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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규현 변호사 글, '바보야, 문제는 기소권이야!' 9

16
2026-07-15 20:03:57 수정일 : 2026-07-15 20:17:16 110.♡.50.156
starbuck



일반인보다 정책 결정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김규현 변호사 글입니다.

논쟁을 위해 퍼오는 것은 아니고,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공부가 되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퍼옵니다.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존치하고 끝내자는 극단적인 반대 의견이 아니라, 

전반적인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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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고도 여전히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물리치고 넘어서야 할 상대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이제 내려놓았으면 한다(그건 윤석열의 사고 방식이다). 우리는 함께 윤석열 내란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다. 서로를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고, 선동이 아닌 논리로 모여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 — 그게 지금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이슈를 퍼뜨리는 걸 보고, 음모론이나 작전을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김규현, 정구승 변호사 같은 분들은 보완수사권을 대책 없이 폐지하게 되면 

매일매일 관련한 사건이 넘쳐나 소재가 마를 일이 없고, 

이를 언론이 당연히 활용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진작부터 해 오셨습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이 분 의견은 무시했습니다-_-.... 저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연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한번 정독을 권합니다.




starbuck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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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일일신
IP 39.♡.121.162
07-15 2026-07-15 20:11:13 / 수정일: 2026-07-15 20:12:41
·
제시한 해법으로 검찰의 행패를 막을 수 없어보입니다.
바꿔말해 경찰의 수사부실 은폐 역시 재수사 신청 실질화, 수사 심의 위원회, 시민참여형 심사와 제대로 설계된 외부 감찰기구로 견제한다 이렇게 말하면 납득할까요? 모자라다 할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동안 검찰 견제에 대해 뭘 했을까요. 검찰이 행패 못부리게 한다면 수사를 하든 상관없죠. 그게 아니니까 지금 난리인거 아닙니까.
starbuck
IP 110.♡.50.156
07-15 2026-07-15 20:23:02
·
@일일신님 딱 집어 이유를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냥 막을 수 없어보인다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뿌리꽝
IP 175.♡.77.217
07-15 2026-07-15 20:14:38
·
경찰의 수사부실 및 은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으로 견제해야 하고, 검사의 기소권·영장청구권 남용은 재정신청 실질화, 공소심의위원회, 시민참여형 심사, 외부 감찰기구 등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논리적 모순 (이중잣대):
검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재정신청 실질화, 심의위원회, 시민참여형 심사 등)은 제도로서 신뢰하면서, 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는 동일한 방식(예: 재수사 신청 실질화, 수사 심의 위원회 등)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검사의 보완수사권'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전제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즉, "검찰의 남용은 외부 기구와 시민 참여로 막을 수 있지만, 경찰의 부실은 오직 검찰의 수사권(보완수사권)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비대칭적 논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starbuck
IP 110.♡.50.156
07-15 2026-07-15 20:21:02 / 수정일: 2026-07-15 20:54:34
·
@뿌리꽝님 어,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규현 변호사님 페북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댓글로 문제제기 하면, 댓글도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더군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극단적인 강성파들이 댓글로 테러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 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경찰 수사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제하느냐면,
결국 그 수사를 통해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를 이끌어내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 검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사 심의 위원회는 물론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공소 유지와 피해자 권리 보호에 있어 시간이나 절차 효용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논의 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을 경우에 결국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보완수사권이라는 접근인 것이고, 당연히 다른 대안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완수사권보다 피해자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사 심의 의원회가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지만 충분한 논거가 있다면 주장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완수사로 1~2달 걸릴 일이 수사 심의 위원회를 통하면 4~5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있어서는 1주일도 괴롭고 긴 기간일테니까요.

그리고 재정신청 실질화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는데, 지금의 재정신청제도의 유명무실함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미 몇차례 언급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재정신청이 왜 안되는지 아시나요? 재정신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판사에게도 보완수사권을 주든지 경찰 수사지휘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우선 부실하게 된 수사를 탄탄하게 다시 하고 나서 공소제기명령을 해야죠. 공소제기명령을 통해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김규현 변호사는 이걸 옛날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이게 기소권 쪼개기의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여유를가져봐
IP 121.♡.45.70
07-15 2026-07-15 20:14:54
·
조국 전대표 조차도 매불쇼나와서 '저도, 조국혁신당도 당연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라고 했죠.
안개돼지
IP 211.♡.188.64
07-15 2026-07-15 20:19:14
·
그렇게나 필요하면 그 유능한 대통령이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되는거지
왜 비겁하게 숨어서 똘마니들만 떠들게 냅두는거죠?
코럼
IP 61.♡.72.218
07-15 2026-07-15 20:36:30
·
@안개돼지님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78

대통령은 이미 이야기했었죠.
자신있다
IP 14.♡.254.146
07-15 2026-07-15 20:32:25 / 수정일: 2026-07-15 21:13:21
·
“상호견제를 위한 구조 설계” 이게 부작용과 남용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규현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동안 정치 검찰에 치가 떨리고 이렇게 편향적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배제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없고, 부작용 발생시 속수무책이고, 그 피해가 적당히 수습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감당이 안돼요. 물론 이게 검찰이 아닌 다른 조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민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쨌든 검찰이 사법절차의 큰 축이다보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순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위임하되 장난치지 못하도록 감찰하고 징계하고 경쟁하는 식으로 시스템화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nekobus
IP 106.♡.193.56
07-15 2026-07-15 20:32:34 / 수정일: 2026-07-15 20:39:48
·
많은 분들이 일독했으면 합니다.
"검찰개혁 구호가 소진되면 다음 어젠다를 찾기 어려운 정치인들"과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닌 분산" 이라는 문구가 확 와닿네요.

공수처에도 힘이 실리고 위 제안들 대로만 된다면
양측 모두 만족할만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암튼 우리들끼리 다툴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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