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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은? 11

6
2026-07-18 23:20:23 수정일 : 2026-07-18 23:22:06 124.♡.236.224
lastdino

아래는 현재 법적으로 존재하는 검찰의 경찰 수사 견제 수단입니다. (표 작성은 제미나이 도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더라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견제 수단이고요.

아래에서 뭘 더 추가해야 논란이 없어질까요?


   

번호 핵심 권한 명칭 관련 법조문

권한의 구체적 내용 및 경찰 견제 효과

1 기소독점권 형소법 §246

재판을 청구할 권한을 검사가 독점. 경찰이 아무리 표적·과잉 수사를 해와도 검사가 불기소하면 사건이 증발하므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원천 차단함.

2 기소편의권 형소법 §247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기소유예). 경찰이 기계적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 완충 장치 역할을 함.

3 영장청구 독점권 헌법 §12④, §16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은 오직 검사만 법원에 청구 가능.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사가 판정하여 기각하므로 경찰의 무분별한 강제수사 남용을 봉쇄함.

4 위법수집증거 배제권 형소법 §308의2

경찰이 인권 침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검사가 기소 대상에서 전면 배제. 경찰이 처음부터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강제함.

5 재수사요청권 형소법 §245의8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자체 종결(불송치)한 사건을 심사하여, 부실하거나 유착 의혹이 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여 경찰의 사건 은폐를 방지함.

6 사건송치요구권 형소법 §245의8 등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사건을 강제로 검찰로 가져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최종 통제함.

7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형소법 §198의2

검사가 매월 1회 이상 경찰 유치장 등을 불시 감찰하여 불법 체포·구속 여부를 심사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 경찰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를 감시함.

8 증거물 반환·가환부 조율권 형소법 §218의2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의 반환이나 가환부 처리에 대해 검사가 최종 승인 및 지휘. 경찰이 무관한 압수물을 장기 보유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갑질을 차단함.

9 사법경찰관 징계요청권 사법경찰직무법 등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법 통제 명령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임용권자에게 공식 징계를 요구하여 경찰관 개인을 인적(인사적)으로 견제함.

10 직무배제요청권 사법경찰직무법 등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위법한 수사를 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경찰 수뇌부에 강력히 요구함.

11 변호인 참여권 제한 취소권 형소법 §243의2

경찰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거부했을 때, 검사가 이를 취소하거나 바로잡도록 명령하여 경찰 단계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감시함.

12 피의자 석방 승인권 형소법 §214의2 등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통제. 경찰의 자의적인 체포·석방 남용을 견제함.

lastdino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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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농부의근성
IP 218.♡.159.6
07-18 2026-07-18 23:23:02
·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을 강화하거나 경찰을 견재할 필요가 있다면, 막강한 "기소권"을 통한 견제로도 충분합니다.
추가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수사 조직을 만들면 됩니다.

검찰에 있는 수천명의 수사인력들만 수사기관으로 잘 보내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완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stdino
IP 124.♡.236.224
07-18 2026-07-18 23:25:15 / 수정일: 2026-07-18 23:58:32
·
이정도 견제권한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피의자 인권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데...
보완수사권 없으면 안돼 하는건 이미 검찰 직무 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견제하려면 여기서 어떤 보완책이 추가되어야 할까요?
stepd
IP 61.♡.48.162
07-18 2026-07-18 23:29:31
·
기소 독점만 해결되면 문제될 게 별로 없습니다.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 혹은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은 많을 수록 좋습니다.
Leo1121
IP 175.♡.170.124
07-18 2026-07-18 23:30:15
·
보완수사권의 존폐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을 쳐내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동지는 이미 사라진 것 같아요..
퍼컬블루
IP 183.♡.67.161
07-18 2026-07-18 23:51:12
·
기소 독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기소만 하라고 하시고 저는 지금보면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되든 피해자가 생기든 부작용이 생기든 그냥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라져야 끝날 싸움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경찰개혁 하자고 할거고요 국민의 70%가 반대하던 말던가요
깨박이
IP 49.♡.149.70
00:09 2026-07-19 00:09:17 / 수정일: 2026-07-19 00:10:15
·
@퍼컬블루님 둘다 견제해야죠. 경찰을 100% 믿는 국민 없습니다. 경찰개혁이 아니고 검찰개혁입니다. 피해자, 부작용이 있으니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는게 낫다고 여론 호도하는데, 속으면 안됩니다. 보완수사권 검찰에게 주면 더 피해자와 부작용이 클 겁니다.
경찰개혁은 검찰개혁에 비해 훨씬 쉽습니다.
windmal
IP 122.♡.177.65
01:13 2026-07-19 01:13:29
·
2번 기소편의권에 육박한 권한을 경찰도 가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전권송치가 폐지되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더 강화되어 검사의 기소편의권에 거의 육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lastdino
IP 124.♡.236.224
05:44 2026-07-19 05:44:18 / 수정일: 2026-07-19 05:47:01
·
@windmal님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제한이 많습니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도 검찰이 모두 들여다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5,6번에 종결된 사건도 다시 꺼내올수 있는게 검찰입니다.
경찰 권한 더 강화된거 없습니다. 기소편의주의와 수사종결권 차이를 모르시는거 같네요.
생동
IP 172.♡.122.170
07:42 2026-07-19 07:42:35
·
@lastdino님 공소청 구조가 되면 수사관이 배제되므로 검사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사실로 믿고 기소를 하게 되는데, 불송치 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부정하려면 송치사건보다 더 리소스를 할당해야겠죠. 가능할까요?
lastdino
IP 124.♡.236.224
07:51 2026-07-19 07:51:13
·
@생동님 그런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모든 사건을 다 열어보는것도 그 이상의 리소스는 소모됩니다.
거기다가 검찰은 수사관 징계요청, 배제권도 있어서, 특정 수사관이 사건을 잘 처리 못한다 하면 빼버릴수도 있기 때문에 꼭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쿠리
IP 24.♡.5.230
01:54 2026-07-19 01:54:41
·
7월15일에 검찰 동우회와 역대 법무부 장관 성명 내용을 참고하세요. 검찰세력이 얼마나 절실히 보완수사권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량에서도 검찰논리에 동화되어 아래 논리를 설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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