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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유지(?)반대에 대한 답변 모음 36

5
2026-07-15 22:35:30 수정일 : 2026-07-15 22:44:25 125.♡.129.239
이제고만

검찰이 선하고, 문제 없다가 아닙니다.

권력이나 권한은 독점하면 문제가 생기는게 당연하고

그래서 견제 장치가 필요한거죠.

일단 경찰이 못한다 문제다. 이런 이야기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잘 아실테니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쳐내고 크게 6가지 정도로 분리가 가능할 것 같네요.



검찰은 처벌 받지 않는다./법을 안지킨다.

과거의 검찰은 검찰청 소속으로 검사의 범죄에 대해 기소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검사의 업무상 범죄는 공수처의 영역이고,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며 수사/기소 권한이 둘다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끼리 봐주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건 공수처가 정상화 되어야 하는거지, 공소청 검사끼리는 기소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주면, 악용할거다.

인지수사, 수사 개시를 못합니다.

따라서 별건수사도 못하죠.

악용의 범위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한합니다.

송치된 사건 이외에 대해서는 상상이 안됩니다만..



김학의도 못알아 보는 검찰 믿을 수 있냐?

당연히 못믿죠.

근데 그건 기소권이지, 수사권이 아닙니다.

기소에 대한 독점권은 공수처를 통해 일부 깨졌고,

당시 김학의가 공직에 있었으면, 현재 기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어겼다.

보는 관점에 따라 100%의 수사 / 기소 분리만이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실 수도 있죠.

그러나,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자명하다면 공약을 어기는 것과 지키는 것 무엇이 중요할까요?

심지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독점은 위험하다고 했고, 과거부터 이 원칙은 동일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도 얼마전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현 했습니다.


권한의 독점이 문제라면,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나누어야죠.

경찰 견제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의견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검찰 개혁 뭘 했느냐?

중수청, 수사 개시, 인지 수사권 박탈

검찰총장의 징계 권한 독점을 법무부장관 까지 확대.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를 통한 파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사징계법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검사 징계법 폐지안은 작년 11월, 12월 두차례 이미 발의되어 법사위 계류 중입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형소법 개정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뿐만 아니라... 사법 연수원 TO도 2배 가량 늘렸습니다. 유배 보내려구요...



미국은 수사 / 기소 분리다.

반대로 일본은 검찰도 수사권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법은 뼈대가 일본법과 더 유사합니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한국이 약 390명, 

미국이 약 365~413명 수준으로 집계 방식과 지역에 따라 유사하거나 미국이 조금 더 높은 분포를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으며,

연방제, 연방 수사관 등 단순 비교하기엔 사법 체계가 아예 다릅니다.


반면 독일, 프랑스는 수사 지휘권이 있고, 

영국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경찰에게 보완조사 및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휘권(소추 결정 및 지휘권)이 있습니다.

 


정리

현재의 검찰은 수사개시,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먼지털이식 수사는 법 체계상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런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수처를 통한 처벌의 대상입니다.

처벌이 안된다면, 공수처를 정상화 시키거나 그 이후의 대안을 찾아야지

있는 공수처를 더 유명무실하게 할 뿐입니다.

법 왜곡죄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0%가 아니라 -100%라 하더라도,

과거의 권한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예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완전 폐지는 사회적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큽니다.

국민 의견도 이를 우려하기 때문에 존치 의견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론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준비가 미흡한데, 밀어 붙이는 것은 폐단이 더 크죠.

