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이 충족이 안 된 건데 이걸 이유를 붙여서 예외적인 케이스로 인정해주면요? 그러면 원칙이 의미 없어져요.
특히 예외 사유로 검찰 희생양이라는, 상당히 정성적이면서 주관적인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런 선례는 남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등록 요건 충족 안 된 이들이 다 '송영길과 김용의 선례가 있었으니 나도 후보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벌떼처럼 달려들 겁니다.
두 분의 노고는 잘 알고 있으나 당헌당규를 무력화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두 분 다 이번에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일이 걸리면 당헌이고 당규고 다 무시한다는 선례를 남기는게 어떻게 선당후사 ???
선당후사하면 본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선례로 남기고 싶군요?
오히려 어떻게든 방법을 모색하려할거같네요
이럴거면 그낭 당원 투표하지 말고 대튱령이 지명하는걸로 밥도 바꿔버려요. 뭘 그렇게 하고싶은대로 다 하려고 욕심부리는지 쯧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