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이 언제부터인가 쉽게 흔들리고, 한쪽으로 빠르게 치우치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 비난과 조롱이 극에 달하네요.
다음 달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클리앙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민주진영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비난과 욕을 먹을 정도인가,
'정말 정치를 개판으로 하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가장 크게 욕먹는 게 검찰개혁에 관한 부분인데, 이를 두고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현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보완수사권의 극히 일부를 존치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는 법률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편의상 보완수사 요구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아무튼 보완수사 일부 존치는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호소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지 않으면 그냥 묻히게 되어버립니다.
강경파가 대안이랍시고 내놓은 방안이
"언론에 알려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인데,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는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개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극히 일부 존치를 말하니, "검찰 개혁을 포기했다"라는 귀결로 다들 말합니다.
대통령은 예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보완수사권은 유지하여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를 막아야 한다고 했죠.
최소한 국민들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도 맹렬히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대통령과 손발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윤석열과 다름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거의 윤석열보다 더한 독재자라 말합니다.
제가 보기엔 일부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자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는 본인들을 위해 현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권 내내 대통령 비난과 조롱만 한다면, 다음 정권은 필히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겠죠.
"감독 대상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만 있고 독립적으로 확인할 권한이 없는 감독기구는, 감독 대상이 작정하고 숨기려 들 때 사실상 무력화된다"
> "감독 대상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만 있고 독립적으로 확인할 권한이 없는 감독기구는, 감독 대상이 작정하고 숨기려 들 때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 문구는 경찰보다 검사 한테 먼저 들이밀어야 할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검사 독점인 기소권에 대해서는 아무말씀도 없으시네요.
헌법에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은 있어도 '모든 기소는 반드시 검찰만 해야 한다'거나 '기소독점권'을 명문화한 조항은 없습니다. 기소권은 법률이 부여하는 권한입니다.
매불쇼에 최강욱이 나와서 그럼 언론에 알리면 된대요.
그럼 수사권이 잇어도 언론에 알리면 되는건가요?
국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너네 틀렸어 우리쪽 사람들이 맞아. 이거 하고 있는 수준.
말장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와 특검이 다루고 기소하는 사건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특수한 경우들인데, 그걸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사례라고 가져오시면 어떻게 하나요?
> 경찰 수사라인이 조직적으로 진상을 은폐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런 경우에 나서라고 공수처가 만든거니 공수처가 잘 기능해주면 되겠네요.
제 말은 "기록을 보는 것"과 "직접 수사해서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압수수색을 일부러 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누락했거나, 진술조서를 편향되게 작성했다면, 검찰이 기록만 본다고 해서 그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기록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사건기록은 볼 수 있다" 는 것이 "독립적인 사실 확인 권한이 없어도 감독이 가능하다"를 뚯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검사 독점인 기소권"을 문제 삼으셨는데, 공수처·특검도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이제는 "범위가 좁다"로 논점을 바꾸시네요. 범위가 좁다는 것은 기소독점권이 절대적이라는 주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찰 은폐 사건은 공수처가 하면 된다"는 말씀도 맞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만 관할하지 일반 경찰 사건 전반을 맡는 기관이 아닙니다.
제가 제기한 쟁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일반 사건에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를 누가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녀, 말씀해주신 사례는 검사가 다루는 기소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기소이기에 검사의 기소독점을 깨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검사는 수사가 마음에 안들면 기소를 안하거나 미룰 수 있죠. 그리고 보완수사를 요구 할 수도 있고요. 공수처가 이런 사건하나하나를 다 열어보지는 않죠. 안그런가요?
> 그리고 "경찰 은폐 사건은 공수처가 하면 된다"는 말씀도 맞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만 관할하지 일반 경찰 사건 전반을 맡는 기관이 아닙니다.
글쎄요. 그것도 케바케 아닌가요?
“경찰 수사라인이 조직적으로 진상을 은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 경무관도 끼는 경우는 적지 않겠죠. 그리고 현재의 제도로 부족하다면 고치는게 맞고요. 그게 말씀하신 ”견제“ 의 역할을 적합하게 수행되게끔 하는 바람직한 변화 아닌가요?
예외가 존재하는 이상 기소권은 법률로 배분 가능한 권한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수처 확대"는 미래의 입법 방향일 뿐,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했을 때 일반 사건에서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면 현행 제도 중 누가 독립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느냐"는 우려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되지 못합니다.
공수처가 경찰의 은폐 의혹까지 폭넓게 담당하려면 관할, 인력, 예산을 대폭 늘리는 별도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권만 먼저 폐지하면 과도기에 심각한 감시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를 그 정도로 확대하여 검찰의 견제 기능을 대신하게 만든다면, 이는 사실상 '제2의 검찰'이나 '옥상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좋은말씀 해주셨는데, 이번에 좀 더 폭넓게 다루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면 되겠네요?
