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을 새수사가 아니다?
얼마든지 새 수사 할수있습니다.
*누굴 조지고 싶다. 고발전문 시민단체에 고발합니다. 경찰이 수사하죠, 무혐의 결론내린다.. 검찰이 가져갑니다.
보완수사 시작.. 중간에 경찰을 한번 거쳤지만, 수사하죠?
그것이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특정범죄만으로 국한해서 괜찮다.
그럼 해당 범죄로만 고발사주해서, 보완수사로 가져온다음. 별건수사로 무한정 확대하는겁니다. 자백유도해서 안분다? 지인들 별건에 별건 친구에 친구 자식의 친구 부모 까지 다 텁니다.
* 별건은 불법이잖아.
별건 불법이지만 수사진행중에 아무도 막을수 없습니다. 대법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려야한다.
증인 400명 신청 대법판결까지 5년...
이건 제가 상상한게 아니라, 실제로 검찰이 해온것들입니다.
이거 막을 방법있나요?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금지, 기간 x주, 소환조사 x회 이내 등등이요.
보완수사로 "보완"만 할 수 있게 제한하면 되잖아요.
어용 시민단체에게 고발하게 한 다음 경찰이 무혐의 처리하면 어용 시민단체가 피해자로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보완수사 할 수 있죠...
그후에는 본문과 같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면 뭘 합니까, 검찰들이 그대로인데.. 그들 중 누구도 처벌을 받았지 않았고, 누구도 진정어린 사과와 참회를 한 적이 없어요.
시스템? 그 시스템을 뛰어 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스템은 없는 거에요.
"수사권" 박탈해도.. 기소청에서 기소, 기소 유지만 해도.. 위험한 조직과 조직원들이에요.
언급된 방법이 우려스럽다면 제한적으로 주면 됩니다
등으로 악용한다고 가정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권 내주면 다시 살릴껀데요
구분할 수 없으니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죠 그럼 유지하는게 낫구요
보완수사권을 정쟁으 도구로 말고 견제의 도구로 바라봐야합니다
정권내주면 검찰청 부활인데요
그럼 다시 검찰개혁 들고오나요..
지금의 검찰개혁 논의는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견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은 영장청구권, 기소권, 경찰에 대한 체임요구권, 징계요구권 등 수많은 견제 장치를 갖고 있어요.
본질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 독점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걸 지금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로 비틀어 버리고 계시는 거고요... 본인이 정쟁으로 비틀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논리를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하든 검찰을 일반 공무원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을 얘기해야죠
견제장치를 없애면 검찰이 없어지나요?
서로 치고박게 해야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내는것이지요
정권 바뀔 생각부터 하고 있는게 문제죠
지금 밖을보면 검찰개혁보다 민생을 더 원하는데 당대표후보 및 일부 지지자들은 검찰개혁만을 외치고 있잖아요
뭘 했으며, 감독은 누가 했길래 결과물도 안 내놓을까요? 결론적으로 시간만 허비했고 암것도 안해서 이 난리가 났는데 책임 지는 사람도 없는것 같네요.
여전히 대놓고 국민을 모욕주는 행위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누굴 조지고 싶다? 고발전문 시민단체가 고발합니다. 경찰이 수사들어갑니다.
부실수사 조작수사지만 기소의견으로 결론 내립니다. 검찰이 가져갑니다. 서류만 보고 기소합니다
정권 바뀌면요?
검경 합동수사팀 꾸려 조집니다
님 말은 그러니까 더욱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 겁니다.
하... 기본적으로 검, 경 작용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작용이에요...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하고, 또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하는 거죠...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검사는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누락시키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고, 그래서 지금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로 하여금 수사권에서 떨어져서 좀 더 객관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이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수사권이 없으면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게 안되는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대책이 필요한거지 경찰의 수사권독점이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는 대안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실제 수사 현실을 알면... 저런 말 못 합니다.
실제 검사가 보완수사 많이 할 거라 생각하시는 듯 한데, 현실은 거의 안 합니다. 지금도 수사의 95% 이상은 경찰이 낸 결론과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의 99%도 아마 보완수사요구를 거쳐서 경찰 의견과 달리 처분하거나 할 겁니다. 마치 지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경찰 수사를 바로잡는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자신이 원하는 사건, 전관이 달라붙은 사건 등은 사건을 직접 건들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 얘가 지난 정부에서 수없이 나왔죠... 김학의 사건, 고발사주, 성남fc, 서해공무원 사건 등등...
그리고 경찰이 증거를 몰아서 주면 기소하게 된다는 것은 경찰을 너무 과대 평가하거나, 검사를 너무 과소 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니면 검찰 수사권 유지를 위해 분란을 만드느라고 억지 주장을 갖다 붙이시는 건 아닌지... 암튼 뭔가 말이 어색하네요...ㅎㅎ
검사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감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 체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 진행 단계에서도 영장 등을 통해서 필요하면 수사관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감독이 가능해요...
검찰의 기소권 남용보다는 수사권을 갖고 장난치는 것이 문제죠 ... 기소권과 결합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몸소 체험한 것 아니었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예심의 역할을 하는 검찰외의 기구를 만들던가 하는게 대책이 되는거지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는건 엉뚱한 해답을 내는 거에요
그리고 수사개시권이 없기에 예전처럼 별건수사로 확대가 안되는겁니다
경찰 부패 문제는 다른 논의죠. 이걸 여기다 가져다 붙이는 것이 검찰이 원하는 것이고요…
그건 님 생각이죠.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배정하면 되는 문제이고
무엇보다 득실을 따져서 실보다 득이 많다면 유지해야죠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건을 검찰이 한 번 더 크로스체크해주길 원할텐데 공적 서비스를 약화시켜 놓고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거죠
또 보완수사권을 남기기 싫었다면 그에 맞는 대안을 먼저 마련했어야죠. 수사지휘권을 부활하거나, 최소한 수사 초기 협의 관여 장치라도 남겼어야죠
조작, 부실수사와 암장을 막는 모든 수단을 차단시켜놓고 이딴걸 개혁이라고 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일 수밖에 없겠죠
피해입은 시민들의 사례가 누적되고 연이어 언론에 의해 노출되면
민심이반으로 이어질겁니다
여조상 3~6%정도로 보이는 극단적 강성 지지자에게 칭찬받으려 그분들 입맛대로 움직이다 쫄딱 망하느니 그냥 존치하는게 훨씬 나은 선택이죠
징계받기 전에 런치고 로펌가서 승승장구하는 검사는 네이버 뉴스검색만 해도 수두룩합니더...
별건수사 수시개시 인지수사 다 막아놨으니 괜찮다고들 하시던데요.
다들 순진하신 건지 아니면 순진한 척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관할도 다르죠.
이 확률을 뚫고 실질적 별건수사, 인지수사로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씀 같은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고발 사주, 경찰과 검찰의 담합(?)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검사의 업무상 형사처벌 대상은 공수처가 수사/기소 하구요.
별건수사는 법원에서 증거 채택을 안하거나 공소기각 시킵니다.
노웅래 건이 있고,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중 다시 끄집어낸 혐의가 해당됩니다.
판사도 짤 수 있죠.
그래서 법왜곡죄 만든겁니다.
검찰을 위해서라도 “범죄가능성”울 완전히 없애줘야 할 듯 싶습니다.
그토록 검찰신봉주의자들, 툭히 최선(?)이라고 믿는 자들이 더욱 나서서 범죄가능성을 막아줘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