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말이 정청래 조국이었으면 이번에 결정내린 사람들이 저렇게 예외 적용했겠냐는거예요. 일이란게 항상 똑같지 않으니 이번이랑 그때랑 사안이 다르다로 해오던게 사법카르텔 하는 짓거리 같은거잖아요. 검찰이 누군가에겐 유사한 사안도 누군가에겐 가혹한 잣대로, 누군가에겐 무혐의 주듯 하게 되는 그런 편의주의적인 예외가 되는게 아니냔 말입니다. 필요하면 당헌 당규에 넣던가요.
당헌 당규는 '즉시 복당'인 경우에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이 즉시 복당이었나요? 즉시 복당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치자'라고 지맘대로 결정한건가여?
혹시 회의 열자마자 즉시 결정한 거라서 '즉시 복당'이라고 말씀하시는건가요?
민주당 당규 제2호 제11조(복당) 제4항이 명시하는 **'신청 즉시 복당이 허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2호 제11조 제4항 요약
대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교원 관련 법령 또는 조합 사규 등에 따라 **'법령상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직업적·신분적 사유'**로 인해 탈당했던 사람 조건: 해당 제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앙당이나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할 것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어제 있던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피선거권과 관련 최고위가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찬반 표결을 했다. 결과는 당무위원회로 (해당 사안을) 부의하기로 결정했고 최고위에선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런식으로 선택적 예외적용하면 공정성은요?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쪽에 생긴다면
다른 케이스라고 주장하고...
그런게 검찰로 치면 기소 편의주의 같은거잖아요.
송영길 김용이 아니라 정청래 조국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제 말이 정청래 조국이었으면 이번에 결정내린 사람들이 저렇게 예외 적용했겠냐는거예요.
일이란게 항상 똑같지 않으니 이번이랑 그때랑 사안이 다르다로 해오던게 사법카르텔 하는 짓거리 같은거잖아요.
검찰이 누군가에겐 유사한 사안도 누군가에겐 가혹한 잣대로, 누군가에겐 무혐의 주듯 하게 되는 그런 편의주의적인 예외가 되는게 아니냔 말입니다. 필요하면 당헌 당규에 넣던가요.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당규 제2호제11조제4항에 따라 즉시 복당이 허용된 당원에 대해서는 복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각급 선거에 모두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즉시복당된 송영길은 해당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궐선거도 나와 국회의원이 된거구요
그래서 최고위에서 받아들여진거에요
송영길이 즉시 복당 케이스인거 확실한가요?
그럼 예외 적용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요?
일반 복당이니 예외적이고 정치적으로 예외 적용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뭐 공정성이니 예외니 다 네거티브에요
복당 당시에 시당과 중앙당에서 회의를 열어서 즉시 복당했어요
당헌 당규는 '즉시 복당'인 경우에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이 즉시 복당이었나요?
즉시 복당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치자'라고 지맘대로 결정한건가여?
혹시 회의 열자마자 즉시 결정한 거라서 '즉시 복당'이라고 말씀하시는건가요?
민주당 당규 제2호 제11조(복당) 제4항이 명시하는 **'신청 즉시 복당이 허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2호 제11조 제4항 요약
대상: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교원 관련 법령 또는 조합 사규 등에 따라 **'법령상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직업적·신분적 사유'**로 인해 탈당했던 사람
조건: 해당 제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앙당이나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할 것
당의 요청으로 복당한 만큼 당 대표인 자신의 요청에 따라 이를 근절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시복당 맞다구요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이 요청해서 의결했다구요
이게 즉시복당이에요
즉시복당도 아닌데 이번 보궐선거를 어떻게 출마했냐구요
일반 복당과 '즉시 복당'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요.
송영길이 '즉시 복당'이었으면 이번 예외 의결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당헌당규에서 말하는 '즉시 복당'은 여기서 시간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복당의 유형이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인데, 그걸 착각하시는것 같습니다
당의요청으로 복당하는게 즉시복당에요
정청래 당대표도 직접 요청했고 본인이 의결하고 선거도 치루고 당선됬는데
이제와서 딴지걸고 못나오게 하는게 황당한 선거방해죠
저는 원칙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막무가내로 우기시지 마시구요.
제가 말했잖아요. 송영길이 '즉시 복당'이었으면 위에 올려주신 당헌당규에 따라 당무위 예외적용 의결도 필요없이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ㅋㅋㅋㅋ거리며 비웃지 마시구요. 없어보입니다
이거 꼭 답변 좀 해주세요.
