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이 가장 최선인 것같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경찰의 수사권과 공소청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여러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저는 김용민 의원의 법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추후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해 민주적인 감시와 견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완전히 독립된 기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와함께 기존의 공수처를 확대 개편하여 이 독립된 기구(여기서는 가칭 국가형사사법위원회로 하겠습니다)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일단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사실상 지시)할 권한을 줍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불가.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사건 관련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가 불일치하거나 경찰의 수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추가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완수사의 목적과 대상, 범위 등이 명확해야합니다.
검사는 몇차례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를 해태하거나 수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사건 관련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는 등 정황상 수사가 오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국가형사사법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사법위원회에서는 검사가 넘긴 경찰의 수사관련 파일과 검사의 진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며 필요시 해당 경찰과 피해자를 면담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할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이관합니다. 공수처는 해당 경찰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수사하여 수사과정의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이를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 기소여부를 판단케 합니다.
한편, 공소청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 판단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한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국가형사사법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형사사법위원회는 담당 경찰과 피해자 등을 면담하여 검사의 기소 내용이 피해자 진술 및 경찰 수사 결과와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증거누락이나 수사내용 축소은폐조작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의뢰하고 공수처는 해당 검사에 대해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는 어디서 견제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국가형사사법위원회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국가수사본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도 공수처를 확대 개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사법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전제로 민주당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못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당대표를 위시하여 법사위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진짜 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연구를 토대로 어느정도 규모 위원회 조직인원 필요한지 어느정도 인원으로 구성하는지 파악조차 안되는데 무작정 위원회식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년 형사사건규모를 생각하면 단순 위원회같은 조직에서 처리가능하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최소 몇천명이상 되는 정부조직을 만들기 생각처럼 쉅지 않습니다. 일단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해야하기때문에 생각처럼 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김용민, 박은정 법안은 "보완수사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넘겼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구제하는 법안을 만들면 그 후폭풍은 엄청나게 돌아올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구성이 가능할지 전문인력들이 갈 지는 모르겠으나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매모호한 기관만 주장되고 있는 것이죠.
본글님 말씀처럼 기소권까지 통제하는 거대기구는 옥상옥이나 무소불위다 뭐다 하면서 새롭게 비판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