장기적인 목표를 완전한 폐지로 잡고, 

대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적 피해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제고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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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2021년 - 유시민

거짓의 칼날은 아픕니다.
진실의 칼날은 더 아프죠.
하지만, 진실을 봐야 한걸음 나아 갈 수 있습니다.
진실은 제가 만든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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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이제고만
IP 125.♡.129.239
07-15 2026-07-15 22:39:29
·
가장 최신 버전인 검사징계법 폐지안 제안 이유 입니다.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2025-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임에도, 현재는 「검사징계법」에 의해 일반 공무원과 별개의 징계 체계를 적용받고 있음.
이 별도 체계는 검찰 내부 중심의 징계 구조를 유지시켜, 징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중징계가 사실상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실제로 중대한 권한 남용·비위가 드러난 사례에서도 감봉, 견책 등 형식적 징계에 그친 경우가 반복되었으며, 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검찰 조직이 스스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검사는 특권적 직역이 아니라 헌법상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대한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동일하게 받아야 함.
따라서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 징계 체계로 통합하여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징계 결정 과정에 외부 참여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는「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체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돼지바12
IP 221.♡.12.198
01:26 2026-07-16 01:26:16
·
@이제고만님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고만
IP 211.♡.153.174
01:28 2026-07-16 01:28:13
·
@돼지바12님 본문은 보셨나요?
그래도 마국 시스템이 최고라고 하시면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저는 포기하겠슺니다.
돼지바12
IP 221.♡.12.198
01:36 2026-07-16 01:36:21
·
@이제고만님
1.검찰은 처벌 받지 않는다./법을 안지킨다.
-아래 사건들 관련 처벌 받은 검사가 있나요??
논두렁 시계 사건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이재명 조작 사건
김학의 전차관 사건
김건희 뇌물 무혐의 처리
연어 술파티
돼지바12
IP 221.♡.12.198
01:44 2026-07-16 01:44:49 / 수정일: 2026-07-16 01:46:10
·
@이제고만님
2.보완수사권 주면, 악용할거다.
-제미나이가 아래 시나리오가 있을수 있다고 하네요

시나리오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가 A 사건을 보완수사 중이다.
A 사건과 별개인 B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된다.
검사는 직접 B 사건을 수사할 수는 없다.
B 사건이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수사되어 공소청으로 송치된다.(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공소청 검사가 B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이제고만
IP 211.♡.153.174
01:48 2026-07-16 01:48:56
·
@돼지바12님 본문 안보셨나요?
현재 법 체계로 답을 하셔야죠.
이제고만
IP 211.♡.153.174
01:54 2026-07-16 01:54:45 / 수정일: 2026-07-16 01:57:34
·
@돼지바12님
그런 논리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확률에 확률입니다.

전국에 검사가 2천먕 장도 되고 연간 현사사건이 150만건 정도 됩니다.
광할더 있겠죠? 확률이 얼마일까요?

겅찰 검찰이 짜고치면 답이 없는데요.
A사건과 B 사건의 담당 검사가 어떻게 동일하다는 확신이 100%죠?

A사건과 B사건을 동일 검사가 보완수가 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B사건의 불송치를 경찰 이 할 수 있고
기소건에 대해서만 가능한데요.

그리고 그 역시 공수처의 관할이 포함 됩니다.
돼지바12
IP 221.♡.12.198
01:56 2026-07-16 01:56:56
·
@이제고만님
한동훈 법무장관이 "등"이란 글자 하나로 검찰 수사권 다시 살렸죠
이제고만
IP 211.♡.153.174
01:58 2026-07-16 01:58:42
·
@돼지바12님 그 등은 법리 해석의 영역이고 법 왜곡되를 만든 이유인데요.
그런 논리면 법 왜곡되도 필요 없고 겅수처더 소용없는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검찰은
돼지바12
IP 221.♡.12.198
02:00 2026-07-16 02:00:15
·
@이제고만님
그래서 미국처럼 완벽한 기소,수사 분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고만
IP 211.♡.153.174
02:02 2026-07-16 02:02:19
·
@돼지바12님 추가로 한동훈이 무한 확장 해둔건 삭제입니다.

이제고만
IP 211.♡.153.174
02:03 2026-07-16 02:03:45
·
@돼지바12님 그렇군요.
그럼 완전 수사 가소 분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니 하신 말씀이겠네요.
의견을 부탁드리죠.
아울러 그럼 왜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일부 수사 지휘권이 있나요?
이제고만
IP 221.♡.87.130
02:27 2026-07-16 02:27:44
·
@돼지바12님 자료를 좀 찾아서 추가 하겠습니다.
미국은 중대 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경찰과 검사가 TF를 구성해 실시간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검찰이나 연방 검찰은 필요한 경우 자체 수사 인력을 직접 투입해 경찰을 거치지 않고 보완 수사를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형사사건의 유죄율을 보겠습니다.
한국 98.9% vs 미국 99.6% 큰차이는 없지만, 미국이 높습니다.

