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수박 클리앙유저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해결책 중 하나로 회전율 제약 제안합니다.
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일간 회전율
금융권에 있으신 분들은 회전율 제한을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당"하고 있으실 줄 압니다.
회사마다 자율이지만 평균 한달 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회전율을 일간 기준으로 ㅇㅇㅇ%로 하는 제안입니다.
기준은 미국 하닉 레버리지 ETF 일간 회전율, 홍콩 하닉 레버리지 ETF 일간 회전율입니다.
수식은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일간 회전율
= MAX(300%, 미국 하닉 레버리지 ETF 일간 회전율, 홍콩 하닉 레버리지 ETF 일간 회전율)
이구요.
현재도 시행되는 거래소 파생상품 증거금률 갱신처럼, 한달에 한번 회전율 갱신 형태 제안합니다.
타국 일간 회전율 측정은 일간 거래대금/AUM 입니다. 크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무조건 막는 것도 왕도는 아니니 회전율을 미국, 홍콩 수준으로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모든 증권사에서 회전율 제약 시스템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용중이니 빠르게 적용 가능할 듯 합니다.
2.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세 적용(0.05%)
ETF에 거래세가 없어 주식보다 거래량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거래세 적용하면 거래량이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세저항감으로 인해 1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3. 전문투자자 자격 조건 혹은 명목잔고 5천만원
1, 2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네요.
이렇게 되면 모두 다시 레버리지 하러 미국으로 갈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