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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송영길 의원과 김용 후보 입장 42

3
2026-07-17 01:40:50 수정일 : 2026-07-17 01:53:02 220.♡.51.150
보라색망초

Screenshot_20260717_013542_Samsung Browser.jpg

Screenshot_20260717_015214_Samsung Browser.jpg

https://naver.me/F5sM0uBi


전직 당대표이자 변호사인 송영길이 왜 놓쳤나 했는데

서로 근거로 하는 근거조항이 다르군요


송영길은 즉시복당이면 6개월 이내 각급 선거에 피선거권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출마했군요


이건 다툴 거리가 되겠습니다


보라색망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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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2]
똥글제조기
IP 220.♡.20.235
01:44 2026-07-17 01:44:17 / 수정일: 2026-07-17 01:44:45
·
다툴거리 였으면 하시겠지만 다툴거리가 안됩니다.
즉시복당 조건에 안맞습니다. 즉시복당이라고 우기는거네요

'더불어민주당의 복당은 탈당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라색망초
IP 220.♡.51.150
01:45 2026-07-17 01:45:06 / 수정일: 2026-07-17 01:45:30
·
@똥글제조기님 그게 아니라 바로 결정해서 복당시키는 게 즉시 복당이에요 지금 말하신 건 일반적 복당
똥글제조기
IP 220.♡.20.235
01:56 2026-07-17 01:56:06
·
@보라색망초님
저 당규 10조 6항은 어디에 있는건지
당규 문서 어디에도 못찾겠네요
포타
IP 117.♡.17.96
04:40 2026-07-17 04:40:18 / 수정일: 2026-07-17 04:44:01
·
@똥글제조기님 맞습니다. 즉시복당에 해당안되네요
즉시복당에 해당되는 사항
관련규정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11조(복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여기에 해당이 안됨
한동히어로
IP 221.♡.89.108
01:44 2026-07-17 01:44:58
·
복당시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당규가 있는거였군요

이런걸 문제삼는 저쪽의 의도가 참 더럽다싶습니다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01:55 2026-07-17 01:55:59
·
@한동히어로님

그것도 검찰에 의해 희생 된 피해자임에도 말이죠. 정작 피해자 나몰라라 할거면서 검찰개혁은 왜 하는걸까요 ㅋ
몽땡구리07
IP 211.♡.181.113
02:05 2026-07-17 02:05:02
·
@미노와듕익님
와 그러게요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면서 검찰개혁 한다는게 진짜 기가차네요
EarthWind
IP 118.♡.14.113
01:46 2026-07-17 01:46:31 / 수정일: 2026-07-17 01:52:10
·
그 와중에 문정복 최고의원은 리스크 관리 잘했어야 한다고 말했네요…최고의원이란 사란이참…표현이 그렇네요…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1:47 2026-07-17 01:47:42
·
@EarthWind님 역시....그렇군요. 정청래 전대표 측에서 가만 있지 않군요.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1:46 2026-07-17 01:46:49
·
각급 선거라는게 당내 선거도 포함하는건가요?
당외의 지방, 국회의원 선거등만을 이야기 하는건 아니겠죠?
그린킹
IP 211.♡.205.215
01:49 2026-07-17 01:49:09
·
자격 미달인 상태에서 후보 등록을 완료해서 안 되는 겁니다.
예외를 인정 받고 후보 등록을 하셨어야 합니다.
보라색망초
IP 220.♡.51.150
01:50 2026-07-17 01:50:44
·
@그린킹님 이미 즉시복당자에게는 피선거권 있다니까여? 친청계가 엉뚱한 트집 잡고 있는 거에요
한동히어로
IP 221.♡.89.108
01:57 2026-07-17 01:57:09
·
@그린킹님
즉시복당은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자격미달이란건가요?
그린킹
IP 211.♡.205.215
02:04 2026-07-17 02:04:31
·
@보라색망초님 당규 제2호 제11조(복당) 4항 읽어보세요.
lamattanza
IP 112.♡.235.4
01:53 2026-07-17 01:53:01
·
그렇게 주장하지만
송영길의 복당 부터 시작해서 공천까지 특혜성이었죠 ㅎ

