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현재 소송법에도 12시간내 검사 통보는 법 자체에 없습니다.
개정안도 당연히 현재 법에 없으니 저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 12시간내 보고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27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7.>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공소청으로 변경되면 공소청 검사한테 통보한다로 변경되겠죠.
어디서 이상한 주장 그만 하세요.
승인 어쩌고 나오는 말들은 2항의 승인이 사후 통보로 바뀌었다는 내용인데요. 시행령의 48시간은 그거에 부차적인 내용이고요.
② 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
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수사권이 없으니 통보하면 검사가 영장 법원에 청구해줄지 결정하겠죠.
한동훈이 말한게 바로 그 승인이 통보로 바뀐 이야기인대요
검사가 기소권만 가지게 되면 수사를 할 이유가 없고
긴급체포를 승인해줄 이유도 없죠
승인은 허가를 뜻하고 검사가 불승인하면 바로 석방을 해야하는 거고, 통보는 말그대로 체포했다는 걸 알려주는거고 검사는 그냥 알았다 수준이지 체포한 걸 풀어줄지말지는 경찰이 결정하는 게 되니 차이가 어마하게 큽니다
현재 법은 긴급체포를 경찰이 하더라도
검사의 승인을 나중에라도 받으라는거구요.
검사가 승인을 해도 구금 48시간이내 라는건 똑같죠.
근데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당연하게도 검사가 승인해줄 이유가 없죠.
검사는 수사 다 끝난 자료가지고 기소하면 되는데.
현행범 혹은 3년 이상을 받을 죄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될때 긴급체포가 되는건데.
검사가 수사권 발동해서 긴급체포는 괜찮고
경찰이 하는건 안좋다는건 이상하죠.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통제없이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한동훈 주장으로 보이는데 틀린 말은 아닌거 같은데요 긴급체포를 견제할 곳이 사라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