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완수사가 문제 된 적은 없다?
경찰이 A라는 가벼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을 때, 검찰이 이 피의자를 털어내기 위해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탈탈 턴 경우.
고위공직자나 검사 출신, 혹은 정권 실세가 연루된 사건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내도,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캐비닛에 넣어두고 몇 달, 몇 년씩 시간을 끈 사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으로 충분히 써먹을수 있었음.
2. 수사관 남기는게 문제라면 검찰 수사관 인력도 대폭 줄이면 해결된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할 실무 인력이 필수적.
검사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직접 수행할 수사관 조직이 없다면 물리적인 업무량의 한계에 부딪힘.
수사관 인력 유지의 명분으로서의 보완수사권이 귀결됨. 수사인력은 빼고 보완수사권만 유지하자는 건 말장난.
3.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발악하는 진짜 이유
검찰이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이든 가지고 추후 전관변호사로서 수사를 무마시키고 돈을 벌 수 있는 근거가 됨.
검찰 정원이 2천 3백여명인데 전관으로써 수입이 1명 당 100억이라고 하면 23조가 걸린 시장임.
보완수사권이 수사권의 마지막 보루, 마지막 권력, 미래 수입원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시간끄는건 보완수사요청권으로도 똑같이 가능하고 이건 기소권의 문제지 보완수사권하고 큰 상관 없습니다(저는 기소권 견제에 동의합니다. 다만 순서상 이번에 한 번에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2. 이건 동의합니다. 수사관 수를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 없애진 못하겠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3. 우리나라 법조시장 전체가 8~10조 정도입니다 23조는 어디서 나오는 수치인지요?
1. 보완수사가 문제된적 없다는 김규현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기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의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사례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글은 보완수사권보다 보완수사요청권이 나은 대안임을 주장한적 없습니다.
말씀처럼 보완수사요청권에도 의도적 수사지연행위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면 그대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수십년 무소불위의 권력을 청산하는데 서서히 진행하는건 만용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역사에서 청산을 서서히 하는경우 실패가 더 많았다는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3. 해당내용은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직접 고발한 전직 검사 이연주 변호사의 말에서 인용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만 전관변호사로서 수사를 무마시키고 돈을 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검찰 정원이 2천 3백여명이 되는데요. 전관으로써 수입이 1명 당 100억이라고 하면 23조가 걸린 시장이고, 50억이라고 하면 11조 걸린 시장인데,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죠.”
성공보수 불투명성과 세원누락등 음성적 누락을 감안한다면 과소추산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입장에서 미래수입을 위한 싸움이라는 문맥적 큰틀로 파악하시면 될듯합니다.
꼭 별건이 아니여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거의 끝난걸 검찰이 다시 불러다가 조사할 수 있으니까요.
사건이 확대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괴롭힐 수 있습니다.
사기꾼 수사에 경찰이 은익재산 못찾아도 검찰이 보완수사로 불러다가 은익재산 나눠주면 풀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장은 10억 이상
부장검사급이 1년에 5-6억 정도
평검사들은 특수통 또는 금융통은 5억 정도
다른 평검사들은 1.5- 2억 안팎....
초봉 수준이 대체로 이렇고 자기 하기 나름이겠죠. 김영수 같이 자들도 있고, 아닌 자들도 있고....
그런데 전관예우빨은 대개 1년에서 최대 3년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후로는 시장에서 경쟁하며 살이남아야죠.
저도 전해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러니 다들 국회의원 되려고 기를 쓰고 난리를 치겠죠.
흔히 전관출신 변호사 중에 비싼 전관이 검사, 그것도 특수부 출신 검사입니다.
위글에서 금액은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직접 고발한 전직 검사 이연주 변호사의 말에서 인용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만 전관변호사로서 수사를 무마시키고 돈을 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검찰 정원이 2천 3백여명이 되는데요. 전관으로써 수입이 1명 당 100억이라고 하면 23조가 걸린 시장이고, 50억이라고 하면 11조 걸린 시장인데,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죠.”
