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같은 경우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 보증금 돌려준다던지 하는 경우도 많고,
전부터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지요. 지금 새로운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집 값 뻥튀기를 안했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저당 잡고 몇년 이자를 받는다? 매도자 혹은 집주인이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근저당이 아니라 법적 절차 등 신경쓰고 까다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걸 은행에다 맡기고 매수자랑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매도자는 빠져 나와야죠.
한번 꼬이면 매도자 인생 자체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해줬다가 피본 케이스 많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쉽게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해보고 싶으신 분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대통령은 관저에 살면되니 가능했던거고요.
결국 국민은 오질라게 괴롭혀주고 본인은 아주 소수만 가능한 방법으로 비싸게 판거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대통령이 매도인인데 정말 매도인의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잔금 못 치를까봐 매수자가 더 걱정일듯한데요.. ㅎㅎ
일반인들은 대출 안나오는 상황에서 매도기한이 정해지면 10-20퍼 낮추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급매이구요.
호가를 급매 수준으로 10퍼 이상 낮췄다면 근저당 얘기 나올 필요도 없이 거래됐을 확률이 높았겠지요.
일반인들은 매도 기한 정해졌다면 10퍼 이상 낮춰서 거래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판하는 부분이 두가지 입니다. 두번째는 토허제 대출 규제 회피도 가능한 것이라.. 비판의 소지가 커요.
- 거래가 안되면 호가를 낮출것이다.. 정부 부동산 멘토 이광수 위원의 지론입니다.
- 토허제 심사 시에 매도인의 근저당으로 심사 통과가 가능하구나. 요건 토허제 취지랑 맞지 않는 거래이긴 하죠.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모르던 부분이기도 하고.. 무주택자는 전세금과 매도인 근저당 통해서 갭투자 접근도 가능한 방안입니다.
게다가 근저당 60퍼 수준은 돈만 있다면 크게 위험을 감수하는 거래도 아닙니다. 은행들도 ltv 기준으로 저정도는 해주곤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대형평형에서 급매 비율이 더 높습니다. 거래가 적어서요.
특히 아래와 같이 기한이 정해진 경우라면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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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daily.com/article/20030738
전문가들은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대단지를 중심으로 급매 거래가 집중되면서 강남 집값 하락을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전세를 끼고도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과 등기를 최장 4~6개월까지 늦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완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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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하락 거래가 잇따랐다. 지난달 19일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는 4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 최고가(47억원)보다 6억5000만원 낮은 수준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 59㎡)도 최근 28억원에 손바뀜해 지난해 11월 거래가(31억원)에서 3억원 떨어졌다.
3-4억 차이면 매수자들이 당연히 달려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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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2/14/2023021401209.html
양지마을 1단지 전용 198㎡가 지난달 14일 20억5000만원에, 양지마을2단지 전용 197㎡가 같은달 13일 16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수내동 변운봉 집주름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1기신도시 거주자 중 큰 주택형으로 갈아타기하려는 수요들과 투자자들이 주로 전고가 대비 3억~4억 정도 떨어진 대형 주택형의 급매 위주로 매매 거래를 했다”며 “양지마을 급매가 소진하면서 아직 급매가 남아있는 푸른마을, 샛별마을 등의 급매로 매매 수요가 이동했다”고 했다.
저 계약으로 리스크 떠안은건 대통령부부예요
분당에서 60평짜리 초대형 거래도 쉽지않은데 신탁사지정고시 예상되는 7월말까지 무조건팔려다보니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팔았네요
집값을 안낮추고 팔아서 이익이라는거같은데 안팔고 갖고있으면 휠씬 재산상 이익이 있을 집을 처분해도 문제라고하니 자신있는분들은 대통령 따라서 잔금 안받고 근저당잡고들 팔아보라고 하고 싶네요 그럴 용기들 있을까요?
저도 몇번이나 집 거래를 했지만
저런 조건은 바로 생각도 안하고 캔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요
정상적인 거래는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 명기라고 그리고 잔금날 집 등기권리증 전달라고 집 열쇠주는게 정상적인 겁니다
1-2억 싸게 매매하던지
그게 좀 그렇다면
이래저래해서 거래가 안된다
그러니 끝까지 매매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해 합니다
매도자가 금전적으로 급하지 않고 매물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때 가끔 발생하긴 합니다.
제 지인도 원래 살던 집이 안팔려서 이런 방식으로 들어갔고 그 집을 거의 1년 반뒤에 겨우 팔아서 근저당을 해소했지요.
다만 법적으로 깨끗하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방식이 아니라 깔끔하게 뒷소리 안나는 거래였으면 하는거죠.
몇년동안 내놨어도 잘 안팔리던거였는데 그렇게라도 치우려구요.
정상적인 거래만 했던 분들이라면 이해 못하는 것도 잘 알겠지만, 비슷한 상황 겪어본 저는 뭐 그럴 수는 있겠다 싶긴 하네요.
저는 그런경우 거래 자체를 안했을거 같네요
당시 상황이 수억의 목돈은 필요한데, 돈 나올데는 저기 밖에 없고 몇년만에 겨우 겨우 메이드된 거래라 그렇게 매수인 사정 봐주면서라도 매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 저도 님이랑 똑같이 찝찝한 거래는 안하고말지 이런 스타일이라 그렇까지 당연히 안했을거구요.
대통령의 이번 거래에 비판받을 지점이 있으면 비판 받아야죠.. 그걸 쉴드치기 위해서 이런 댓글을 쓰는게 아니라, 남의 사정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같으면 이럴건데 니가 왜그러는지 절대 이해 못해."라고 말을 할 순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내 기준에서 이해가 안되니까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남들에게도 언제나 무조건 반드시 똑같이 적용되는 세상만사의 정답은 아니란 얘기였습니다..
잔금을 제때 못하면 계약 파기 요건 아닌가요?
보통은 잔금받아서 매도자도 다른데 잔금을 치뤄야해서 저런 상황이 절대 흔하지 않을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