그리고
김용 같은 경우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지라
이런 인물이 공천, 최고위까지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에서는 예전에 있을 수 없었던 현상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예외적인 케이스가 이젠 계파와 측근들까지 민주당의 원칙을 깨고 특혜의 상시화로 가네요.
보라색망초
IP 220.♡.51.150
01:54 2026-07-17 01:54:03 / 수정일: 2026-07-17 01:54:55
·
@lamattanza님 뭔 소리죠? 지금 송영길은 당규대로 즉시복당했고, 피선거권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걸 공개적으로 문제삼냐고요?

그리고 송영길 공천 준 사람은 누굽니까?
설빔
IP 121.♡.71.215
02:13 2026-07-17 02:13:15
·
@lamattanza님 이재명대통령의 예외적인케이스요?아 이거 이낙연때 문파라하던사람들의 워딩인데 하하
독안룡76
IP 125.♡.137.128
01:54 2026-07-17 01:54:49
·
목적은 김용 날리는거라는 생각입니다. 선호투표제 받아줬으니 청년 날려버린것처럼 송영길 전대표 받아주는것처럼하고 찐명 김용 날리면 된다고 생각하는거죠.
청풍명월
IP 220.♡.134.231
01:55 2026-07-17 01:55:12
·
자의로 탈당한 사람의 복당은 즉시복당이 아니고, 공무원이 되거나 해서 당적을 못 가지게 된 결과 탈당한 사람이 복당을 신청할 때 즉시복당이 되는 겁니다.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라색망초
IP 220.♡.51.150
01:56 2026-07-17 01:56:35
·
@청풍명월님 저게 즉시복당이 아니면 송영길은 의원뱃지 못 달았죠?
lamattanza
IP 112.♡.235.4
01:58 2026-07-17 01:58:02
·
@보라색망초님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으로 복당이 가능한 했던 겁니다.
즉시복당이 아니라 ㅎ
청풍명월
IP 220.♡.134.231
01:58 2026-07-17 01:58:44 / 수정일: 2026-07-17 01:59:10
·
@보라색망초님 즉시복당은 의결이 필요 없고, 총선 나갈 때 최고위 의결이 필요했다는 건 즉시복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즉시복당이 아니니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거고요. 당무위가 어떻게 의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즉시복당이니 당연히 출마 가능해야 한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라색망초
IP 220.♡.51.150
02:03 2026-07-17 02:03:21 / 수정일: 2026-07-17 02:05:35
·
@청풍명월님 즉시복당에 의결이 필요없다는 근거좀 갖고오실래요^^ 최고위가 아니라 시당과 중앙당 회의입니다
청풍명월
IP 220.♡.134.231
02:05 2026-07-17 02:05:29 / 수정일: 2026-07-17 02:13:17
·
@보라색망초님 즉시복당에 의결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복당을 한 사람은 선거 출마 과정에 의결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본인께서 직접 가져 오셨습니다. 6항에 의결과정같은거 없이 선거 다 나갈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선거 출마 과정에서 의결이 필요했다는 건 복당 과정이 즉시복당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복당이었다는 뜻입니다.
보라색망초
IP 220.♡.51.150
02:06 2026-07-17 02:06:03 / 수정일: 2026-07-17 02:06:58
·
@청풍명월님 의결이 아니라 시당과 중앙당에서 회의열어 복당시켜줬다- 이게 최고위 의결인가요?
청풍명월
IP 220.♡.134.231
02:12 2026-07-17 02:12:11 / 수정일: 2026-07-17 02:12:40
·
@보라색망초님 송영길 후보는 2026년 2월 27일에 복당에 대한 최고위 의결이 나와서 복당했습니다. 즉시복당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20458?sid=100
mr8601
IP 211.♡.192.230
01:59 2026-07-17 01:59:54
·
쭉읽어보니 송영길은 어렵겠네요..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2:02 2026-07-17 02:02:48
·
@mr8601님 일단 쉽지는 않을거 같네요 ㄷㄷㄷ 사실 지난번 공천도 특혜 받았다고 비난받으면 할 말이 없죠
똥글제조기
IP 220.♡.20.235
02:02 2026-07-17 02:02:09
·
https://theminjoo.kr/main/sub/introduce/rule.php?cate=regul
당규대로만해야지 자꾸 억지를
그린킹
IP 211.♡.205.215
02:02 2026-07-17 02:02:13
·
당규 읽어봤습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관계 법조문 또는 사규 및 재직·위촉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한다.