미국은 형사사건의 90%는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플리바게닝을 하기 때문입니다.
https://theharvillelawfirm.com/blog/why-federal-conviction-rates-are-so-high-and-what-a-shreveport-defense-lawyer-does-differently/

주장하시는 것처럼 미국은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 체계도 아닐 뿐더러,
풀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하려면 위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신가요?
confessor
IP 121.♡.122.160
07-15 2026-07-15 22:40:28
·
수사 기소 구조적 분리시키는 현 구조에서 국민편익을 위해 필요최소조건으로의 보완수사권을 한정하고 차라리 기소 독점구조를 논하여 더욱 분산시킬 논의를 하는게 생산성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고만
IP 125.♡.129.239
07-15 2026-07-15 22:43:09 / 수정일: 2026-07-15 22:43:34
·
@confessor님 방법론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빠르게 완전 폐지는 위험요소가 많으니, 하나씩 둘씩 권한을 빼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국적으론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 하시는 부분이나 문제 되었던 부분은 견제 장치가 있으니까요.
confessor
IP 121.♡.122.160
07-15 2026-07-15 22:46:00
·
@이제고만님 네 공감합니다. 이런걸 숙의해달라고 잼프가 요청한거죠
이제고만
IP 125.♡.129.239
07-15 2026-07-15 22:46:33
·
@confessor님 글을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잘 쓴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베타딘
IP 211.♡.75.70
07-15 2026-07-15 22:43:44
·
검찰개혁에 가장 앞장선 민변에서도 70퍼센트가 보완수사권 유지의견인걸 보면, 현장 전문가들 입장에서 무작정 폐지하는건 도저히 답이 없다고 보는거겠죠.
돼지바12
IP 221.♡.12.198
01:55 2026-07-16 01:55:18
·
@베타딘님
왜 한국처럼 검사가 기소,수사권 독점해야 하나요??
미국처럼 수사 기소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원칙
경찰, FBI, DEA 등 수사기관 → 수사 담당
검사(District Attorney, U.S. Attorney) → 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
돼지바12
IP 221.♡.12.198
01:58 2026-07-16 01:58:23
·
@베타딘님

🇰🇷 한국 검사
✅ 법률상 직접수사권(범위는 개편으로 축소)
✅ 과거에는 수사지휘권도 있었음
✅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어 왔음
→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입니다.
---
🇺🇸 미국 검사
❌ 한국식 직접수사권 없음
❌ 한국식 수사지휘권 없음
❌ 한국식 보완수사권 없음
✅ 다만 경찰·FBI와 함께 수사에 참여하고, 검찰청 수사관을 활용하거나 증인 면담 등을 할 수 있음
→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만, 법적으로는 경찰·FBI가 수사의 주체입니다.

한 줄 요약
> 한국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고, 미국 검사는 수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한국식 수사권·수사지휘권·보완수사권은 없습니다.
이제고만
IP 221.♡.87.130
02:28 2026-07-16 02:28:30
·
@돼지바12님
미국은 중대 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경찰과 검사가 TF를 구성해 실시간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검찰이나 연방 검찰은 필요한 경우 자체 수사 인력을 직접 투입해 경찰을 거치지 않고 보완 수사를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90

형사사건의 유죄율을 보겠습니다.
한국 98.9% vs 미국 99.6% 큰차이는 없지만, 미국이 높습니다.

