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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한동훈이 주장한거에 낚여서 48시간 무제한 구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7

1
2026-07-19 22:17:09 119.♡.237.206
디오랑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현재 소송법에도 12시간내 검사 통보는 법 자체에 없습니다.

개정안도 당연히 현재 법에 없으니 저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 12시간내 보고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27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7.>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공소청으로 변경되면 공소청 검사한테 통보한다로 변경되겠죠.

어디서 이상한 주장 그만 하세요.

디오랑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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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74158
IP 49.♡.33.178
07-19 2026-07-19 22:30:37 / 수정일: 2026-07-19 22:34:18
·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어쩌고 나오는 말들은 2항의 승인이 사후 통보로 바뀌었다는 내용인데요. 시행령의 48시간은 그거에 부차적인 내용이고요.
디오랑
IP 119.♡.237.206
07-19 2026-07-19 22:39:18 / 수정일: 2026-07-19 22:40:46
·
@74158님
② 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
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수사권이 없으니 통보하면 검사가 영장 법원에 청구해줄지 결정하겠죠.
74158
IP 49.♡.33.178
07-19 2026-07-19 22:46:17 / 수정일: 2026-07-19 22:46:52
·
@디오랑님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 체포 후 검사의 승인(‘승인’을 ‘단순 사후통보’로 슬그머니 바꿨습니다)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이 말한게 바로 그 승인이 통보로 바뀐 이야기인대요
일리어스
IP 61.♡.174.66
07-19 2026-07-19 23:11:10
·
@74158님
검사가 기소권만 가지게 되면 수사를 할 이유가 없고
긴급체포를 승인해줄 이유도 없죠
조말롱
IP 211.♡.202.34
07-19 2026-07-19 22:58:16
·
승인하고 통보를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거 같습니다.
승인은 허가를 뜻하고 검사가 불승인하면 바로 석방을 해야하는 거고, 통보는 말그대로 체포했다는 걸 알려주는거고 검사는 그냥 알았다 수준이지 체포한 걸 풀어줄지말지는 경찰이 결정하는 게 되니 차이가 어마하게 큽니다
일리어스
IP 61.♡.174.66
07-19 2026-07-19 23:10:10 / 수정일: 2026-07-19 23:10:24
·
@조말롱님
현재 법은 긴급체포를 경찰이 하더라도
검사의 승인을 나중에라도 받으라는거구요.
검사가 승인을 해도 구금 48시간이내 라는건 똑같죠.

근데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당연하게도 검사가 승인해줄 이유가 없죠.
검사는 수사 다 끝난 자료가지고 기소하면 되는데.

현행범 혹은 3년 이상을 받을 죄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될때 긴급체포가 되는건데.
검사가 수사권 발동해서 긴급체포는 괜찮고
경찰이 하는건 안좋다는건 이상하죠.
조말롱
IP 211.♡.202.34
07-19 2026-07-19 23:21:53
·
긴급체포라는 것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일단 급하니 잡아다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고; 검사의 승인이 있으면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를 하든지 또는 석방을 해야하는 겁니다.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통제없이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한동훈 주장으로 보이는데 틀린 말은 아닌거 같은데요 긴급체포를 견제할 곳이 사라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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