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를 걱정하는 쪽의 핵심 논리는 '검찰 권한을 지키자' 가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검사가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진다면, 결국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이미 송치된 사건에 한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새로운 범죄나 새로운 피의자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막거나, 보완수사 기간도 제한하고, 법원의 통제와 사후 점검등 여러 측면으로 접근해서 숙의해보자는 얘기죠.
실무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세 가지를 가장 우려합니다.
첫째, 억울한 사람이 기소되는 것
둘째, 범인인데 증거 부족으로 빠져나가는 것
셋째, 경찰과 공소청이 사건을 서로 주고받으며
시간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폐지론자들은 이런 우려는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주요 논거는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를 들며, 여전히 그렇게 할것이니 검찰에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직접수사와 인지수사 등을 못하게 돼있죠.
즉, 과거처럼 사건을 발굴해서 수사를 개시하는 것 자체를 못합니다. 당연히 보완수사권으로도 수사 시작도 할수 없습니다. 또한 무한정 수사를 확대하는 방식의 수사권 남용도 제도적으로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폐지론자들은 경찰권 비대를 견제할 장치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럽니다.
물론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안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수사감독관이나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경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찰의 부실수사나 사실관계 누락을 보완해 주는 장치는 아닌거죠.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앴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실수사나 증거 부족, 그로 인해 잘못 기소되거나 반대로 범인을 놓치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에는 공감합니다만, 검찰에 대한 처벌이 개혁의 목표가 되어선 안됩니다.
보완수사권까지 무조건 없애기 보다는 그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장치 역시 함께 논의되고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억울한 사람이 기소되는 것
-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억울한 사람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둘째, 범인인데 증거 부족으로 빠져나가는 것
- 보완수사 요청권으로 다 됩니다. 기소할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소 못합니다. 수사 더해오라고 보완수사 요청권이 있습니다.
셋째, 경찰과 공소청이 사건을 서로 주고받으며 시간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 지난 검찰 개혁때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둠으로서 이미 핑퐁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핑퐁도 하고 검찰이 자체수사도 하고. 즉 지금 단계에서는 하나를 끊어야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소직전 후순위 수사입니다. 경찰의 수사에 모두 딴지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서 책임 없이 지적질만 하는 위치가 되버립니다.
사실 이건 검찰이 수사권을 전부 가지고 있던때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본문을 제대로 읽어신거 맞는지요?
첫째, 수사가 확대된다? 아닙니다. 보완의 범위와 요건을 정하면 됩니다.
둘째, 보완수사 요청권? 단지 구속력없는 요청일 뿐입니다.
셋째, 이미 핑퐁도 하고 검찰 자체수사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보완수사가 있어도 그러는데 하물며 폐지되면 더 핑퐁이 됩니다. 사건에서의 보완조사와 전면적인 직접수사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먼저 경찰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완 절차 자체를 없애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닌거죠.
1. 실제로 수사가 확대됩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먹사연 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이건 검찰의 보완수사권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1심지나 항소심까지 가서 검찰의 임의 확대수사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확대하면서 압수수색도 여러번 했습니다.
2. 요청권.. 말이 요청이라서 그냥 부탁한다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법에서 요청은 요청에 답변이 정확히 와야되고 확인이 끝나야되는 사항입니다. 검찰은 요청된 답변이 안오면 수사내용은 안받아줄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은 필수로 요청을 끝내야합니다.
3. 이미 핑퐁을 하고 있는건 통계로 나옵니다.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수사가 한곳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검찰까지 두군데서 일어나는겁니다. 서류 핑퐁+수사시간 2배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검찰의 수사시간을 빼야 시간이 줄어듭니다.
안 읽으신거 맞네요.
1.이미 송치된 사건에 한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와 기간, 요건등을 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2.경찰이 이미 충분이 검토했다고 답변하면 그만입니다. 검사가 사건수사에 어느정도 관여를 해야 실체를 알수 있는데 그대로 묻힐 수 있다는겁니다.
3.현재 보완수사 사건마다 핑퐁이 이루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통계상으로 맞지않는 비약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줄이려면 검사가 보완의 범위내에서 사건에 관여할수 있어야 합니다.
1. 현재 가지고 있는 보완수사권도 (소위) 객관적 관련증거를 통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사주 하듯이, 언론이나 기타 단체에 관련 증거가 나온다라는걸 흘리면 처음에 보완수사권 한계와 상관없이 새로운 증거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건 법원에서 제동 걸릴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권 유린이 가능합니다.
2. 요청권은 실질적 강제성을 가집니다. 그냥 대충 답변할게 아닙니다. 증거가 필요하면 증거가 확인될때까지 검사가 요청할 수 있고, 증인심문도 충분히 답변이 나올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504503606?utm_source=chatgpt.com
작년에 이미 국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계속 늘려가면서 사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수사를 전담해야 줄어듭니다.
그리고 위에 적었듯이, 가장큰 문제는 검찰은 보완수사권으로 경찰 지적질만 하는 위치에 가게되면, 수사권을 독점하던 시절보다 더 강한 권력을 책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확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적질하면서 경찰을 깔아뭉게는데만 써도 강력한 권력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인정을 안하고 싶으신건지, 개념을 구분 못하고 있으신건지 알수가 없네요.
1.계속 현재의 보완수사권의 문제를 지적해서 폐지로 빌드업하고 싶으시겠지요? 보완의 범위와 요건을 토론해서 법으로 정하자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현재처럼 가자는 게 아닙니다.
2.요청권으로 사건의 실체에 접근이 충분하다는 말은 처음 듣고요.오히려 계속 요청만 하다간 시간만 흘러갈 것 같은데요?
3.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2만357건으로, 5년 전인 2019년(7503건)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했다"
--> 주진우는 검찰에 보완수사권만 있으니 나타나는 폐단으로 본거죠. 링크 기사는 시간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직접수사권을 살려야 된다는 취지 같은데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거 같습니다.
1. 지금까지 미뤄오고 답도 없는걸 실제 확대 수사가 일어나는데 고칠수 있다로 미루기만 하는거죠.
2. 어차피 검찰이 한다고 시간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기소요건이 갖춰지도록 하는게 중요한거죠.
3. 통계는 통계입니다. 주진우가 내놨다고 통계가 그사람의 의견을 가진게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이 생긴 이후 검찰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가 원활히 되려면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게 맞습니다. 어정쩡하게 남겨둔 상태로 권력 분산도 못하고 복잡하게만 만듭니다.
보완수사권의 주장의 기초는 경찰은 수사를 잘못할 수 있다입니다. 이건 전제가 이미 틀린겁니다.
당연히 검찰도 잘 못할수 있고,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증거 오염도 경찰에서만 일어날게 검찰에서 한번 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오히려 숙의를 거부하고 미뤄온 사람들은 정청래, 김용민,박은정등 폐지론자들 입니다.
2.기소 요건을 제대로 갖추려면 증거부실이나 사건관계 누락이 없어야겠죠. 그걸 해결하려면 검사가 일정부분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3.통계는 보완수사권이 생겨서 나타난 결과를 말하는게 아니라 직접수사권이 없어져서 나타나는 시간 지연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청 보완수사과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중수청 수사관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기소를 위해 서류만을 검토했을때 수사의 미비점이 발견했다면 다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되고, 중수청은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는거라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