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시원한 해명 나오기전까지 당분간 클리앙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상한 옹호론은 안나오겠네요.
오라질
IP 106.♡.200.191
07-20
2026-07-20 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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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우회하는 것 같은데 말나올것 같네요 ㄷㄷ
하늘풀
IP 61.♡.139.99
07-20
2026-07-20 1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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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씨는 10월 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졌을 때 활용되는 매매 방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고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며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당시 주택담보대출이 '0원'이 됐을 당시에도 이 방식을 많이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 동안 만들어 놓은 규제 때문에 실소유자임에도 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외규정이 만들어진 덕분에 팔 수 있게 된 케이스 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일 때, 매수자는 매수 후 6개월 이내 실거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그 임차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안해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게 규제를 바꾸었습니다. 대출규제로 매수자가 구매하기 어려우니 아파트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잔금을 직접 현금으로 받지 않고 금전 대차 형식으로 근저당권 설정하고 매매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편 재건축 투기 막는다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조합설립과 같은 효과)를 하면 특정 조건인 소유주만 매도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중에 1가구 1주택자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소유주는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김혜경여사의 증여한 지분이 소유한지 10년이 안되어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에 팔아야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고액의 금전대차를 해주면서 매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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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졌을 때 활용되는 매매 방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고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며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당시 주택담보대출이 '0원'이 됐을 당시에도 이 방식을 많이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부분만 읽어보면 이해 되네요.
요거 같네요.
그간 클량에서 나왔던 답변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안 팔리면 가격을 팔릴 때까지 낮췄어야죠.
당선 직후 파셨으면 20억 이였을텐데요
한편 재건축 투기 막는다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조합설립과 같은 효과)를 하면 특정 조건인 소유주만 매도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중에 1가구 1주택자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소유주는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김혜경여사의 증여한 지분이 소유한지 10년이 안되어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에 팔아야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고액의 금전대차를 해주면서 매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