
이전 글에서 어느 분이 '선의'로 봐야 한다는 글도 있었는데 30억 가까운 부동산 거래를 하며 일면식도 없는 생판 남과 '선의'에 기댄 거래를 하는건 말이 안되죠
kook9
IP 1.♡.216.14
07-20
2026-07-20 17:17:10
·
맞아요!! 일반적이지 않은데 뭔가 무리를 한 것 같네요.
빵이좋아
IP 175.♡.53.117
07-20
2026-07-20 17:18:09
·
부동산 거래에서 근저당설정하고 소유권(등기) 이전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groomekr
IP 223.♡.75.153
07-20
2026-07-20 17:20:42
·
@빵이좋아님 일반적이지는 않죠 님 본인 집이라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저러 할수 있을까요? 30억짜리 집을..? 이해 하려고 하지마시고 내 입장에 되서 생각해보면 절대 안되는 일이죠
빵이좋아
IP 175.♡.53.117
07-20
2026-07-20 17:25:13
·
@groomekr님 근저당 설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도 합니다. 등기가 되는 자산(부동산, 차량 등) 취득시 캐피탈 이용하시면 근저당 설정되어요.
엘프의숲
IP 221.♡.181.248
07-20
2026-07-20 17:26:19
·
@groomekr님
lastdino
IP 124.♡.236.224
07-20
2026-07-20 17:19:15
·
매수자가 집을 판매해서 대금을 갚기 전까지 근저당입니다. 이재명의 현재 집은 7월말 재건축 신탁에 들어갑니다. 재건축 신탁에 들어가면 매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주택의 권리가 신탁사로 넘어가니까요. 매수자는 1주택 정책에 따라 현재 집을 팔아야되고 잔금 처리가 좀 늦기 때문에 그동안 근저당을 이용하는겁니다.
절대민주
IP 118.♡.25.168
07-20
2026-07-20 17:20:21
·
@lastdino님 대통령 본인이 만든 규제에 본인이 걸린거죠
groomekr
IP 223.♡.75.153
07-20
2026-07-20 17:21:37
·
@lastdino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아니죠 30억짜리거래인데
Everlasting_
IP 121.♡.172.2
07-20
2026-07-20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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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민주님 본인이 만든 규제에 본인이 걸린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규제니깐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겁니다...
국토부 부동산 정책들도 숙의없이 발표부터 일단 해놓고 부작용 나오면 예외의 예외를 만들며 걸레로 만들었었는데 그려려니 하셔야죠 부동산 잡겠다며 강력한 규제로 서울.경기 전역에 걸어 놓은 토허제를 본인은 규제 회피 거래로 고점 매도하며 돌파 했군요 일반인들 개인 사정이나 재건축 조건 등으로 급매로 팔아야 할 때 잘 안팔리면 가격 내려 파는 건 기본 입니다
엘프의숲
IP 221.♡.181.248
07-20
2026-07-20 1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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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세상_
IP 59.♡.80.38
07-20
2026-07-20 2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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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의숲님
빙고맨
IP 106.♡.82.130
07-20
2026-07-20 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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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무 밑에서 갓고쳐 쓰지말라고 하는데 굳이 저렇게 거래를 해서 긁어 ㅂㅍ스럼에 공격할 여지를 줬어야했을까요
명백한 실책이라고 봅니다
우푸
IP 59.♡.242.129
07-20
2026-07-20 1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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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문제 없을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 잡겠다면서 대출을 틀어막는 정책을 쓰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죠
니나모
IP 118.♡.6.68
07-20
2026-07-20 17: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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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서민이기 때문에 저렇게 못하는거죠.현금이 많아서 꼭 집 매도한 돈으로 새집구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 큰 돈을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주냐 라고 하신다면 그럼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 아는 사람인가요.똑같은 개인간 사금융입니다.
결국 돈없는 서민들은 못하는 방법이고 돈 많은 자산가들에게 대통령 공인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준겁니다.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 그 정도 되는 돈을 다른 곳에 전세금으로 주었거나, 아니면 그 정도 금액의 자가를 팔고 들어가기로 했거나 해서 돈은 확실히 빠질 건데 날짜가 안 맞으면,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일리맛있어
IP 220.♡.83.4
07-20
2026-07-20 17:38:04
·
저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격을 낮춰 내놨어야 맞다 봅니다. 그게 지금 정부가 내 놓는 부동산 정책의 '시그널' 이라고 보고요. 재건축 조합 자격이니 10월까지 근저당이니 하는건 매수인 사정 봐주기 잖아요? 이재명 식 정책 추진의 장점이 옳은 일이라면 개인의 사정 봐주지 않는 점 아니었나요? 갑자기 자신의 부동산 매매에 이런 식의 사정 봐주기, 규제회피가 등장하면 당연히 말이 안나올 수 없죠...
명백한 실책이라 봅니다. 저쪽 지지자들, 중도층에게 부동산 관련해서 아주 좋은 불쏘시개 제공해준거에요.
17억은 많이 큰긴 합니다. 집이 100억짜리도 아니고 30억중 17이면
1주택 이외에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거나...
지자체 장 관사나 공관이나 회사에서 식구들 임시거처 마련해 주지 않는 이상 안되죠.