성공보수 불투명성과 세원누락등 음성적 누락을 감안한다면 과소추산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입장에서 미래수입을 위한 싸움이라는 문맥적 큰틀로 파악하시면 될듯합니다.
일반 여론에서 경찰 못 믿는 사람이 많은겁니다
언론+정치권을 다루는 짬밥. 기소권.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
보완수사권과는 별개로 검찰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사건을 덮으려 할 때 이를 견제하거나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은 없죠.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찰은 외부 기관의 다층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편입니다.
현재 여론은 재래언론의 보도편향과 빈도에 의한 착시를 보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권 같은걸로는 못 믿겠다 이거에요
독립기관, 수사/기소 권한 다 있고
검사/판사/3급이상 공무원의 업무상 범죄
1) 둘 다 못 믿으니까 경찰 견제수단으로 확실하게 보완수사권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
2) 경찰이 수사하는걸 못 믿겠다는건데요
서로 모순되는 입장인 건 알고 계시죠?
누굴 믿건 안 믿건 선생님 자유고요.
둘 다 못 믿을 놈들이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원래의 역할대로 검찰은 기소권, 경찰은 수사권..이렇게 나누는 게 검찰개혁의 취지이고, 이걸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맗씀이 나는 경찰 못 믿어..이거인데..그거 하나 갖고 무슨 검찰개혁을 얘기하시나요?
일단.. 그 말이 아닌데요?...
둘 다 못 믿으니까....
경찰이 수사하는걸 못 믿겠다는 건데요
이 말이 한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란 걸 우선 지적한 거고요.
경찰도 수사권 가지고 검찰도 보완수사권 가지게 하자
-> 저는 검찰 못 믿겠는데... 그럼 경찰도 보완기소권 주면 됩니까요?.......
(이 말도 꼬투리 잡으실 까봐. 제가 그러자는 게 아니고..예를 들자면...이라는 말입니다.)
길 막고 물어보세요....;;;; 뭐가 모순인지...;;; 답답하네요.
세상에 서로 수사권 갖고 견제...라니...여태까지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킨 게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 1차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대로라면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개혁 삽질을 여태껏 해온 거라고요.
아니 제가 여쭌 말에 대답부터 하고 뭘 더하든 하세요.....
1. 둘 다 못 믿으니까....
2. 경찰이 수사하는걸 못 믿겠다는 건데요
어느 쪽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까?
원래가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거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라고요..;;;;;;
검사는 기소권 갖고 수사권 견제하고, 경찰은 수사권 갖고 기소권 견제하는 거라고요..;;;;
경찰 수사권 남용이 우려돼서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하다..이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대답해보시라고요.
똑같이
검찰 기소권 남용이 우려돼서 경찰 보완기소권 필요하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고요.
이해가 잘 안되시나본데
여론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이기는 이유가
검찰개혁의 목적인 검찰의 수사권을 뺏다보면 자연스럽게 경찰의 권한이 강해지는데 그럼 이때 경찰의 권한을 무슨 수로 견제하겠냐 물어보고 있는거라구요
경찰이 원래 수사했으니 수사권 몰아줘도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고가 났던 실제 사례가 있으니까 견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건데요
사법부가 이상한 판결을 계속 해요. 견제 필요하죠?
그럼 행정부에 사법권 주나요? 입법부에 사법권 줘요?...
권력분립을 왜하죠?...
이해를 못하시는 건 선생님 쪽이세요.
경찰이 원래 수사했으니 수사권 몰아줘도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없죠. 그래서 검찰이 기소, 수사 둘 다 들고 있었을 땐 사고 안 났습니까? 사고 안 났는데 나라가 온통 미쳐 갖고 검찰개혁하자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몰아주는 게 아니라깐요. 제자리로 보내고 선 긋는 것 뿐이에요...검사가 수사권까지 쥐고 있던 상황이 기본이 아니라니깐요..;;;
사고가 났던 실제 사례가 있으니까 견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건데요
-> 검찰이 사고친 건 카운트에서 빼는 건가요?...;;;;;;;;;;;;
여기서 보완수사권없이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꺼냐 물어보는데 견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검찰이 나쁘잖아만 반복해서 외치니까 여론이 계속 부정적이죠
기소권을 가지고 정치 검찰짓을 해온 검찰과 이번 장윤기사건에서의 경찰을 두고
엄마가 싫어 아빠가 싫어의 문제로 한정짓는 판단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기관의 잘못을 표면적으로 비교하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양비론에 불과하죠.
