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올렸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여 추가 수사를 한 뒤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처분한 건입니다. 수사 결과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있다고 보면 기소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한 쿠션을 거쳐서 수사 결과를 바꾸는 걸 먼저 한 겁니다. 보완수사권을 가지고도 덮지 못할 정도로 증거가 명확해 보이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게 아니라 보완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간을 무제한적으로 가져가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기술이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오염시켜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을 쓰고요. 김학의 사건에서는 재정신청을 막을 목적으로 여러 기술을 같이 썼습니다
아이코닉
IP 211.♡.40.157
07-16
2026-07-16 1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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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On님 제 기억이 틀렸나 검색해 봤더니 공식적인 '보완수사 제도는' 21년 문재인정권시절 검경수사권 조정때 도입됐네요. 김학의는 그 이전이니 요즘 말 하는 그 보완수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같은데요... 당시로 돌아가보면 단어의 사용 여부와 달리 "수사지휘권 남용, 직접수사, 기소독점 폐혜" 로 이해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뮤이
IP 222.♡.170.105
07-16
2026-07-16 1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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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전능한 관심법이 아닐까
내가 니가 죄가 있다면 있는거고, 내가 니가 죄가 없다면 없는거야.. 내가 너 맘에 안들면 죄를 만들면 되는거고.. 누구도 나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없어..
이런 느낌이랄까요...
몽땡구리07
IP 59.♡.201.118
07-16
2026-07-16 1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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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경찰은 1차 수사에서 암장하고 부실수사한건 없을까요?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사건들은 어떻구요
IP 175.♡.184.69
07-16
2026-07-16 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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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문제는 기소재량권 문제이지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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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특수강간 등) 의혹
-> 경찰 기소의견 검찰이 두차례 불기소 무혐의 처분
2. 뇌물수수 의혹
-> 검찰 장기간 지연 공소시효 지나서 면소
3. 별장 성접대 사건 초동수사 및 검찰 부실수사 의혹
이게 기소문제입니까?
이번 장윤기 사건 경찰처럼요
경찰이 김학의가 맞다고 기소한걸 검찰에서 보완 수사한다 시간끌고 범죄 만료시한이 다가오자 전국민이 다 김학의다라는데 아니다 무혐의주고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해서 재판정에 세웠어요.
보완수사권을 가지고도 덮지 못할 정도로 증거가 명확해 보이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게 아니라 보완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간을 무제한적으로 가져가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기술이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오염시켜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을 쓰고요. 김학의 사건에서는 재정신청을 막을 목적으로 여러 기술을 같이 썼습니다
당시로 돌아가보면 단어의 사용 여부와 달리 "수사지휘권 남용, 직접수사, 기소독점 폐혜" 로 이해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니가 죄가 있다면 있는거고,
내가 니가 죄가 없다면 없는거야..
내가 너 맘에 안들면 죄를 만들면 되는거고..
누구도 나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없어..
이런 느낌이랄까요...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사건들은 어떻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