즉시 복당의 요건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보라색망초
IP 220.♡.51.150
02:04 2026-07-17 02:04:24
·
@그린킹님 -등의 사유입니다 저 열거 조건이 전부가 아니죠?
그린킹
IP 211.♡.205.215
02:06 2026-07-17 02:06:11
·
@보라색망초님 '등' 이라면 같은 등위의 법률이나 사규를 알려주세요.
똥글제조기
IP 220.♡.20.235
02:07 2026-07-17 02:07:23
·
@보라색망초님
~~등 이라고함은
앞에 나열된것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 우기세요
시아님
IP 180.♡.238.158
02:18 2026-07-17 02:18:07
·
@보라색망초님 저기서 맥락은 어떤 위치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탈당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비닐장갑차
IP 1.♡.132.38
02:18 2026-07-17 02:18:05 / 수정일: 2026-07-17 02:19:15
·
못 나오네요
저는 당원은 아닙니다만 위 조항을 읽어보니 송후보가 혼동을 한듯...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인데 송후보 쟁송사항은 당적 가져도 진행 가능한 사유입니다. 즉 저 규정은 법적으로 당적을 지니면 안되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 인데, 송후보는 그러한 당적제약 요건이 아닌 자진탈당이라 해당 안되네요. 못 나옵니다
도끼아범
IP 211.♡.226.184
02:19 2026-07-17 02:19:11 / 수정일: 2026-07-17 02:22:45
·
제가 검찰에게 피해를 봤으니,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쥐여 줘야합니다.
한덕수의 대권후보 등록과 오버랩되는 거 뭔가요. 매달 천원 낼 의지도 없던 거야.. 덕수는 만원 이라도 냈지.
청풍명월
IP 220.♡.134.231
02:25 2026-07-17 02:25:29
·
@도끼아범님 송영길씨의 경우 국회의원이 되면 무조건 당비를 내게 되어 있어서 현재 당비는 내고 계실 거고, 복당한지 6개월이 안 되어서 복당하자마자 바로 당비를 내기 시작하셨어도 조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후보 등록기간 전에 최고위를 거쳤으면 당연히 승인해줬어야 하는 건으로 보는데
후보 등록기간이 지나도록 본인들이 결격사유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사 승인을 요청하시면 당이 승인 자판기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건가;;; 싶은 생각은 지울 수가 없네요

김용씨는...... 이 분은 정말 구제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당원 한 푼 안 내셨으면 평당원이시네요 ;;
시아님
IP 180.♡.238.158
02:19 2026-07-17 02:19:49
·
김용은 진짜 짜치네요. 유동규랑 술마시면서 어울렸던건 사실 아닌가요?
세계수늘보
IP 1.♡.142.123
02:22 2026-07-17 02:22:24
·
윤석열 풀어주던 것들이나 한덕수 출마시키던 것들이나 이것들이나 다 똑같네요. 적당히 해야지 진짜.
디오랑
IP 119.♡.237.206
03:19 2026-07-17 03:19:02
·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관계 법조문 또는 사규 및 재직·위촉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한다.

수사에 따른 탈당이라 즉시복당이 아니죠.
알레그로
IP 108.♡.116.234
03:52 2026-07-17 03:52:31
·
ㅇ딴게 되면 안되는게 어디있어요
울랄라베베
IP 58.♡.27.228
05:11 2026-07-17 05:11:21
·
다투긴 뭘 다툽니까 그냥 우기는거지. 이거 받아주면 당규 밥말아먹는 어느 당 꼴 나는겁니다. 민주당이 참 갈때까지 가보려고 그러는 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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