재미있는게, 형사소송법 의결된다고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닌데 이 건은 현재의 이야기처럼 다루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미래라고 하시니 이상하게만 들립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발빠르게 움직여 정비하고 시행시기 맞추면 되는거죠.
안그런가요?
행정의 대가가 대통령으로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짚으면서 잘 해주시지 않을까요? ^_^
그리고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 생각은 아래쪽 댓글에 적어드렸으니 다시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아무튼 저는 결과가 옳게된 방향이면 좋습니다.
실체도 없는 보완수사권의 존치니 폐지니 이런거엔 관심이 없어요.
'공수처 확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정책 제안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해야 할 핵심은 '폐지와 동시에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법안에 함께 담겨 있는가'죠.
제도는 정권의 의지나 사람의 능력이나 선의가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미래의 제도를 전제로 현재의 법안을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 '공수처 확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정책 제안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해야 할 핵심은 '폐지와 동시에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법안에 함께 담겨 있는가'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도 형소법과 대통령령 을 조합하면 경찰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차고 넘칠만큼 많더군요.
일반적인 케이스 이상의 아주 예외적인 몇가지가 그 장치들로 해결이 안될 수 는 있겠지만,
> 제도는 정권의 의지나 사람의 능력이나 선의가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미래의 제도를 전제로 현재의 법안을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이기 때문에, 특수케이스까지 다 잡으려고 초월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악용될 여지가 크고 과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완수사권” 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악용되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에서 그런 요소들을 리얼타임으로 목격했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검찰개혁이 시작됬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쟁론의 승리에 눈이멀어, 등잔 밑의 불편한 사실을 외면하시지 마세요. 진실은 불편한법이지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라며 넘기기엔, 경찰 조직의 은폐나 조작은 단 한 건으로도 국가 사법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립니다.
서류상 통제가 아무리 많아도, 경찰이 증거를 숨겼을 때 공소청이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으로 이를 밝혀낼 '독립적 권한'이 없다면 감시 공백은 필연적입니다. 실효적 권한이 없다면 기록만 바라보는 무력한 기관이 될 뿐입니다.
권한 남용은 사법 통제를 강화해 해결할 일이지, 예외적이라는 이유로 견제 수단 자체를 없앨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장치가 많다" 대신, 은폐를 깨뜨릴 구체적인 법적 권한이 뭔지 알려 주세요.
그래서 검사에게는 초월적인 권한을 줘야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다 보시지 않았나요?
>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라며 넘기기엔, 경찰 조직의 은폐나 조작은 단 한 건으로도 국가 사법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립니다.
검사는 괜찮고요? ㅎㅎㅎ 수사와 기소로 나눈건 왜일까요? 장치는 이미 마련되 있어요.
"초월적 권한" 주자 한 적 없습니다. 논점을 흐리시는데 검사의 남용은 통제하되, 경찰의 조직적 은폐를 깨뜨릴 최소한의 '독립적 검증 권한'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하셨으니 묻습니다. 경찰이 숨긴 증거를 공소청이 직접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서류 반환이나 시정 요구 수준이라면 실효적 장치가 아닙니다. 말로만 장치가 있다고 얼버무리지 마시고 어느 조항인지 몇 개라도 대 주십시오.
“경찰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조직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같은 논리를 가져다가 “그럼 검사도 똑같죠? ” 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작부터 논점을 비틀어잡으신건 선생님이시고, 저는 왜곡되고 비틀어진 논리에 대응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경찰은 은폐 조직이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조직적 은폐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기에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검사도 똑같다"는 말씀엔 적극 동의합니다. 어느 기관도 완벽할 수 없기에 검찰 역시 법원, 공수처, 특검 등의 견제를 받습니다. 사법 제도는 원래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하는 법입니다.
저는 경찰도 검찰도 모두 견제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공소청법에 견제 장치가 차고 넘친다"고 하신 그 구체적인 조항이 무엇인지 다시 묻습니다. 은폐를 깨뜨릴 법적 근거가 어느 조항인지 몇 개라도 밝혀 주십시오.
잘 아실거같은데 굳이 요구를 하시고, 또 ”공소청법“ 이라고 꼭 꼽으시는걸 보니 함께하시는 ai가 제가 댓글을 수정한건 아직 인풋이 안됬나보군요.
