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대비 세부계획문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계엄사령관이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
- 자유권적 기본권 제한 :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가 모두 제한됨
- 경제적 기본권 제한 :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제한됨
- 사회적 기본권 제한 :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근로 3권 등이 제한됨
예1) 야간 통행 금지 : 23시 ~ 4시 통행 금지
예2) 영장없이 체포 구금 가능
예3) 영장없이 통신 감청 및 차단 가능
예4) 전국의 모든 대학교 휴교
예5) 일체의 SNS 활동을 금지
예6) 모든 기사와 영상물, 출판물은 사전 검열
예7) 파업, 태업, 집회 금지
저는 위의 영상들을 보면 국민의힘이 다음 정권을 가지고 가면,
바로 비상계엄을 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어설프게 안하고, 제대로 준비할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