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하고, 문제 없다가 아닙니다.
권력이나 권한은 독점하면 문제가 생기는게 당연하고
그래서 견제 장치가 필요한거죠.
일단 경찰이 못한다 문제다. 이런 이야기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잘 아실테니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쳐내고 크게 6가지 정도로 분리가 가능할 것 같네요.
검찰은 처벌 받지 않는다./법을 안지킨다.
과거의 검찰은 검찰청 소속으로 검사의 범죄에 대해 기소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검사의 업무상 범죄는 공수처의 영역이고,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며 수사/기소 권한이 둘다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끼리 봐주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건 공수처가 정상화 되어야 하는거지, 공소청 검사끼리는 기소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주면, 악용할거다.
인지수사, 수사 개시를 못합니다.
따라서 별건수사도 못하죠.
악용의 범위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한합니다.
송치된 사건 이외에 대해서는 상상이 안됩니다만..
김학의도 못알아 보는 검찰 믿을 수 있냐?
당연히 못믿죠.
근데 그건 기소권이지, 수사권이 아닙니다.
기소에 대한 독점권은 공수처를 통해 일부 깨졌고,
당시 김학의가 공직에 있었으면, 현재 기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어겼다.
보는 관점에 따라 100%의 수사 / 기소 분리만이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실 수도 있죠.
그러나,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자명하다면 공약을 어기는 것과 지키는 것 무엇이 중요할까요?
심지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독점은 위험하다고 했고, 과거부터 이 원칙은 동일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도 얼마전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현 했습니다.
권한의 독점이 문제라면,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나누어야죠.
경찰 견제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의견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검찰 개혁 뭘 했느냐?
중수청, 수사 개시, 인지 수사권 박탈
검찰총장의 징계 권한 독점을 법무부장관 까지 확대.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를 통한 파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사징계법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검사 징계법 폐지안은 작년 11월, 12월 두차례 이미 발의되어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형소법 개정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뿐만 아니라... 사법 연수원 TO도 2배 가량 늘렸습니다. 유배 보내려구요...
미국은 수사 / 기소 분리다.
반대로 일본은 검찰도 수사권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법은 뼈대가 일본법과 더 유사합니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한국이 약 390명,
미국이 약 365~413명 수준으로 집계 방식과 지역에 따라 유사하거나 미국이 조금 더 높은 분포를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으며,
연방제, 연방 수사관 등 단순 비교하기엔 사법 체계가 아예 다릅니다.
반면 독일, 프랑스는 수사 지휘권이 있고,
영국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경찰에게 보완조사 및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휘권(소추 결정 및 지휘권)이 있습니다.
정리
현재의 검찰은 수사개시,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먼지털이식 수사는 법 체계상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런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수처를 통한 처벌의 대상입니다.
처벌이 안된다면, 공수처를 정상화 시키거나 그 이후의 대안을 찾아야지
있는 공수처를 더 유명무실하게 할 뿐입니다.
법 왜곡죄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0%가 아니라 -100%라 하더라도,
과거의 권한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예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완전 폐지는 사회적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큽니다.
국민 의견도 이를 우려하기 때문에 존치 의견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론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준비가 미흡한데, 밀어 붙이는 것은 폐단이 더 크죠.
장기적인 목표를 완전한 폐지로 잡고,
대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적 피해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2025-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임에도, 현재는 「검사징계법」에 의해 일반 공무원과 별개의 징계 체계를 적용받고 있음.
이 별도 체계는 검찰 내부 중심의 징계 구조를 유지시켜, 징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중징계가 사실상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실제로 중대한 권한 남용·비위가 드러난 사례에서도 감봉, 견책 등 형식적 징계에 그친 경우가 반복되었으며, 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검찰 조직이 스스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검사는 특권적 직역이 아니라 헌법상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대한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동일하게 받아야 함.
따라서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 징계 체계로 통합하여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징계 결정 과정에 외부 참여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는「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체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국 시스템이 최고라고 하시면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저는 포기하겠슺니다.
1.검찰은 처벌 받지 않는다./법을 안지킨다.
-아래 사건들 관련 처벌 받은 검사가 있나요??
논두렁 시계 사건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이재명 조작 사건
김학의 전차관 사건
김건희 뇌물 무혐의 처리
연어 술파티
2.보완수사권 주면, 악용할거다.
-제미나이가 아래 시나리오가 있을수 있다고 하네요
시나리오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가 A 사건을 보완수사 중이다.
