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 몇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검찰이 수사/기소권 모두 있으니 제외하고,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는 검사가 수사지휘권 없지만,
연방 검사, 연방 검찰이 견제 역활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 수사 지휘권은 없지만,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담당검사가 한몸같이 움직입니다.
구조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 같이 움직이니 가장 효율적이고 상호 견제도 잘 됩니다.
미국은 어떻게 이 구조가 가능하느냐?
1. 검사 수가 다릅니다.
연방검사와 주 검사를 합쳐서 4만명입니다. 검사 1인당 국민수가 86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는 2천명 가량 되죠? 검사 1인당 국민수가 2만 4천명 정도 됩니다.
한국은 검사 1인당 연간 2천건 가량 신규 배당됩니다.(미제 사건 적체는 제외)
주/지방 검사의 경우 연간 100-150건정도됩니다. (험악하고 범죄율이 높은곳은 수백건 / 지역 편차가 큼)
연방 검사의 경우 더 강력하고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며 상시 유지하는 사건은 25건입니다.
미국과 같은 시스템이 되려면 검사수가 3배정도 늘어야 합니다.
2. 풀리바게닝
형량거래를 통해 재판, 수사에 소요되는 자원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어느 나라의 방법이 가장 합리적입니까? 혹은 우리에게 도입할 만 합니까?
잘못된 부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간과 자원이 더 들어갈 뿐
전관 예우만 없애도 검사의 수사,기소 겸업으로 인한 피해는 줄일 수 있을거 같네요 보완수사권 주고 10년간 변호사 개업하지 못하게하시죠~
수사권 주고, 저들 나라 대다수처럼 기소권은 주지 말자는 건가요?
수사권/기소권 딜 ok??? 인가요.
다른 것도 있지만 그리고 약간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도 조금 있지망 표창장만으로도 저렇게 한 것도 사실이죠.
잘못된 뉴스를 접하셨나보네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조센세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한게 표창장만
보고서 한건가요?
과장된부분이 뭔지
말해주세요
제가 검찰이 기소한 게 표창장만 보고서 했다고 어디에 썼죠? 먼저 그것부터 찾아주시죠.
신고요?
글부터 제대로 읽으세[요.
글을 쓰기보단 읽는 연습부터 하시고요.
대한민국 검찰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 수장이 윤석열이었죠.
한국 검사에게 배당되는 연간 2,000건의 대부분은 경찰이 이미 수사를 마쳐서 송치한 사건(약 70~80% 이상이 약식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사건)입니다. 즉,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수사 사건이 아니라, 서류를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 검토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한국 검사가 직접 첫 단추부터 꿰어 수사하는 '직접 수사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미국 검사의 수사 사건 수와 한국 검사의 송치 사건 배당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재판뒷거래하고, 범죄저지르면 봐주고 룸싸롱에서 접대받고,
CCTV에 얼굴이 전국에 떠도 못알아보겠다며 무혐의해주고
결국엔 유명한 콜걸과 나라먹을려고 쿠데타 일으킨데 있어요?
특정기관이 그런짓을 저지르면 아마 기관자체를 다 깨부셔서
구성원을 각 기관 하부에 소속시키고 일개직원으로 일시킬겁니다.
우리나라는 참.........용서를 쉽게 잘해요. 잘 넘어가는건가요.
정치 상황이 다르다는걸 알면서 왜 모른척하고 이런글 올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