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이든 일단 앞으로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경찰 / 중수청 신고 내지는 인지 ----> 수사 ---> 검찰 송치 ----> 보완수사(검찰) -----> 기소 불기소 결정 이런 프로세스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수사로 비틀거나 오류를 만드는 것은 검찰이 잡는다는 게 논리 구조인데.
검찰 보완 수사로 비트는 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기소 불기소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인지 수사를 못해서 수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넘어오는데 그때 어떻게 틀지 알 수 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건 수사도 조금 불편하고 복잡해서져서 그렇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 플레이 ----> 경찰이나 중수청 인지 ---> 수사 ----> 보완수사(검찰)
누구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실제로 아직까진 검찰이 불가능한걸 본적이 없어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전 그래요. 여튼 뭐든 검찰이든 중수청이든 수사 트랙을 타는 순간 검찰은 순서 기다렸다 보완수사하고 수사하면서 알게 된거 언론 통해 흘리고 경찰 중수청 인지하게 하고 인지된 사건 경찰 중수청에서 수사한것을 받아서 충분히 수사할 것 같습니다.
압색, 증인심문, 정보조회 다 가능한겁니다.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포함해 직무상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기소를 합니다.
누더기로 출범해서 애초의 기능을 못하니
손보기는 해야 하지만요.
법왜곡죄 역시 제대로 동작하려면 공수처가 정상화되야죠.
검사, 판사,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니까요.
노답이면 고쳐 쓰거나 포기했으면 그걸 말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그런데 둘다 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