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인 간의 근저당 설정이고 매도자가 근저당 설정하고 매수자가 몇년 몇월 몇일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다 식의 문서화된 서류가 있어 그걸 근거로 제출한다면 큰 문제 삼지 않을겁니다.
대통령 주택 거래의 근저당은 매수자 아파트(분당파크타운 37평 시세 23억) 매도 후 충분히 근저당 설정을 해지할 수 있기에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이 저렇게 진행했더라도 서류상으로 그리고 현재 매수자 자산 규모를 감안시 근저당 설정 및 해지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이 될거라 큰 문제 삼지 않을겁니다.
물론 그 방법은 꼼수 아니냐 하면 어느 정도 맞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범법행위까지는 아닙니다.
깨진분
IP 119.♡.147.31
07-20
2026-07-20 14:58:43
·
@후룩후루룩님 그러면 부동산 잡겠다는 말을 하면 안되는거죠. 거기서 사람들이 ? 가 나오는겁니다... 저게 꼼수냐 뭐냐의 문제 이전에요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7-20
2026-07-20 14:59:27
·
@깨진분님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발언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X요.
깨진분
IP 119.♡.147.31
07-20
2026-07-20 15:01:53
·
@후룩후루룩님 실수할 수 있고 그럴수 있는데 최소한 정치인이라면 말이랑 행동은 좀 일치했으면 좋겠네요..
해밀턴
IP 211.♡.33.34
07-20
2026-07-20 15:03:28
·
@후룩후루룩님 불법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도 납득이 될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정부가 유도하는 "쉽게 팔리지 않는 집은 가격을 낮춰서 매도하라. 그렇게 되도록 대출이나 규제를 강화화겠다. 이렇게 점점 부동산 가격을 낮춰보겠다." 라는 방향과 어긋난 방법을 몸소 실행하시니 다들 이런 저런 물음표가 나오게 되는거죠.
Leo1121
IP 106.♡.185.41
07-20
2026-07-20 15:04:52
·
@후룩후루룩님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매수자가 다주택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주택 매매해서 자금 마련하고 잔금 일정도 다 확인이 된다면야, 근저당 형식으로 서류 상 소유권 이전을 하고,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서요... 재건축 앞둔 아파트를 팔아야하는데, 저렇게라도 안해주면 누가 사가나요. 물론 토허제 관련해서는 할말 없긴 합니다만... 팔던 안팔던 욕먹긴 매한가지네요...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7-20
2026-07-20 15:06:15
·
@해밀턴님 맞아요. 본인들은 못할거면서 국민들에게 강요하면 안되죠. 얼마전 토론회에서 부동산은 BUY가 아니라 LIVE 라고 국토부장관인가? 나와서 그러던데... 높으신 나으리들은 진짜 단지 리브할 집에서 살고 있는지... 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아마도 매수인의 현재 집 매도 계약서가 있겠죠. 자금조달계획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매도인이 대통령인데…
부동산 거래가 왜 어렵습니까… 이런 날짜 하나하나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이런 변수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솔루션을 제시해주셨으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되겠네요…안타깝습니다…
만약 매도 계약서가 없다면…그건 큰일난거구요,.
Sctth
IP 104.♡.119.111
07-20
2026-07-20 15:03:04
·
요새 부동산 가보면 제가 보는 매물은 반이상이 매도근저당 방식 매물이던데요. 한남동쪽 재개발물건 한정입니다만
Kkongabc
IP 211.♡.205.89
07-20
2026-07-20 15:05:42
·
주인 근저당 거래는 새로운 방식도 아니고 대출 규제가 세게 나올 때마다 성행한 방식입니다. 이번 중과 부활 전 급매장 때도 많았고, 뉴스에도 여려차례 보도됐어요. 20억 근저당까지도 봤습니다. 보통 이자는 4.5~5% 설정하더군요. 다만 이게 무슨 주담대처럼 10년씩 잡고 빌려주는 건 아니고, 자기 집 잔금받을 때까지나 전세 뺄 때까지 정도 빌리는 거죠. 저런 걸로 탈탈 안 털려요;;
삼광조
IP 14.♡.113.19
07-20
2026-07-20 15:25:56
·
@Kkongabc님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느냐 아니겠어요? 님은 이렇게 해도 허가는 문제 없이 나온다고 하시는 거고 원글자님은 안나온다라고 하시는거구요. 제가 부동산을 잘 모릅니다. 몰라서 정보확인차원입니다.
