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래 친일잔재가 가장 군과 함께 청산이 안된 조직이였구요
독립투사들 해방이후 이제 기대했다가 경찰들에게 정작 고문당해 충격으로 월북한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유래없는 검사 영장청구권이 왜 들어갔냐면
경찰폭정이 도를 넘을만큼 심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경찰 형사 이미지가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과장이긴 한데 그 경찰 형사물.. 개그물 그런 이미지
국민입장에선 검사로 견제하는게 낫습니다.
그냥 둘다 물어 뜯으며 서로 진실 밝혀지는게 낫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서로 다스의혹-최태민관련 의혹 공격했듯이요
그럼 무리한 기소가 아닌 불기소를 의도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던 것처럼, 경찰도 피의자를 수사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같은 행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의 1차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피해자가 검찰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검사가 아니라 언론과 변호사를 찾아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사람들이 지금처럼 강력한 판검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판사 퇴직하면 공무원으로 다른 기관들 서류정리 법무지원 하는데, 우리는 변호사하죠.
배심원 없는 법정도 일제시대 판사하던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서 만든거예요.
한편으로 대단하단 생각도 드네요
근데 최소한 경찰의 비리는 대부분 개인의 비리였지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하고 정권을 아래로 보진 않았죠.
경찰이 사건을 덮는건 다른 통제장치가 필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검사가 되어선 안되죠.
다만, 이때도 이미 권한이 너무 강할수 있어서 과도기적 인 제도로 봤었다고 하더군요.
불행히도, 권한을 받은 조직은 그걸 놓는법은 없었다는게 검찰도 마찬가지였고... 개혁 대상이 된거죠.
경찰을 믿으라고 하는것도 경찰은 개혁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죠...
누굴 더 믿고말고할건 상관없이....
둘다 대상인데 꼭 동시에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을 많이 일으킨 검찰이 지금 마침 진행중이라 봅니다.
문제를 들여다보고 권한이 2개 붙으며 문제된걸로 보고 하나는 없애기로 한거죠.
그렇기에 유사하게라도 그 권한을 남길수는 없고, 필요하면 별도 조직에 수사권을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검새는 기고만장 안하무인 이었죠
검찰의 힘이 세진 이유가 경찰의 과거 행태에서 기인이 된거죠
그러면 힘의 균형을 찾도록 해야하는데
검찰 기능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려는 행태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검찰은 지금 나쁘면
어디를 먼저 손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