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현재 법적으로 존재하는 검찰의 경찰 수사 견제 수단입니다. (표 작성은 제미나이 도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더라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견제 수단이고요.
아래에서 뭘 더 추가해야 논란이 없어질까요?
| 번호 | 핵심 권한 명칭 | 관련 법조문 |
권한의 구체적 내용 및 경찰 견제 효과 |
| 1 | 기소독점권 | 형소법 §246 |
재판을 청구할 권한을 검사가 독점. 경찰이 아무리 표적·과잉 수사를 해와도 검사가 불기소하면 사건이 증발하므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원천 차단함. |
| 2 | 기소편의권 | 형소법 §247 |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기소유예). 경찰이 기계적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 완충 장치 역할을 함. |
| 3 | 영장청구 독점권 | 헌법 §12④, §16 |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은 오직 검사만 법원에 청구 가능.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사가 판정하여 기각하므로 경찰의 무분별한 강제수사 남용을 봉쇄함. |
| 4 | 위법수집증거 배제권 | 형소법 §308의2 |
경찰이 인권 침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검사가 기소 대상에서 전면 배제. 경찰이 처음부터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강제함. |
| 5 | 재수사요청권 | 형소법 §245의8 |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자체 종결(불송치)한 사건을 심사하여, 부실하거나 유착 의혹이 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여 경찰의 사건 은폐를 방지함. |
| 6 | 사건송치요구권 | 형소법 §245의8 등 |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사건을 강제로 검찰로 가져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최종 통제함. |
| 7 |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 형소법 §198의2 |
검사가 매월 1회 이상 경찰 유치장 등을 불시 감찰하여 불법 체포·구속 여부를 심사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 경찰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를 감시함. |
| 8 | 증거물 반환·가환부 조율권 | 형소법 §218의2 |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의 반환이나 가환부 처리에 대해 검사가 최종 승인 및 지휘. 경찰이 무관한 압수물을 장기 보유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갑질을 차단함. |
| 9 | 사법경찰관 징계요청권 | 사법경찰직무법 등 |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법 통제 명령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임용권자에게 공식 징계를 요구하여 경찰관 개인을 인적(인사적)으로 견제함. |
| 10 | 직무배제요청권 | 사법경찰직무법 등 |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위법한 수사를 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경찰 수뇌부에 강력히 요구함. |
| 11 | 변호인 참여권 제한 취소권 | 형소법 §243의2 |
경찰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거부했을 때, 검사가 이를 취소하거나 바로잡도록 명령하여 경찰 단계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감시함. |
| 12 | 피의자 석방 승인권 | 형소법 §214의2 등 |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통제. 경찰의 자의적인 체포·석방 남용을 견제함. |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을 강화하거나 경찰을 견재할 필요가 있다면, 막강한 "기소권"을 통한 견제로도 충분합니다.
추가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수사 조직을 만들면 됩니다.
검찰에 있는 수천명의 수사인력들만 수사기관으로 잘 보내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완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권 없으면 안돼 하는건 이미 검찰 직무 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견제하려면 여기서 어떤 보완책이 추가되어야 할까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 혹은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은 많을 수록 좋습니다.
경찰개혁은 검찰개혁에 비해 훨씬 쉽습니다.
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전권송치가 폐지되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더 강화되어 검사의 기소편의권에 거의 육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도 검찰이 모두 들여다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5,6번에 종결된 사건도 다시 꺼내올수 있는게 검찰입니다.
경찰 권한 더 강화된거 없습니다. 기소편의주의와 수사종결권 차이를 모르시는거 같네요.
거기다가 검찰은 수사관 징계요청, 배제권도 있어서, 특정 수사관이 사건을 잘 처리 못한다 하면 빼버릴수도 있기 때문에 꼭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