미국은 형사사건의 90%는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플리바게닝을 하기 때문입니다.
https://theharvillelawfirm.com/blog/why-federal-conviction-rates-are-so-high-and-what-a-shreveport-defense-lawyer-does-differently/

주장하시는 것처럼 미국은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 체계도 아닐 뿐더러,
풀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하려면 위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신가요?
눈조금큰아이
IP 39.♡.116.248
07-15 2026-07-15 22:44:19
·
글쎄요. 그 견제장치 소리들으니 검사들 웃고 있을거 같은데요?
이런식으로 유아무야 되는겁니다.
닉크네크임크
IP 222.♡.114.227
07-15 2026-07-15 22:54:21
·
@눈조금큰아이님 검사들 웃고 있다고 국민 피해 뻔히 우려되는데 그냥 고 박아요 ?? ㅋㅋㅋ 그게 대통령이 가져야할 자세 맞아요 ?
푸른한별
IP 172.♡.52.231
07-15 2026-07-15 22:57:31 / 수정일: 2026-07-15 23:00:40
·
@눈조금큰아이님 형사제도의ㅑ목적이 뭐죠? 억울한 피해자가없게하는게 제 1원칙아닙니까? 검사가ㅑ어쩌꼬 저쩌고는문제가아닙니다. 핵심은 이걸로 피해자가 더 악화되냐 아니냐죠.
그런관점에서 제도를 만들어야지 무슨 형사제도 근간이 그저 복수심으로 ㅇ이래거나저래거나 알바없고식이면 되겟습니까?
Lithium
IP 116.♡.60.161
07-15 2026-07-15 23:17:02
·
이제고만
IP 112.♡.71.91
07-15 2026-07-15 23:19:30
·
@Lithium님
안타깝군요. 감정을 빼고 상식과 논리를 바탕으로 쓴 글인데
씁쓸함을 느끼게 하려 하셨다면, 성공입니다. ^^
깨진분
IP 180.♡.81.109
07-15 2026-07-15 23:23:53 / 수정일: 2026-07-15 23:26:44
·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쓰셨네요. 지금 억지부리는건 정치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경찰 수사인력 문제, 견제 수단 등등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산이 많은데요.
이제고만
IP 112.♡.71.91
07-15 2026-07-15 23:24:49
·
@깨진분님 고맙습니다. ㅜㅡㅜ
오히려종아
IP 14.♡.208.210
00:35 2026-07-16 00:35:24
·
오늘 클리앙에서본 가장 좋은 글이네요. 게다가 이렇개쓰니 재대로된 반론도 못하네요. 그냥 빼액외에는
이제고만
IP 112.♡.71.91
00:38 2026-07-16 00:38:37
·
@오히려종아님 파편화된 의견을 모아서 정리 한 것 뿐입니다.
대단할 것도 없는 글이죠 뭐.
어루호아위키
IP 1.♡.38.43
01:07 2026-07-16 01:07:03 / 수정일: 2026-07-16 01:08:28
·
일본 사법시스템 기초로 만들어진 법조시스템으로... 우리나라 검찰이 이꼴이 났는데.."일본은 검찰도 수사권이 있다" 이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웬 일본도 있다는 논리는 뭔가요?.... 요즘 이전 AI로 작성 정리된 글로 편집되는 게시글이 너무 많아져서... 진짜 문제인듯
이제고만
IP 211.♡.153.174
01:08 2026-07-16 01:08:02
·
@어루호아위키님
무조건 미국 시스템을 따라가자에 대한 반론이니
다른 내용도 아래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어루호아위키
IP 1.♡.38.43
01:09 2026-07-16 01:09:34 / 수정일: 2026-07-16 01:10:44
·
@이제고만님 미국시스템이요??????? 저 진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미국시스템이 뭐고ㅡ 누가 미국시스템을 주장하고있나요?? AI한테 물어보고 오시겠네ㅋㅋㅌㅌ
이제고만
IP 211.♡.153.174
01:11 2026-07-16 01:11:09
·
@어루호아위키님 그러신분들이 계셔서요. 그래서 다른 국가 예시도 넣은 것입니다.
좌표는 찍을 수 있는데 찍으면 신고 대상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nekobus
IP 182.♡.54.136
01:13 2026-07-16 01:13:26
·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고만
IP 211.♡.153.174
01:14 2026-07-16 0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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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kobus님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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