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 못함 경찰이 자료 송치 해야 그때부터 억울한면 없는지 보완수사. 국민위해 크로스 체킹 들어가는 제도 예전 일드나, 독일 유럽 제도 검사는 이런 보완수사가 원래 주 업무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모델은 대륙법 독일형 공익의 대변 검찰 형태를 지향하나 싶네요.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시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는 직원은
고과 안줄거 같은데요.
아 그러고 보니, 검찰이 못할 수사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