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최대 35세를 넘기면 곤란하고
차라리 청장년 이랄지 다른 네이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오염된 기준으로 아무리 청년 정치를 떠든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청년이 워하는 정책 방향을 듣고 토론 합의 하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적 청년 정치는 쇼로 비웃음만 살 뿐이라고 보여 집니다.
민주당 강령. 당헌
| 제99조(가산기준) ①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당해 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청년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2.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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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당헌 당규에 나오는 제미니이가 정리한 청년 가산점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청년 당원의 나이 기준은 만 45세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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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상 청년 기준: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2호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년당원'은 만 45세 이하인 당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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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시 가산점 적용: 선거 시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차등화된 가산점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청년후보자는 선거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득표수의 10~25%를 가산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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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이하: 2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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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이상 ~ 만 35세 이하: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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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6세 이상 ~ 만 42세 이하: 15%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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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3세 이상 ~ 만 45세 이하: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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