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헌절을 맞아 조정식 아재가 대형 폭탄을 던졌군요.
국민 동의 없이 국회의원 3분의 4 동의만으로 개헌 가능한 연성 헌법 도입.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내각제 논의.
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140410
대통령은 연임 못하지만 내각제 위에서 총리는 10년. 20년장기 집권도 가능해지죠. 이전에 대통령했던 사람이 총리 못 한다는 법도 없구요.
국회의원들도 내각제라면 일본처럼 대를 이어 유력 정치 가문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드디어 한국에도 국민주권(이라 쓰고 귀족정이라 읽는다)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아울러 지금 외연 확장 논란과 당권 장악 투쟁. 구조적 다수 논의. 검찰 개혁 지연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퍼즐이 맞춰지고 있죠.
오늘부터 뉴재명 분들은 어떻게 피의 쉴드를 칠 지 참 흥미롭습니다.
감히
판돈으로 민주당을 거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게 무슨.. 설마 구조적 다수가 이런걸 말하는건가요?
대한민국의 국경은 지구상 초 강대국을 마주하고 있고 아직도 전쟁을 수행중인 상태 입니다.
클리앙 형님들께 이번 개헌에서 스위스 처럼 중립국을 논의를 제안해 봅니다.
미국과 일본의 우리 정치개입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징후들이 너무 잦습니다. 동맹의 태도가 아니라 지배자의 태도가 너무 싫습니다.
뉴재명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박수 부대들일 뿐인데
민주당 다 뜯어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양원제?
국민의 권리를
없애는 논의를 시작한다니요.
몇몇이서 협잡해서 헌법을 바꾼다고요?
제정신인가 싶은 상황이네요.
아니면 이건 그분의 뜻이 아니다며 또다시 부정하실꺼에요?
의외로 국민의 힘에서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연임은 못하니까요.
단.. 총리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내각제에 대한 우려도 할 수 있죠.
저부터도 내각제는 절대 반대입니다만
"개헌과 내각제 논의가 시작되는군요."
라는 글 제목부터 거짓과 과한 추측의 결과네요.
링크하신 기사 본문에 내각제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연성헌법 장단점 분명히 있습니다.
내각제로 고치기 수월하죠.
검찰총장 이라는 단어 빼기도 쉽습니다.
518 헌법에 넣기도 쉽고요.
조정식이 발언이 성급했다거나 연성헌법에 대한 문제 지적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내용 쏙 빠지고
과일깍으려고 과도 샀는데 계획살인 하려고 준비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형국의 주장이시네요.
다음 단계는 길을가다 넘어져도 대통령 탓이라고 할 차례인가요?
뭐, 우리가 구캐의원 나으리들과 권력층들의 말수작에 한두번 속아본 것도 아니죠.
양원제는 깊이 고민하지 않아서 뭐라 이야기하기 성급하지만
문제의식과 말씀하신 의견은 저도 동의합니다.
연성헌법도 장단점이 있지만, 일단은 반대구요.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필요한 헌법 개정을 위해 국힘이나 일부 의원을 위한 미끼를 던진거 같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국회의장이 두말 할 것 없이 성급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내각제가 아니지만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입니다. 포루투칼도 마찬가지구요.
우려 하실만 합니다만, 결론은 너무 성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내각제는 때려 즉여도 반대이고,
조정식이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박지원이면 더 내각제 하려 했겠지요.
정대철 등은 꽤 오랬동안 내각제를 주창해온 인물들입니다. 여기에는 본인은 내각제를 선호하지만 국민이 원치 않으니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로 가자고 말하고 있지만, 정대철이 내각제를 주장한 것은 꽤 오래된 일이에요.
양원제와 연성헌법이 마련되면 내각제로 가는 길이 한결 편해지죠. 그리고 연성헌법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영국과 뉴질랜드 등 내각제 국가들이며, 대체로 성문헌법이 없는 국가들입니다.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마저도 개정이 까다로운 경성헌법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국가들도 대부분 경성헌법 제도를 채택해 쓰고 있고요. 프랑스가 연성헌법 국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드골 시절에 한번 정도 연성헌법의 개념을 사용한 적이 있을 뿐, 경성헌법 국가에요.
정대철의 주장은 한마디로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번도 구현된 바가 없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자는 것이죠.
이원집정부제와 양원제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키고 의회 권력을 강화하자는 제도이고, 태생적으로 법안의 통과나 의사결정이 매우 느릴 수 밖에 없믄 제도들입니다.거기에 연성헌법까지 도입하면 그 자체로 내각제보다 더한 이상한 조합이 되겠죠.
이런 조합은 의회독재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