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투님 법조인입장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돈이 됩니다.왜냐하면 경찰단계부터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기때문입니다. 특히,경찰대출신 변호사몸값이 폭등중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률 10퍼센트대인데 이젠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대로 갈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온 대책들만 보면 말이죠. 형사관련 변호사 수임료는 민사보다 휠씬 높습니다. 일반인 형사관련 변호사 1심만 해도 수천만원 깨지는 경우 흔합니다.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유지시키게 되면 중수청은 거의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되어버리죠. 공소청에서 보완수사를 직접하기 위해서는 검찰수사인력 상당수를 그대로 나둬야 할 거고 반대로 검찰의 수사인력이 가야할 중수청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할 거라고 봐야죠.. 제대로 동작도 못하는 중수청을 만들어서 세금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보완수사권 유지론자들의 말처럼 검찰 개혁의 핵심이자 기소분리의 핵심인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이 사라졌으니 중수청 만들 필요가 없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꾸면 되니깐요. ㅎ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기소등의 모든 권력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었습니다. 수십년간 그 권력을 이용한 비위 사례들이 차고 넘치는걸 모르시지 않을겁니다. 그런 검찰을 개혁하려 하자 급기야 정권을 잡고 내란까지 일으켰어요.
인류 역사상 한 기관에 권력이 몰빵되면 무조건 부패해 왔습니다. 수사하는 자가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하는 자가 수사할 수 없어야합니다. 수사, 기소, 공판, 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검찰이 그동안 검찰권남용으로 사회에 끼친 해악을 수십년간 지켜봐온 정치 고관여층들이기에 수사권을 분리하길 바라는 겁니다. 이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더 큰 정의와 대의를 위함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보완수사'이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수사 기소 완벽한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을 견제해야 하는게 이유라면 같은 이유와 논리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경찰에게도 기소권의 일부를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꼭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으로만 견제할 수 있어야 하나요? 왜 반드시 검찰에게 기소와 수사라는 권력을 다 쥐어주지 못해 안달입니까?? 일말의 수사권이라도 그 수사권으로 검찰은 캐비넷을 채울지도 모를일입니다. 그 캐비넷을 이용해 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문재인 정권때 나름 검찰개혁을 했었고 공수처와 검찰의 중대수사등 몇가지를 시행했으나 결과는 남은 권력으로 정권을 잡는데 이용하고 검찰정권을 만들다못해 내란까지 일으킨걸 겪었기 때문에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해서 폐지하자는 겁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도 해당사건 경찰수사팀에.. 만약 해당수사팀에 비위가 있다면 광수대, 경찰청 특별수사단,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 보완수사를 하면 됩니다. 즉 보완수사권을 주지않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될 일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장윤기사건에서의 경찰비위도 세세한 수사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해서 밝혀낸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발전시켜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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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어라구요.
다른 글에 댓글로도 달았는데,
은행 보안 다 해제할까요?
99% 정상 이용자일테니까요.
일반국민들도 검사수사로 피해본사람들이 부지기수에요.
기업인을 압박해서 정치인을 간접적으로 잡는 식
차라리 보완수사권주고 검사출신은 10년동안 변호사 금지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거폐지안하면 나중에 지켜달라는 말 하지말라고 그말이 그거죠
솔직히 민주당 정치인 수사받기싫어서 이러는거로 보이죠
검사들이 수사권 기소권 쥐고 장난질하지 못하게 하는게 개혁의 핵심입니다.
수십년간 그래왔기때문에요.
그래서 꼼수를 남겨놓지 말고 일단 뺏어야한다는거구요.
검사들 잔머리를 우습게 보는건지, 한편이라 생각하는건지요.
이런것들을 수십년간 해온게 검찰입니다
틈이있으면 어딘가는 뚫리게 되어있습니다
민생불편은 추후 법안개정이라도 되지 수사권이라는 권력은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뺏습니다
전관이 큰 돈을 벌면서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바로 검사의 수사권이죠
우리나라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률 10퍼센트대인데 이젠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대로 갈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온 대책들만 보면 말이죠. 형사관련 변호사 수임료는 민사보다 휠씬 높습니다. 일반인 형사관련 변호사 1심만 해도 수천만원 깨지는 경우 흔합니다.
공소청에서 보완수사를 직접하기 위해서는 검찰수사인력 상당수를 그대로 나둬야 할 거고
반대로 검찰의 수사인력이 가야할 중수청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할 거라고 봐야죠..
제대로 동작도 못하는 중수청을 만들어서 세금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보완수사권 유지론자들의 말처럼 검찰 개혁의 핵심이자 기소분리의 핵심인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이 사라졌으니 중수청 만들 필요가 없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꾸면 되니깐요. ㅎ
수십년간 그 권력을 이용한 비위 사례들이 차고 넘치는걸 모르시지 않을겁니다.
그런 검찰을 개혁하려 하자 급기야 정권을 잡고 내란까지 일으켰어요.
인류 역사상 한 기관에 권력이 몰빵되면 무조건 부패해 왔습니다.
수사하는 자가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하는 자가 수사할 수 없어야합니다.
수사, 기소, 공판, 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검찰이 그동안 검찰권남용으로
사회에 끼친 해악을 수십년간 지켜봐온
정치 고관여층들이기에
수사권을 분리하길 바라는 겁니다.
이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더 큰 정의와 대의를 위함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보완수사'이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수사 기소 완벽한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을 견제해야 하는게 이유라면
같은 이유와 논리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경찰에게도 기소권의 일부를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꼭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으로만 견제할 수 있어야 하나요?
왜 반드시 검찰에게 기소와 수사라는 권력을 다 쥐어주지 못해 안달입니까??
일말의 수사권이라도
그 수사권으로 검찰은
캐비넷을 채울지도 모를일입니다.
그 캐비넷을 이용해 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문재인 정권때 나름 검찰개혁을 했었고
공수처와 검찰의 중대수사등 몇가지를 시행했으나
결과는 남은 권력으로 정권을 잡는데 이용하고
검찰정권을 만들다못해 내란까지 일으킨걸 겪었기 때문에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해서 폐지하자는 겁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도 해당사건 경찰수사팀에..
만약 해당수사팀에 비위가 있다면
광수대, 경찰청 특별수사단,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 보완수사를 하면 됩니다.
즉 보완수사권을 주지않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될 일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장윤기사건에서의 경찰비위도
세세한 수사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해서 밝혀낸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발전시켜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