@삼광조님 토지거래허가 아~무 문제없이 다 나왔습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상태인 이번 중과장 때도 수없이 많은 매물이 주인 근저당으로 거래됐어요. 최근 목동 단지들도 조합 설립되기 전 등기 넘겨야 하는 급매물 상당수가 같은 형태로 거래됐어요. 한두달 안에 등기는 넘겨야 하는데, 매수인은 내 집 매도하거나 전세를 빼야 하니 그때까지 주인이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17억 7천을 저런 식으로 빌려주었다면 이유가 무엇이가 털립니다.
우선 토허제 과정에서 11억 3천만 내돈 집주인이 17억 7천 빌려줌으로 넣으면 토허제가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빌려주는게 뭐 문제겠습니까?? 정책 피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게 문제지.
상대방이 주담대제한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한건 문제없나봐요?
하지만 정부정책과 반하는 방법으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니 비판은 받아야죠.
근데 은행대출 막아놓고 본인이 저렇게 하는건 비판받을만 합니다.
정부정책을 안따르는 대통령이라는 점이 문제지 불법은 아니니까요
탈탈 털립니다
대통령 주택 거래의 근저당은 매수자 아파트(분당파크타운 37평 시세 23억) 매도 후 충분히 근저당 설정을 해지할 수 있기에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이 저렇게 진행했더라도 서류상으로 그리고 현재 매수자 자산 규모를 감안시 근저당 설정 및 해지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이 될거라 큰 문제 삼지 않을겁니다.
물론 그 방법은 꼼수 아니냐 하면 어느 정도 맞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범법행위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현 정부가 유도하는 "쉽게 팔리지 않는 집은 가격을 낮춰서 매도하라. 그렇게 되도록 대출이나 규제를 강화화겠다. 이렇게 점점 부동산 가격을 낮춰보겠다." 라는 방향과 어긋난 방법을 몸소 실행하시니 다들 이런 저런 물음표가 나오게 되는거죠.
재건축 앞둔 아파트를 팔아야하는데, 저렇게라도 안해주면 누가 사가나요.
물론 토허제 관련해서는 할말 없긴 합니다만...
팔던 안팔던 욕먹긴 매한가지네요...
대통령집만 나올걸요?
따라하다가 큰 일 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매도인이 대통령인데…
부동산 거래가 왜 어렵습니까… 이런 날짜 하나하나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이런 변수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솔루션을 제시해주셨으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되겠네요…안타깝습니다…
만약 매도 계약서가 없다면…그건 큰일난거구요,.
https://naver.me/xAf4BfYh
-> 이게 4개월 전 MBC 뉴스입니다. 공중파에 나올 정도면, 그냥 흔하디 흔한 거래 형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편법인가요? 사업자 대출을 용도와 다르게 주택을 사는데 활용한다 -> 이런 게 편법이죠. 이거 역시 지난 수년 간 의사, 사업자 등이 수십억 씩 대출 받아서 강남 집 사는데 활용되던 방식인데 최근엔 막혔죠.
최근 실거래가 30억인데 29억에 넘긴 거면 급매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조합 설립 몇주 앞둔 재건축 아파트면 호가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겠습니까. 5~10% 정도 급매가로 넘긴 것 같은데 오히려 30% 확 싸게 거래했으면 그게 오히려 법적 문제 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