매수자를 위해 내가 오피스텔에 단기 월세 살일은 없죠.
일반 국민들은 못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큰 리스크 아닙니다
(일반인의 경우) 근저당을 잡지 않으면, 매수인의 자금 소명이 안되서 반려됩니다.
둘이서 A4용지에 나 믿지? 갚을게. 하고 서류 만들어서 제출해봤자 소용 없단 이야기죠.
지금은 잔금 전에 (이틀 만에) 명의 이전하고 나중에 줄게~ 하는 상황이라 다릅니다.
덧) 믿음으로 이뤄지는 사금융은 보통 '직계 가족' 간에나 통용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만 거래하고 재개발 빌라 거래 경험은 대부분 없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재개발 바닥에서는 관처 직전 이런 거래가 제법 있습니다.
이번에 토허제 + 대출규제 하에서 집 사고파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체험 하셨을테니 뭔가 향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하는 규제가 얼마나 개차반인지 느끼셨을테니까요.
대통령과의 부동산 거래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긴 하죠...
다만, 대통령이라고 부동산 거래를 보통 일반인과 다른 방법으로 했다는 점이 영 거시기 합니다.
이전 글에서 어느 분이 '선의'로 봐야 한다는 글도 있었는데
30억 가까운 부동산 거래를 하며 일면식도 없는 생판 남과 '선의'에 기댄 거래를 하는건 말이 안되죠
일반적이지 않은데 뭔가 무리를 한 것 같네요.
님 본인 집이라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저러 할수 있을까요? 30억짜리 집을..?
이해 하려고 하지마시고
내 입장에 되서 생각해보면 절대 안되는 일이죠
이재명의 현재 집은 7월말 재건축 신탁에 들어갑니다. 재건축 신탁에 들어가면 매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주택의 권리가 신탁사로 넘어가니까요.
매수자는 1주택 정책에 따라 현재 집을 팔아야되고 잔금 처리가 좀 늦기 때문에 그동안 근저당을 이용하는겁니다.
본인이 만든 규제에 본인이 걸린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규제니깐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겁니다...
본인이 만든 규제에 걸렸다고 할 수도 있고, 규제를 지켰다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규제 범위 안이니까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라고들 표현을 하죠?
전세가 10월에 빠지고 7월안에 팔아야 매수자가 조합원자격을 얻으니 맞춰서 판거죠
문제삼으려면 모든사안이 다 문제입니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썼나요?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무조건 까여야하는건가요?
은행도 다 따져서 돈빌려주듯 은행에서 못빌린다고 안되는건 아니니까요...
선생님이 대통령집 산다 했어도 저렇게 처리되었을껍니다
그래서 범법/불법이라 하지 않고 '회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공직에 있다면 감사의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죠.
오히려 이자 라는 꽁돈 생기는거죠...
투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장관 청문회였으면 문제될 일입니다.
부동산 잡겠다며 강력한 규제로 서울.경기 전역에 걸어 놓은 토허제를 본인은 규제 회피 거래로 고점 매도하며 돌파 했군요
일반인들 개인 사정이나 재건축 조건 등으로 급매로 팔아야 할 때 잘 안팔리면 가격 내려 파는 건 기본 입니다
굳이 저렇게 거래를 해서 긁어 ㅂㅍ스럼에 공격할 여지를 줬어야했을까요
명백한 실책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 잡겠다면서
대출을 틀어막는 정책을 쓰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죠
그 큰 돈을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주냐 라고 하신다면 그럼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 아는 사람인가요.똑같은 개인간 사금융입니다.
결국 돈없는 서민들은 못하는 방법이고 돈 많은 자산가들에게 대통령 공인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준겁니다.
다른 곳에 전세금으로 주었거나, 아니면 그 정도 금액의 자가를 팔고 들어가기로 했거나 해서
돈은 확실히 빠질 건데 날짜가 안 맞으면,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지금 정부가 내 놓는 부동산 정책의 '시그널' 이라고 보고요.
재건축 조합 자격이니 10월까지 근저당이니 하는건 매수인 사정 봐주기 잖아요?
이재명 식 정책 추진의 장점이 옳은 일이라면 개인의 사정 봐주지 않는 점 아니었나요?
갑자기 자신의 부동산 매매에 이런 식의 사정 봐주기, 규제회피가 등장하면 당연히 말이 안나올 수 없죠...
명백한 실책이라 봅니다.
저쪽 지지자들, 중도층에게 부동산 관련해서 아주 좋은 불쏘시개 제공해준거에요.
이 대통령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의욕 잃게 해”
전국민이 저 양지마을아파트 등기를 뗘볼수있는데
기자들은 일주일에 한번씩은 떼어보겠죠?
저걸 왜 파나요
아들한테 증여세 내고 증여하면 아주 클린합니다
도끼눈뜨고 지켜보던사람들 입닥치게 만들수있는데 왜 저걸 파는걸까요
어차피 퇴임후에 주택으로 이사해야하니 실거주도 못할거고
아들주는게 최선인데 왜 저렇게 이상한 거래를했는지 당췌 이해가 안가네요
등기 이전하고 근저당 잡는 건물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