대통령령에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중요사건 협의, 자료요구 등 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애써 못본척 하시는걸 보면,
장치가 없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인정하는 장치의 기준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인 것 같네요. ㅎㅎ
저 앞의 댓글을 수정하신 내용은 이제 확인했습니다. 대상이 공소청법이든, 형소법이든, 수사준칙(대통령령, 형사소송법 개정 후 기준)이든 제 질문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제 기준은 직접수사권이 아니라, '피감독기관이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을 밝혀낼 독립적 검증 권한이 있는가'입니다. 수사준칙에 명시된 시정요구권이나 재수사요청권 같은 서류상 절차로는 경찰이 조직적으로 감춘 증거(압수수색, 포렌식 대상 등)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은폐를 깨뜨릴 실효적 권한을 규정한 구체적인 조문이 대체 몇 조, 몇 항인지 몇 개라도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 소모전이 손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독립적 검증권한’은 공소청이 경찰을 상대로 직접 압수수색, 증거 확보, 관계인 조사 등 독자적인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쟁점은 “견제장치가 있느냐”가 아니라 “공소청에 그 정도의 직접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해야만 견제장치로 인정할 것인가” 라는 정책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논의는 법조문 유무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견제장치’로 인정하시는 최소 기준이 무엇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공소청의 독자적인 강제수사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하신다면, 그건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책적 전제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권한을 줄지는 정책 판단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하려면, 지금 제도가 경찰의 조직적 은폐를 스스로 밝혀낼 능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포렌식을 예로 든 건 그게 정답이라서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밝혀낼 실효적 수단의 예시였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와 기록 검토만으로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누락한 증거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검찰이 해야 한다거나 무제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든 공수처든, 경찰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공백을 우려하는 겁니다.
권한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정책의 문제지만, 그 권한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사실의 문제입니다. 은폐를 깨뜨릴 조항이 있다면 조문으로 알려주십시오.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 읽어보셨다면 조문은 다 알고 계실텐데, 그래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경찰의 조직적 은폐를 독자적으로 밝혀낼 권한’은 현재의 법령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보완수사권의 존치를 넘어, 현재보다 더 강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또 아래 댓글에서 “2호가 너무 포괄적으로 보여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 하셨었는데..
현재의 댓글에서는 현재 제도로도 불가능한 권한을 필요하다고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보완수사권은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어서, 두 입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백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대안을 함께 생각하는 방법을 강구하면된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발언을 하셨기에.. 논지를 계속 뒤집으시는게 굉장히 불편하네요.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2호가 포괄적이니 좁혀야 한다"는 예외 사유의 범위를 줄이자는 뜻이고, "독립적 검증 권한이 필요하다"는 그 범위 안에서 행사되는 권한의 실효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적용 대상은 좁히되, 인정된 범위 안에서는 실제로 은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대로입니다.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만으로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증거를 공소청이 독립적으로 확인할 권한이 이미 충분하다고 보신다면, 그 근거 조문을 알려주십시오.
제 댓글 잘 읽으신거 맞으시죠?
다시한번 잘 읽어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계속 답해드려도 똑같은 말만 계속하실 듯해서
저는 이만 결승전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댓글은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제가 계속 여쭤본 것은 하나였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 어디에 경찰의 조직적 증거 은폐를 공소청이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지입니다.
"장치가 있다"는 말씀은 여러 번 하셨지만, 그 조문은 끝내 제시되지 않았네요. 근거가 나오면 제 생각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경기 보세요.
아녀,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경찰의 조직적 은폐를 독자적으로 밝혀낼 권한’은 현재의 법령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생각을 바꿔드릴 생각도 의지도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보완수사권의 존치 폐지 를 넘어선 초월적 영역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는것만 알아가셔도 성공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밤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법령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신 부분은 실제와 다르고 사례가 여럿 확인되는데요.
'장치가 있다' 는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의도였습니다만. 좋은 경기 관람 되십시오.
보완수사도 정치검찰과 상관이 없지만 당내에서 자기 정치를 위해 보완수사를 검찰개혁의 본질인냥 흔들어 대는 사람들이 문제고 대통령을 비판할 건덕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받아서 꼬투리로 사용하고 있는거죠. 그들의 주장엔 인권도 국민도 피해자도 없습니다.
> 아무튼 보완수사 일부 존치는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호소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한정해둔다면 얼마든지 찬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의는 1도 없었지요? 대안없이 막연한 가능성만 논하는건 존치를 말씀하시는분들도 똑같더군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X6Y0X7X1V3U0U8C3D2B3C8B2Z8Z1
...
제196조(검사의 수사) 제1항 — 실제 조문 구조
원칙: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송치받은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를 하는 것이 원칙.