검찰개혁의 본질은 더 믿을 만한 기관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죠. 검찰의 권력과 달리 경찰은 외부 기관들의 촘촘한 감시망을 통해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상이 공개되어도 본인이 아니라는 김학의
공연음란행위를 자행하고 성범죄 변호사업무를 보는 제주지검장과
이번 암장수사로 조사받는 장윤기 사건의 당담경찰들조사와 처벌에 차이가 없어보입니까?
검찰이 뻔뻔할수 있고 경찰은 그래도 털수있는 이유가 검찰과 경찰 권력간 힘의 크기차이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 차이를 모르신다면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경찰도 문제가 있는게 당연한 것인데 보완수사권 요구 같은 간접적인 방식의 견제 방법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 볼것이 당연한데 일반 시민들이 그런 걸 대체 왜 납득해줘야 하나요?
양비론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그런식으로 한다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에요
같은 얘기 계속해봐야....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경찰은 보완수사권으로 견제한다 치고 보완수사권까지 쥔 검찰은 뭘로 견제하냐고요. 대답 안 하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이해 못하고, 할 생각조차 잆이 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뭔가 잘 생각해보세요.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검찰개혁, 검경분리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 하셔도 그런 스탠스인 거라고요. 답답하네요... ..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하고있는거지 제가 하고있는겁니까?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하고있는거지 제가 하고있는겁니까?
그나저나 묻는 말엔 하나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럼 검찰개혁하지 말자.. 필요없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구차하게 보완수사권 달라고 하시나요... 아놬ㅋㅋ
그럼 당연히 경찰도 견제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경찰이 지금 보완수사권 있는데도 개판치는데 그거마저 없으면 대체 무슨 수로 견제하냐니까요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싹 다 뺏어서 경찰 주겠다매요
누가요? 기소권만 가지라고요. 왜 안 한 말을 지어내세요? 다시 여쭤볼까요? 기소권 과소평가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경찰에 대한 확실한 견제 방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정도면 충분하다 검찰이 나쁜거다 이러고만 있으시잖아요
대안 못낼꺼면 유지하던가 민주당이 검찰 개혁 하겠다면서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가 이기고 있는거잖아요
검찰의 역할은 기소고요. 수사권까지 쥐고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즉 미워서 빼앗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생각을 출발시키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죠..
일반 시민으로서 정책의 부작용 걱정하는건 당연한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정책에서 부작용이 걱정되니까 니네 이 부작용 해결 못할꺼면 법안 다시 숙고해라 이게 어렵나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이럴꺼면 하지 말라는 거라구요
검찰이 수사권 없는게 당연하다는 민주당의 논리 그것도 일부의 논리지 당연한 논리가 아닙니다
님부터 생각을 고치셔야 해요
검찰이 수사권 없는게 당연하다는 민주당의 논리 그것도 일부의 논리지 당연한 논리가 아닙니다
--》누가 갖고 있던 이건 분리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이게 이례적으로 일방에 붙어 있었고 그래서 견제가 불가능했다.. 고쳐야 한다.. 이게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문제의식이 없음 검찰개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권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근데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경찰은 기소권 가짐 안 돼요? 애초에 왜 이걸 분리해놨죠?
저는.. 예나제나 경찰은 수사권만 갖고 있는데...검찰은 왜 기소권 수사권 둘 다 가져야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대답해주세요. 정말 대답 듣고 싶네요.. ㅋㅋㅋ
2. 인력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합니다. 공소청의 수사관들을 중수청이나 국수본으로 이동하게 잘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완수사권 여부랑은 상관 없습니다.
