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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발 기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보완수사권 폐지시 피해 우려에 법사위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늦은 감도 있지만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기사 내용만 보면 결국 형사사건 피해자가 또 변호사를 써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이 방향이 자력구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면 당장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느낄 부분이라 매우 중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재정신청권을 고소인에서 고발인에게까지 부여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저 기사 내용만 봐선 글쎄요..? 지만 각계 전문가들이 더 활발히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소모적인 싸움보다는 계속 생산적인 대안이 나와야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혁안이 완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폐지에 반대하면 검찰 옹호세력이고 내란 세력이라는 식의 접근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면 폐지를 주장하셨던 분들도 한번 이슈를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생산적 대안을 만드는데에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작용 문제가 크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관련해서 공부해 볼만한 김규현 변호사의 글 하나 공유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7855
피해자 가해자 불러서 확인하면 되는거죠 ㅎ
그래도 굳이 조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대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데에 어느 정도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 전면 폐지를 찬성하건 반대하건간에 다들 좀 쿨다운 할 필요가 있지요,
솜방망이 처벌만 하면 변호사써서 시간손해 돈손해라 누가할까요
왜 그걸 꼭 검사가 판단 해야하죠. 검사가 없으면 보완 수사가 안되나요?
너무 많이 나왔던 얘기라서요. 본문에 제가 링크한 김규현 변호사 글 읽고 페북 가보시면 생산적인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이 분도 강경파분들에게 댓글 테러를 심하게 당해서 지금 그 논의 관련 댓글들을 찾기가 좀 쉽진 않지만요.
간단 요약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말해볼게요.
내가 형사 사건 피해자인데, 보완수사로 인해 1~2달, 빠르면 몇주 안에 바로잡혀서 내 권리를 보호 받을 만한 일이,
소위 대안으로 거론되는 수사 심의 위원회 같은 쪽으로 가면 3~4달 혹은 그보다 더 걸릴 수 있으므로
효용이 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형사 사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루 하루 시간이 더 가는게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 부분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 3~4달이라고 한 것이지, 현재 보완수사 건수를 감안하면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다해도 과한 추측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는 하루하루 시간이 더 가는게 지옥 같을 겁니다.
말씀하신 그 별도의 기구를 지방 마다 다 둘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기구 하나가 전국의 모든 보완수사건에 대해 심사를 해야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결국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 판단을 이끌어 내야 하는 사람이 검사니까요.
혹은 피의자가 억울한 사람이라 불기소 판단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요,
공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 '잘못되었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만한 부분은
보완수사권(수사개시권 아니고요)을 활용해서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옳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제 3의 기구는 피해자를 위해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 판단을 이끌어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책임성이 없습니다. 아마 들어오는 일들 기계적으로 쳐내기에 바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실효성과 효용성의 문제라고 봐야죠.
김용민, 박은정, 최강욱: ㅎㅎㅎㅎㅎㅎ
저도 할말은 많습니다만... 이제 양쪽 다 어느정도 쿨다운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