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 3명 중 2명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또는 전부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뼈대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진보적 변호사 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 등에 대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민변은 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관한 민변의 입장’을 밝히며 회원 403명을 상대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민변 회원은 1200여명 규모다.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45.9%(18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31.3%(126명),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가 21.1%(85명)를 기록했다. 전체 의견조사 응답자 중 67%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또는 전부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하 생략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7131.html
쿠브릭
IP 39.♡.174.229
07-16
2026-07-16 13:08:39
·
민변 전체가 아니네요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07-16
2026-07-16 13:09:50
·
@쿠브릭 님 민변 사법센터와 민변은 다르죠. 민주당 내에도 친명과 반명이 있듯이. 민변 내의 소수의견이네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 3명 중 2명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또는 전부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뼈대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진보적 변호사 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 등에 대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민변은 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관한 민변의 입장’을 밝히며 회원 403명을 상대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민변 회원은 1200여명 규모다.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45.9%(18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31.3%(126명),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가 21.1%(85명)를 기록했다. 전체 의견조사 응답자 중 67%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또는 전부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하 생략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67131.html
대안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