3. 전관 비리 문제는 검,경,법,행정부,대기업 등등 대한민국 전반에 뿌리내려 있는 악습입니다.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풍선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국민 의식이 개선되어야 해결되어야합니다. 보완수사권만의 문제로 연결 짓기 어렵습니다.
1.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검사의 구속 수사 기간이나 고소고발 사건 처리 시한 등이 이미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나 추가 조사 필요 이유로 기한을 연장하는 편법을 사용해왔습니다. 따라서 시효 설정이라는 단순한 행정적 규제로는 검찰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원천 차단할수 없습니다.
2. 관료 조직의 생리는 그 반대입니다. 조직의 권한(상부구조)이 존재하면, 그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하부구조)은 반드시 유지되거나 증식합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순간, 검찰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인 사법 통제를 하려면 현장 실무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강력한 명분을 쥐게 됩니다.
이 명분이 살아있는 한, 수사관들을 타 기관으로 강제 이동시키려는 시도는 "검찰을 무력화해 범죄 대응력을 떨어뜨린다"라는 조직적 저항과 여론전에 부딪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을 떼어내려면 그 인력이 부착되어 있는 권한이라는 뿌리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3. 대기업이나 행정부의 전관 영향력은 인허가나 사업 수주 등 이권에 개입하는 수준이지만, 검찰의 전관 영향력은 죄가 있는 사람의 인신구속을 면해주고 형사처벌을 무마하는 자의적 법집행과 직결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전관 영향력은 재판 단계보다 훨씬 강력하고 은밀합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올려 보낸 사건도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뒤집어 주겠다라며 수임료를 챙기는 음성적 전관 시장도 가능하죠.
답변 감사합니다.
1. 특수한 상황까지 원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논의의 대상으로 특수 case로 이야기 하는 것도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2.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했습니다. 법률에는 조직의 구성원의 규모와 비율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원 몇 명 정도로 한다', '검사1명당 행정직원은을 최대 몇 명으로 한다' 라는 식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3.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수사 단계의 전관 영향력이 강한 것은 '경찰'이 더 심할 거 같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 권력과의 유착되어 있는 경향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부작용보다 오히려 더 주 작용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부작용을 특수 케이스로 치부해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접근입니다. 과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오남용 역시 법의 맹점을 파고든 특수 사례들이 쌓여 구조화된 결과죠. 어쩔 수 없다?고 권력의 오남용 통로를 합법적으로 열어주는건 방임입니다.
2. 조직의 규모와 필요성은 변화와 범죄 트렌드에 따라 가변적이라 법률은 힘들고 시행령은 가능하겠죠.
다만 어떤식으로든 (여태껏 검찰 꼬라지를 보면)
“보완수사 물량이 폭증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사건이 방치된다"라며 언론과 국회를 상대로 수사관 인력증원 개정 압박을 끊임없이 할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부구조(인력)를 줄이기 위해서 상부구조(권한)의 명분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관료 조직을 개혁하는 유일한 실효적 방안입니다.
3. 지방 경찰의 유착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수십년 주인무는 사냥개인 검찰을 통한 해결책이 아닌 다른 제도와 대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뒷탈이 없겠죠.
다른나라에서도 모두 유사한 경찰 문제를 검찰로 해결하진 않습니다. 수십년 물린 미친 사냥개 위험을 무릎쓰고 유지해야 할까요?
23조는 이연주 변호사 글 인용입니다.
클리앙 댓글 수준이 언제 이렇게 바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디시에 가시는게 더어울려요.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검사의 구속 수사 기간이나 고소고발 사건 처리 시한 등이 이미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나 추가 조사 필요 이유로 기한을 연장하는 편법을 사용해왔습니다. 따라서 시효 설정이라는 단순한 행정적 규제로는 검찰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원천 차단할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0.1%정도도 안되는 정치인 지키자고 폐지하자고하면 국민들이 싫어할수밖에요
어떤 정치인을 말씀하시는 모르겠습니다.
글의 요지를 한참 벗어나는 말씀하시는데, 부족주의를 배제한 보완수사권에 관한 의견입니다.
본인의 부족주의를 엄한곳에 투영하지 마시고 치어리딩은 다른글에서 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