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부에 기소유예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쩐지 7개월 탈영이면 장기 군복무이탈 이라서
영창으로 끝날일이 아닌데 이상하다 했네요
그래서 공개를 못하는거네요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 이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정치권 유력 인사의 증언을 확보했다. 바로 병적기록부에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는 의혹이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조치를 뜻한다. 기록을 직접 확인했다는 이 인사는 “병적기록부에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빨간 줄이 그어져 있던 게 기억난다”라고 증언했다.
사람의 기억력이란 제한적이라서요....
크로스체크된 기억도 아닌것 같네요.
좀더 지켜 보렵니다.
제반 사정은 뭐가 있었을까요?
안규백 장관이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떠들라고 하고 무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국방부 장관이 탈영했어도 별거라고 했을 건가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4599
병적기록부 까면 될 걸 뭔 해명을 해요 해명을
병적부 안까는건 안규백 장관 자유의사구요...
문제있으면 고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