즉시복당이 아닌데 어떻게 지난번에 출마했냐구요! 똑같은 당대표에 최고위원들인데
이게 지금 문제 따지려면 정청래 지도부한테 따져야죠. 오락가락하게 당흔드는
님이 좀 답변해보세요 지난번엔 어떻게 출마할수있었는지
제답변은 지난번에 즉시복당으로 들어왔기때문에 출마할수잇었다는겁니다
그것도 예외적용이었네요?
https://v.daum.net/v/20260717114447940?hl=ko-KR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비웃으신만큼 확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즉시 복당 여부로
클리앙 아이디 캐삭빵이라도 해야하나 싶네요?
(그때는 예외규정도 아님) 이걸 친청 최고위원 3명이 아니라고 막고있으니깐 그럼 이번에 예외규정이라고 못박고 우겨서 통과시킨겁니다
결론은
연수갑 보궐선거 공천을 의결하던 그날, 최고위원회는 송영길의 당원 자격과 피선거권을 이미 회복시켰고 공직 후보의 자격을 인정한 바로 그 최고위원회가, 오늘 같은 사람의 당직 후보 자격을 문제 삼고 있는겁니다
지난번 보궐선거는 출마하고 이번에는 아니라고 못하는게 비열한 짓거린거죠
답변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몰랐으면 깔끔하게 제 무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용 의결했다는것과 당헌당규 언급하시면서 이미 자격 있다고 말씀하신게 상충되니 물어보는겁니다.
친청 최고위원이 우기든 말든 당헌당규가 우선이죠. 그럼 매번 예외적용 결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위에다 썼잖아요. '즉시 복당'은 매우 제한적으로 복당하는 절차라고...
송영길은 여기에 해당 안되는게 확실한 것 같으니
자꾸 예외 적용하는거잖아요.
이번에 지들이 불리하다고 출마를 막는 이런 비열한짓에 분노를 하셔야죠
똑같은 지도부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이런 불공정이 어디있습니까
제가 위에 기사 올렸잖어요.
그때도 예외 적용한거라고.
기사제목부터 읽어보시구요.
민주당 최고위, 송영길·김용 '전대 출마 제한' 예외 적용 [뉴시스Pic]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어제 있던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피선거권과 관련 최고위가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찬반 표결을 했다. 결과는 당무위원회로 (해당 사안을) 부의하기로 결정했고 최고위에선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당시에 정청래 당대표랑 당에서 요청해서 의결후 복당됬는데 예외규정이 말이됩니까?
그게 즉시복당이지
김 전 부원장은 "(송 의원의) 연수갑 보궐선거 공천을 의결하던 그날, 최고위원회는 송영길의 당원 자격과 피선거권을 이미 회복시켰다. 국민을 대표할 공직 후보의 자격을 인정한 바로 그 최고위원회가, 오늘은 같은 사람의 당직 후보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고 했다.
저때 의결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인데 뭔 내용인지 공개가 안되니 알 방법이 없죠. 예외를 저때에도 적용했는지.
그리고 당헌당규엔 즉시복당이 뭔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장한다고, 요청했다고 즉시복당인게 아니예요
상식적으로 당이 요청해서 복당했는데 너예외규정이야 이게 말이됩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며 선거개입 깽판 놓는 지도부한테 분노를 해주세요
지들도 역풍 분노투표가 두려우니깐 한발 물러서고 통과시킨거에요
정청래도 역풍이 우려스러워서 SNS 썻자나요
아니...즉시복당했으면 예외 의결이 필요없다니까요. 당헌당규상.
그럼 님이 즉시복당이라는 기사 찾아와보세요.
당연히 예외 없이 당의 복당요구에 복당심사위원회 심사 후 최고위 의결후 정식 복당됬으니깐 예외규정이 없죠
예외규정을 떠나서 정식적으로 복당하고 선거후 당선까지 된사람한테 당시 똑같은 지도부가 지들 불리하니깐 너 이번엔 출마 안되라고 말하는게 공정한겁니까?
정치검찰한테 탄압받아 어쩔수없이 탈당후 악울하게 감옥까지가서 최종 무죄판결받고 복당한걸좀 알아주세요
이런사람한테까지 예외규정 운운하는게 옳은 일일까요?
저는 철저하게 6개월은 지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6개월도 짧다고 봐요.
복당안했는데… 전당 대회를 끝으로 전 더이상 당비 안내렵니다.
대신 맘에 드는 정치인 후원이나 하죠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