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매수하면서 집주인 한테 사금융으로 매매가액과 전세금만큼의 차액을 빌리면
당장 현금이 없어도 살 수 있겠군요.
빌린금액 이자는 지불해야겠지만요.
매매계약 체결전에 임대차계약 계약기간을 4~5년 정도로 해놓으면...
다음 정권까지 실입주 의무도 유예될 테구요.
다음 정권까지 토지거래허가제 유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유지 안될 거라 보는 입장이라면 해볼만 하겠는데요?
전세끼고 매수하면서 집주인 한테 사금융으로 매매가액과 전세금만큼의 차액을 빌리면
당장 현금이 없어도 살 수 있겠군요.
빌린금액 이자는 지불해야겠지만요.
매매계약 체결전에 임대차계약 계약기간을 4~5년 정도로 해놓으면...
다음 정권까지 실입주 의무도 유예될 테구요.
다음 정권까지 토지거래허가제 유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유지 안될 거라 보는 입장이라면 해볼만 하겠는데요?
왜 불가능한가요?
기존 세입자 있으면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잖아요.
집주인 사금융으로 주택구매하는 건 이번 분당 아파트 매매 사례 보면 가능할 거구요.
그럼 최소 심사가 통과 되는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실겁니다.
읽어봐도 별 내용 없는데요.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유예되는 거죠.
임대차계약 끝나면 실거주하면 됩니다.
뭐 언젠가 한번은 강력한 경기하락 싸이클이 나와서 풀수도 있겠죠.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매와 유사한 사례인데... 막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는 문제 없어보이고..
1주택자도 1년 내 매도계획만 증빙하면 되려나요..
자금 조달 계획만 실현가능성 있으면 되지... 그게 사금융이라고 막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일 것 같네요.
우선 4개월이지만 매수매도자 간 사금융으로 토허제 패스되는 점을 알았으니..;; 다양한 사례가 나올듯 하네요.
빚 못 갚으면 담보물(주택) 경매로 내 놓던지 해서 회수하면 됩니다.
낙찰 안되면 매도한 집주인이 저렴한 가격에 다시 매수하면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 저집 전세주고 있었죠? 얼마에 주고 있었을까요? 11억 3천일까요?
그럼 11억 3천 + 근저당 개인 사금융 17.7 억!! = 29억 맞나요?
부동산 좀 관심있는 저도 생각도 못해본 방법이었습니다.이렇게 갭투자 우회가 생기겠네요.
매도인한테 빌리는 형태로도 토지거래허가제 심사는 통과되는 것 같네요
매수인이 1주택자 인건가요? 매수인이 본인 소유주택을 10월에 매도하면서 무주택자가 되면서, 동시에 전세끼고 매수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