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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용민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에 더해 생각한 것. 12

1
2026-07-16 15:49:22 수정일 : 2026-07-16 15:51:36 61.♡.58.32
태리앙

현재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이 가장 최선인 것같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경찰의 수사권과 공소청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여러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저는 김용민 의원의 법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추후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해 민주적인 감시와 견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완전히 독립된 기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와함께 기존의 공수처를 확대 개편하여 이 독립된 기구(여기서는 가칭 국가형사사법위원회로 하겠습니다)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일단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사실상 지시)할 권한을 줍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불가.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사건 관련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가 불일치하거나 경찰의 수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추가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완수사의 목적과 대상, 범위 등이 명확해야합니다.


검사는 몇차례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를 해태하거나 수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사건 관련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는 등 정황상 수사가 오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국가형사사법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사법위원회에서는 검사가 넘긴 경찰의 수사관련 파일과 검사의 진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며 필요시 해당 경찰과 피해자를 면담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할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이관합니다. 공수처는 해당 경찰과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수사하여  수사과정의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이를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 기소여부를 판단케 합니다.


한편, 공소청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 판단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한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국가형사사법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형사사법위원회는 담당 경찰과 피해자 등을 면담하여 검사의 기소 내용이 피해자 진술 및 경찰 수사 결과와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증거누락이나 수사내용 축소은폐조작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의뢰하고 공수처는 해당 검사에 대해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는 어디서 견제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국가형사사법위원회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국가수사본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도 공수처를 확대 개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사법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리앙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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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유치천년봉이아빠
IP 118.♡.24.33
07-16 2026-07-16 15:52:01
·
찬성 입니다

폐지를 전제로 민주당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못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당대표를 위시하여 법사위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나의X에게
IP 106.♡.77.56
07-16 2026-07-16 15:54:55 / 수정일: 2026-07-16 16:03:44
·
일반형사사건규모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 위원회 규모가 얼마정도 있어야 단순 서류상이 아닌 직접 현장도 가서 조사해보고 증거자료 수집해 판단할수 있을까요
진짜 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연구를 토대로 어느정도 규모 위원회 조직인원 필요한지 어느정도 인원으로 구성하는지 파악조차 안되는데 무작정 위원회식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년 형사사건규모를 생각하면 단순 위원회같은 조직에서 처리가능하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최소 몇천명이상 되는 정부조직을 만들기 생각처럼 쉅지 않습니다. 일단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해야하기때문에 생각처럼 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태리앙
IP 61.♡.58.32
07-16 2026-07-16 16:03:46
·
@나의X에게님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독립된 심의기구가 있지만 그 정체가 모호합니다. 입법행정사법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이며 그 규모는 현재의 국가인권위회 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분리 초반에는 일거리가 많겠지만 어느정도 제도가 정착되고나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경찰과 검사가 사건을 두고 장난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신의 목이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적정수준의 규모와 기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D.라인하르트
IP 119.♡.4.169
07-16 2026-07-16 15:56:04
·
"보완수사요구"는 사실상 지시가 아닙니다.
김용민, 박은정 법안은 "보완수사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넘겼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구제하는 법안을 만들면 그 후폭풍은 엄청나게 돌아올 것입니다.

몽환포영
IP 106.♡.78.112
07-16 2026-07-16 16:01:32
·
이렇게 지자들도 고민하면 보완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nekobus
IP 106.♡.192.212
07-16 2026-07-16 16:12:00 / 수정일: 2026-07-16 16:14:27
·
요약하면 독립된 제3의 기관 국가형사사법위원회 설치네요.
현실적으로 구성이 가능할지 전문인력들이 갈 지는 모르겠으나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7-16 2026-07-16 16:21:57
·
발의된것중 가장 최악인거 같은데요?
태리앙
IP 61.♡.58.32
07-16 2026-07-16 16:31:19
·
@쿠브릭 님 부족한 점은 있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선이라고 본 거고, 거기에 더해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7-16 2026-07-16 16:22:16
·
자꾸 진보쪽은 유별 기관 위원회 만들면 다 되는거 같은데 공수처 보면 신설 기관이 해법이 아니죠
태리앙
IP 61.♡.58.32
07-16 2026-07-16 16:33:30
·
@쿠브릭 님 어떻게 활용하는가하는 문제로 봅니다. 잘 돌아가도록 보완해야하구요.
돌무더기
IP 106.♡.129.90
07-16 2026-07-16 16:23:52 / 수정일: 2026-07-16 16:24:28
·
ㅜ..ㅜ 국가수사위원회가 있었죠. 당초안에... 그게 작년 여름끝에 집중포화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매모호한 기관만 주장되고 있는 것이죠.

본글님 말씀처럼 기소권까지 통제하는 거대기구는 옥상옥이나 무소불위다 뭐다 하면서 새롭게 비판당할 것입니다....
태리앙
IP 61.♡.58.32
07-16 2026-07-16 16:38:13
·
@돌무더기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유사한 독립된 기구가 존재합니다. 저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더 강력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말한 겁니다. 결국 국민이 형사사법시스템의 최고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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