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고
보완수사 요청할 수 있어도 그 보완수사를 검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경찰을 견제하고 싶으면,
한국도 영국처럼 경찰을 감시하는 독립기구 IOPC 같은거 만들면 돼요. (캐나다는 SIU)
왜 자꾸 균형을 깨는 권한을 한쪽에게 더 얹어야 한다, 그러면 안된다 이러고만 있고
이 논의는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비리경찰이 어떤 증거를 뭉개냐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미 검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명백히 기소해야될 것을 기소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견제하냐의 문제도 있죠.
이런 경우는 결국 피해자의 이의신청이나 그런 방법이 있죠. 이것도 그럼 피해자에게
이런거 일일이 하라고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그걸 여태껏 방치하고 있던건가요?
물론 경찰 문제는 규모적으로 볼때 그런 소극적 방법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기구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나쁜짓만 골라서 일을 해와서 하는 검찰개혁 인데
검찰이 기소권 만 가지고 할일 열심히 하면 국민들 억울한일 없을겁니다.
이유는 이 논란을 정권말까지 끌며 대통령을 흔드는게 목표인거죠
함구가 아니라 그걸 총리실에서 하겠다고 가져가서
결과없이 이 지경이 된건데요.
다같이 달려들어서 한 줄 한 줄 뜯어보고 씹어보면서 숙의를 해야되는데,
무슨 날림 공사 하듯이 날짜만 생각하는 모양새입니다.
뭐가 어찌됐건 관철되엇다가, 여러 부작용 발생해서 국민 여론이라도 뒤집어지는 날엔
그대로 정권 빼앗기고 보완수사권 롤백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 찾아보니, 기소 독점권이 있고, 보완수사를 상세하게 적시 합니다.
캐나다/ 미국은 수사지휘권 없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검찰과 경찰이 주와 연방으로 나뉘어 있어서 상호 견제가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경찰이 직접 영장청구권도 있긴하네요.
(견제와 감시만 확실하면 이건 도입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중대 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경찰과 검사가 TF를 구성해 실시간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검찰이나 연방 검찰은 필요한 경우 자체 수사 인력을 직접 투입해 경찰을 거치지 않고 보완 수사를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미국이나 캐나다는 연방제 기준이라 제도적 개선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수사지휘권 정도는 생각해 볼만 하네요.
열거된 국가 공통적으로 풀리바게닝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법조인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범죄자가 풀려나서 반대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던지 간에 이런식의 논의가 훨씬 생산적이고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틀린 부분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
아 일단... 우리는 공수처가 있으니 검찰 견제 수단은 있습니다.
졸속으로 출범해서 손볼곳이 많지만요..
쓰잘때기없는 보안수사같은 개소리 하라고 뽑은게아닙니다..
자기가 거기앉아서 수기같은 뭔 쓰잘때기없는 소리하라고한게아니거든요
99% 나라가 검사가 수사초기부터
관여하고 경찰과 합의하는 구조이던가 아니면 수사지휘권 있어요
우리는 둘다없으니 문제죠.
수사초기관여× 수사지휘권 ×
전건 송치× 이구조에선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론 암장 부실수사 시민피해 못막아요.
보완수사권 남기기 싫으면 전건송치를 남기던가 아니면 수사 초기 개입을 허용 하던가 수사지휘권을 살리던가 하나는 해야 됩니다.
해외 사례들 잘 참고해서 제도를 만들었어야지 절대악으로 선정 하고 다 없애니 산으로 가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