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대표에 따르면, "연성헌법은 국민에게서 투표권을 빼앗아 국회의원 다수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체제"군요.
그러려면 국회의원들을 사법적 족쇄로 통제할 검찰의 힘이 필요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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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중 한 시청자가 박정희의 유신에 비유했고 조 대표도 적절한 비유라고 동의했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장기집권 허용 등 대통령에게 극도로 편중된 권한을 부여해 헌법 틀을 씌운 독재 체제였죠.
지금도 ‘체육관 선거’라고 하면 장충체육관에서 뽑던 그 간선제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상징적인 독재의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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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딴지나 X(엑스) 같은 커뮤니티에서 진보 성향 이용자가 정부 비판을 하면 정지 등 징계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7·7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의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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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사례 :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과거 계곡 정비 업적을 진심으로 극찬하면서도 현재의 행보에 당원으로서 아쉬움을 표했던 품격 있는 의견 글이, 비속어나 허위사실이 없음에도 단 4분 만에 삭제되고 유저가 한 달 정지를 당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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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사례 : X(엑스) 역시 정권의 검찰개악을 비호하는 왕당파 의원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유저들이 이용정지를 당하는 사례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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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언론인 사례: 7.7법 첫날 김어준 신고당했다…이전 영상에도 적용될까 (한국경제, 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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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 부처 장관의 긴급 차단 요청 권한”이라는 구조를 보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유저나 플랫폼을 골라서 압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우려라 치부하기에는, 제도 설계 자체가 그런 오용의 여지를 너무 많이 열어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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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7·7 개정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10)처럼, 방미통위 가이드라인 제시와 정부 부처 장관의 긴급 차단 요청 권한이 결합된 구조를 보면, 정부에 비판적인 유저나 플랫폼을 골라서 규제하는 데 활용될 위험을 정말로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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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인공지능에게 “정부에 반하는 유저나 플랫폼을 골라서 규제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물어본 결과, 둘 다 제도 구조상 충분히 현실적인 위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해석을 전제로 했음에도 나온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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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정황들을 이어보면, 우리 사회의 검찰권 구조와 행정부 권한, 그리고 플랫폼 종속까지 겹쳐져, 이미 연성 친위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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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헌법 구상에 여론·문화 통제, 자가 검열, 검찰로 채우는 사법족쇄, 국민투표 없이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까지 겹쳐지면, ‘스마트 독재’의 결론이 나옵니다.
연성헌법으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 첫 국민투표만 통과하면, 이후로는 국회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국민주권은 사라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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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전문 수록'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연성헌법 도입 야욕과 의회 독재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저도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은 절대 반대합니다.
https://www.newjournalist.today/detail.php?number=4568&thread=24r05
"헌법 개정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한 개헌안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확정할 수 있도록 해 특정 조항을 우선 개정하는 원 포인트 연성 개헌의 길을 열자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