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獨 검찰, 감독·자문 지휘만"…독일, 2009년 유죄 협상·사법협조자 감면제 법제화
"日 검찰 수사권은 추상적 권한"…실상은 경찰이 체포하고 검사가 구속·수사해 공소제기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모태인 독일과 일본은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은 법원과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사법 거래할 수 있는 '유죄 협상(플리바게닝)', '사법협조자 감면'을 법제화해 한국보다 더 폭넓은 수사 기법을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독일과 일본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며 이를 한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할 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법률상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피의자 신문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에 검사가 직접 나서고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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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팔다리.... 즉, 검찰이 가용할 수 있는 수사관이 없거나 그 수가 특수하고 또 특수한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수가 매우 적어서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쓸 수 없는 형태라고 합니다.
선진국들은 사실상 특별한 사건 아니면 검사들이 수사 안하는데 한국만 이러는지 몰겠어요.
우리도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면 되는겁니다.
다른 나라들 처럼 수사초기 개입을 허용하던지요. 수사초기 관여도 못하고 수사지휘권도 없는 나라, 사실상 거의 없어요
여기다 보완수사권 까지 없애려 하니 법안이 산으로 가죠.
극단적으로 만들면 역공 당합니다. 벌써부터 한동훈이 깝싸잖아요
이번 독일축구팀 압수수색도 "검경합동"으로 진행했다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들만 취사 선택합니다.
이건 확증편향을 넘어서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