A 사건과 별개인 B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된다.
검사는 직접 B 사건을 수사할 수는 없다.
B 사건이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수사되어 공소청으로 송치된다.(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공소청 검사가 B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현재 법 체계로 답을 하셔야죠.
그런 논리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확률에 확률입니다.
전국에 검사가 2천먕 장도 되고 연간 현사사건이 150만건 정도 됩니다.
광할더 있겠죠? 확률이 얼마일까요?
겅찰 검찰이 짜고치면 답이 없는데요.
A사건과 B 사건의 담당 검사가 어떻게 동일하다는 확신이 100%죠?
A사건과 B사건을 동일 검사가 보완수가 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B사건의 불송치를 경찰 이 할 수 있고
기소건에 대해서만 가능한데요.
그리고 그 역시 공수처의 관할이 포함 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등"이란 글자 하나로 검찰 수사권 다시 살렸죠
그런 논리면 법 왜곡되도 필요 없고 겅수처더 소용없는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검찰은
그래서 미국처럼 완벽한 기소,수사 분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완전 수사 가소 분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니 하신 말씀이겠네요.
의견을 부탁드리죠.
아울러 그럼 왜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일부 수사 지휘권이 있나요?
미국은 중대 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경찰과 검사가 TF를 구성해 실시간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검찰이나 연방 검찰은 필요한 경우 자체 수사 인력을 직접 투입해 경찰을 거치지 않고 보완 수사를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형사사건의 유죄율을 보겠습니다.
한국 98.9% vs 미국 99.6% 큰차이는 없지만, 미국이 높습니다.
미국은 형사사건의 90%는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플리바게닝을 하기 때문입니다.
https://theharvillelawfirm.com/blog/why-federal-conviction-rates-are-so-high-and-what-a-shreveport-defense-lawyer-does-differently/
주장하시는 것처럼 미국은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 체계도 아닐 뿐더러,
풀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하려면 위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신가요?
다만 현재의 빠르게 완전 폐지는 위험요소가 많으니, 하나씩 둘씩 권한을 빼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국적으론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 하시는 부분이나 문제 되었던 부분은 견제 장치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왜 한국처럼 검사가 기소,수사권 독점해야 하나요??
미국처럼 수사 기소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원칙
경찰, FBI, DEA 등 수사기관 → 수사 담당
검사(District Attorney, U.S. Attorney) → 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
🇰🇷 한국 검사
✅ 법률상 직접수사권(범위는 개편으로 축소)
✅ 과거에는 수사지휘권도 있었음
✅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어 왔음
→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입니다.
---
🇺🇸 미국 검사
❌ 한국식 직접수사권 없음
❌ 한국식 수사지휘권 없음
❌ 한국식 보완수사권 없음
✅ 다만 경찰·FBI와 함께 수사에 참여하고, 검찰청 수사관을 활용하거나 증인 면담 등을 할 수 있음
→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만, 법적으로는 경찰·FBI가 수사의 주체입니다.
한 줄 요약
> 한국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고, 미국 검사는 수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한국식 수사권·수사지휘권·보완수사권은 없습니다.
미국은 중대 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경찰과 검사가 TF를 구성해 실시간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검찰이나 연방 검찰은 필요한 경우 자체 수사 인력을 직접 투입해 경찰을 거치지 않고 보완 수사를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형사사건의 유죄율을 보겠습니다.
한국 98.9% vs 미국 99.6% 큰차이는 없지만, 미국이 높습니다.
미국은 형사사건의 90%는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플리바게닝을 하기 때문입니다.
https://theharvillelawfirm.com/blog/why-federal-conviction-rates-are-so-high-and-what-a-shreveport-defense-lawyer-does-differently/
주장하시는 것처럼 미국은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 체계도 아닐 뿐더러,
풀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하려면 위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신가요?
이런식으로 유아무야 되는겁니다.
그런관점에서 제도를 만들어야지 무슨 형사제도 근간이 그저 복수심으로 ㅇ이래거나저래거나 알바없고식이면 되겟습니까?
안타깝군요. 감정을 빼고 상식과 논리를 바탕으로 쓴 글인데
씁쓸함을 느끼게 하려 하셨다면, 성공입니다. ^^
대단할 것도 없는 글이죠 뭐.
무조건 미국 시스템을 따라가자에 대한 반론이니
다른 내용도 아래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좌표는 찍을 수 있는데 찍으면 신고 대상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