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 가운데, 비공개 법안소위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전건송치제' 부활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비공개 회의에서 이진수 법무차관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노력 없이도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가 송치받아 한 번 더 점검하고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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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 부활이요? 저런 말을 한다고요?
차관따위가 아무 조율도 없이 독단적으로 하는게 가능해요?
국회 법사위에서요?
저건 청와대 뜻 이라고 볼수밖에 없네요.
안그러면 사실상 수사개시 종결권을 경찰이 다 갖게 되버리니까요.
검찰 그냥 두죠
수사권 100% 남겨두고
뭘 돈 들여서 하고 자빠졌어요
그냥 검찰 개혁 하지마요
피해자가 있는 사건, 구속 사건, 공소시효 도래 사건 정도로 제한하는게 사법절차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다만, 전건 송치제는 굳이 필요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에게도 수사 종결권을 부여해서, 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명확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검찰에 의한 통제는 사건기록 송부에 따른 검토 후에 재수사 요청이나 시정조치 요구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