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톤7님 박주민은 오히려 억까였는데요. 임대차3법은 임대차 신규계약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적용대상도 아닌데 이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언론에서 맥락을 숨기고 내로남불이라고 억까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나올 수 있어서 쉽게 풀어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30km/h 속도제한 법안 발의하고 고속도로에서 100km/h 달렸다고 꼼수라고 욕하는 것과 같아요. 애초에 고속도로는 적용안되는데 무슨 꼼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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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슈가 있는거 같아보이긴 합니다.
매수자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7월까지 잔금 내줄수있는사람한테 급매로 팔면 되는거였습니다
편법을 써가면서 모두가 제값받으려하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냐고요....
17억이나 덜 받았는데 명의변경 해주는 경우가 흔합니까.
이렇게 말해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나올 수 있어서 쉽게 풀어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30km/h 속도제한 법안 발의하고 고속도로에서 100km/h 달렸다고 꼼수라고 욕하는 것과 같아요. 애초에 고속도로는 적용안되는데 무슨 꼼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