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당대표이자 변호사인 송영길이 왜 놓쳤나 했는데
서로 근거로 하는 근거조항이 다르군요
송영길은 즉시복당이면 6개월 이내 각급 선거에 피선거권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출마했군요
이건 다툴 거리가 되겠습니다
전직 당대표이자 변호사인 송영길이 왜 놓쳤나 했는데
서로 근거로 하는 근거조항이 다르군요
송영길은 즉시복당이면 6개월 이내 각급 선거에 피선거권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출마했군요
이건 다툴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북(ebook)과 수영이 제 관심사항
즉시복당 조건에 안맞습니다. 즉시복당이라고 우기는거네요
'더불어민주당의 복당은 탈당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저 당규 10조 6항은 어디에 있는건지
당규 문서 어디에도 못찾겠네요
즉시복당에 해당되는 사항
관련규정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11조(복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여기에 해당이 안됨
이런걸 문제삼는 저쪽의 의도가 참 더럽다싶습니다
그것도 검찰에 의해 희생 된 피해자임에도 말이죠. 정작 피해자 나몰라라 할거면서 검찰개혁은 왜 하는걸까요 ㅋ
와 그러게요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면서 검찰개혁 한다는게 진짜 기가차네요
당외의 지방, 국회의원 선거등만을 이야기 하는건 아니겠죠?
예외를 인정 받고 후보 등록을 하셨어야 합니다.
즉시복당은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자격미달이란건가요?
송영길의 복당 부터 시작해서 공천까지 특혜성이었죠 ㅎ
그리고
김용 같은 경우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지라
이런 인물이 공천, 최고위까지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에서는 예전에 있을 수 없었던 현상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예외적인 케이스가 이젠 계파와 측근들까지 민주당의 원칙을 깨고 특혜의 상시화로 가네요.
그리고 송영길 공천 준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으로 복당이 가능한 했던 겁니다.
즉시복당이 아니라 ㅎ
이번에도 즉시복당이 아니니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거고요. 당무위가 어떻게 의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즉시복당이니 당연히 출마 가능해야 한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선거 출마 과정에서 의결이 필요했다는 건 복당 과정이 즉시복당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복당이었다는 뜻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20458?sid=100
당규대로만해야지 자꾸 억지를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관계 법조문 또는 사규 및 재직·위촉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한다.
즉시 복당의 요건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등 이라고함은
앞에 나열된것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 우기세요
저는 당원은 아닙니다만 위 조항을 읽어보니 송후보가 혼동을 한듯...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인데 송후보 쟁송사항은 당적 가져도 진행 가능한 사유입니다. 즉 저 규정은 법적으로 당적을 지니면 안되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 인데, 송후보는 그러한 당적제약 요건이 아닌 자진탈당이라 해당 안되네요. 못 나옵니다
한덕수의 대권후보 등록과 오버랩되는 거 뭔가요. 매달 천원 낼 의지도 없던 거야.. 덕수는 만원 이라도 냈지.
개인적으로는 후보 등록기간 전에 최고위를 거쳤으면 당연히 승인해줬어야 하는 건으로 보는데
후보 등록기간이 지나도록 본인들이 결격사유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사 승인을 요청하시면 당이 승인 자판기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건가;;; 싶은 생각은 지울 수가 없네요
김용씨는...... 이 분은 정말 구제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당원 한 푼 안 내셨으면 평당원이시네요 ;;
수사에 따른 탈당이라 즉시복당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