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에서
저런 매매 패턴도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나요?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는 아닌듯 한데
특이사항 없다고 보고 허가가 나온거겠죠
근데
저런 구조로 아파트를 매매해도 허가가 나온다니
신기 하네요
아마 대통령도 이번 거래를 계기로
부동산 문제점 파악 했을듯 ..
관할 관청에서
저런 매매 패턴도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나요?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는 아닌듯 한데
특이사항 없다고 보고 허가가 나온거겠죠
근데
저런 구조로 아파트를 매매해도 허가가 나온다니
신기 하네요
아마 대통령도 이번 거래를 계기로
부동산 문제점 파악 했을듯 ..
(해당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재건축 추진 단지라서 거래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매수자는 실거주 요건과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계약 지연 이유가 특혜나 위법 때문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절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런 불필요한 상황때문에 저리 한다는건 쉽게 이해가 안가요?
그냥 좀 싸게 내놓고, 그래도 안팔리면 이래저래해서 가격은 1-2억 싸게 내놓았는데 매매가 안된다고 국민에게 설명하는게 더 효과적이였을듯 하네요
저도 최근에 집을 팔아야 해서 내놨는데 몇천이라도 싸게 내놓고 팔아야겠다 했는데요
여기저기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거래 부동산으로 압박들어오고 ㅜㅜ
그래서 부동산으로 압박넣은 사람에게 제가 그랬어요
“ 그럼 당신이 내집 사가라고…싸게 줄테니.”
내가 급하면 팔아야지 어쩝니까? 내집인데
그래도 대통령이니 어쩔수 없다면
이래저래해서 잘 매매가 안된다
끝까지 노력해서 매매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국민들 이해 합니다
앞에서 싸게 팔면 뒤에서 흥정의 캐파가 줄어서 제값받고 팔려는 사람이 애를 먹을 수 밖에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