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국정원 노조파괴’ 위증 혐의, 7년 끈 검찰…“‘피의사실 인정’에도 솜방망이 처분” 비판
15시간 전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주요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로 결론내렸다.
검찰이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부분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
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정원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9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7년 만이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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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예상반응??:...
검찰...수사권...
절대...빼앗길수가...없다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