단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사 가능:
1호 — 범죄 유형별 (가~카, 11개 항목, 각각 특정 법률의 특정 조문을 지칭)
가.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법 §2)
나.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2①)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청소년성보호법 §2②)
라.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2②)
마.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2④)
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장애인복지법 §2④)
사. 노인학대관련범죄(노인복지법 §1의2⑤)
아.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처벌법 §2③)
자. 전기통신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법 §2②)
차.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법 §2)
카. 다단계판매범죄(방문판매법 §58①)
2호 — 사건 유형별 (가~라, 4개 항목)
가. 피의자 전부·일부 구속사건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소시효 임박사건
다. 2개 이상 송치사건의 병합 필요사건
라. 특별사법경찰관 관련 송치사건(§197의3⑥, §198의2②, §245의7② 경유 사건)
...
2호가 너무 포괄적으로 보여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무실한 개정안 같은데요?
그러니깐 가져오신 법안은 196조에 살짝 손댓다는 시늉만 한 법안이라는걸 인정하시는거 아닌가요?
현재의 보완수사권의 강력한 뒷배가 되는 대통령령은 손댈 생각조차 없어보이고요.
존치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이에 대한 비판하시는 것은 거의 못본거같은데, 제 댓글이 잘못됫을까요?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기능하게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올바른 방향이라면 무작정 반대는 아니지 않나 싶네요.
그렇게 되면 그건 그냥 쟁론이고 힘싸움이니까요.
다만,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검사들이 옳은 수사에만 보완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있냐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타당한 의견으로,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거론되었습니다. 2026년 7월 검찰개혁 공청회 진술서에서 참고문헌으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시행령 문제제기 칼럼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07181434001/?utm_source=chatgpt.com
아녀, 검사들이 예외규정 안따지고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새 법령과 대통령령에 대한 논의는 그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링크의 글도 그냥 두루뭉실 ”아무튼 필요해“가 결론이고 지금도 그냥 존치존치존치 만 반복되고 있고요.
논지를 잘못파악하신것 같네요.
저는 그거 안하시는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 하시는분들이 반성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녀 하실 생각조차 없어보여서 사실 기대는 안합니다. 할거면 벌써 했겠죠. 중요한건 쟁론에서 이기시는거라 굳이 귀찮은 바로잡음 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대답을 못하시면 말을 돌리시는군요.
네, 반성회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스토킹 범죄 등)
에서 "등"이 매우 거슬려요. 검수완박도 등으로 회피했잖아요...
유시민이 말한 B그룹이 뉴이재명이죠. 물론 그건 이재명이 A일꺼라 믿었을때.
무관심한 수준을 넘어, 최근에는 모욕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먹버 당한 기분과 비슷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조롱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아닌 유시민에게 휘둘려서 이상한 소리하고 대통령 공격하니까 그렇죠.
자신의 조롱보다.
그 일로 이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의 당혹감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세요.
너무 세세한곳까지 참견을 하는데,
꼭 의견을 피력해야할것은 피하고
욕먹을 일은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에 배신감도 느끼고..
그리고 공약과는 반대로 질주하는것들 너무 싫죠.
그리고
강경파라고 하시는데, 왜 강경파인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민주당은 수사권 완전 박탈이 목표였고,
그분들은 그분들이 이야기 했던, 당원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할 뿐인데. 왜 강경파가 되는거죠?
정확하게는 개혁파라고 불려야죠.
여태껏 잘못되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검찰 수사권(특히 민생보다 정치를 하는)을 없애자고 한게
강경파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된다는건 솔직히 우스워요.
수사권 완전박탈을 원하는 분들을 그냥 그렇게 뭉뚱거려서 이름짓고
프레이밍 해서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고 싶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아닌건 아니죠.
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라고 봐요. 텃세가 언제부터 민주주의랑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린도 예전부터 있던 더 오래전부터 있더 세력인데? 개 웃기죠.
아무것도 아닌것들이 주인행세를 해요.
이재명 공격하는게 언제부터 민주주의 코어에요? 그 어떤 정당성과 변명을 해도 그건 이미
오래전에 심어진 스파이지.
전 그런 사고방식 지닌 사람들이 예전 정의당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사고방식이 똑같아요.
민주당도 아닌 유시민 말을 척썩 같이 믿으면서.
이재명은 1년만에 혜경궁부터 탄핵에 노무현한테 했던거 그대로 하는중이네요.
(물론 대통령을 비난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본 일부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적이 하나 더 늘어난 것 뿐이죠. 열심히 그래도 끌고가야죠. 국힘이 가만히 있다고 끝이 아닌걸요. 어디가든 80:20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게 특별한 것이, 이재명대통령은 이낙연이 본색 드러내기 이전에는 딱 지금과 같이 공격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몰락하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당대표와 대통령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안드는건 유시민작가의 말처럼 그랬나봅니다. 역시 어쩔수 없나봅니다. 이건 설득한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다만 새로운 야당으로 가셔서 비평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같은 당이 이러면 매우 이상합니다.
민주당을 사당화 하려하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