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사를 맘대로 시작할수 있는것도 아님
경찰이 송치한거를 2차 수사하는거
오히려 이게 검찰 취질 본질에 맞음. 독일식 검사제도랑 흡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모델을 지향하나 싶으심
도대체 뭐가 문제죠?
장윤기같은 사건 일년에 100건 터지는것보다
보완수사 악용하는 검사있더라도 차라리 검경상호견제가 나아보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맘대로 시작할수 있는것도 아님
경찰이 송치한거를 2차 수사하는거
오히려 이게 검찰 취질 본질에 맞음. 독일식 검사제도랑 흡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모델을 지향하나 싶으심
도대체 뭐가 문제죠?
장윤기같은 사건 일년에 100건 터지는것보다
보완수사 악용하는 검사있더라도 차라리 검경상호견제가 나아보입니다.
성남 FC 사건이 그 예라 하네요.
2. 검찰을 계도하고 처벌하는 관점으로 보느냐...
에 따라 다른거 아닌가 싶더군요.
어차피 1로 가든 2로 가든... 결국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게 우선인지라, 결국에는 비슷하게 수렴할거라 보긴 합니다.
검찰하고 어떻게 아무 상관이 없나요?
사건 송치되서 검사가 보고 보완수사 진행해서 잘못된거 찾은거잖아요..
아니 재판가기전에 검사가 기소올릴텐데....
검사가 경찰에서 송치 올라온거 보고 보완수사 한거잖아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41887?sid=102
과도한 정치적 신념에 구분을 못할수도 있구요.
저는 둘 다 아니라서 완전폐지는 반대합니다.
작은 구멍 하나로 파고드는거죠.
남겨두면 계속 그 짓 할겁니다.
검색하심 줄줄 나오죠. 설마… 모르는 척 하시는건 아니죠?
검찰 무리한 수사, 조작 수사.
서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민주당인사에는 빠르고 신속하게.
국짐인사들은 몇년 씩 질질 끌기.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인, 친인척 등 마구잡이 수사. 그러한 권한을 통항 거짓 보도자료 배포.
뭐 당장 생각나는 것만 써도…
어떤 식이든 “수사”를 하게 하면 저 짓을 한단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해야 카르텔들로 부터 돈도 받고 권력도 약속받는거니까요.
그래서 이 온 나라를 헤집으면서 죽어라 수사권을 안놓으려고 하는거잖아요.
그때는 수사개시나, 인지수사, 별건수사 있을때고
지금은 없어졌다니까요.
보완수사도 송치된 사건에 한에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거 위반하면 법위반입니다.
1. 검사들이 언론에 이상한 정보를 흘린다.
2. 기사를 보고 정치적으로 반대세력인 일부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다. (고발 유도)
3. 경찰이 수사를 한다.
4. 수사해보니 별거 없어서 종결처리한다.
5. 1번 검사가 보완수사를 빌미로 사건을 가져온다.
6. 별건수사이지만 본건과 연결된 사건으로 대충 엮어서 죄목을 더 만들어 넣는다. (별건수사 여부는 검사가 판단)
지금보다 번거롭겠지만 이러면 뭐가 달라지지요? 이게 검찰 개혁이 맞나요?
지금 수사종결권이 경찰한테 있어요. 4번에서 끝나겠죠.
6번도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 가능할지 말지이고... 이거 위반하면 법위반입니다.
그럼 징계받거나 기소되거나 하겠죠..
별건수사 지금도 불법인건 맞지만 별건 여부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대법까지 가야 판결이 날텐데 맘먹고 하면 하겠죠. 징계?는 검찰 조직 내부 징계 말인가요? 그렇게 해결이 되는거면 검찰개혁 뭐하러 하나요. 지금도 문제없다는 얘긴데..
수사종결 (경찰의 사건 처리)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크게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송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과 수사 기록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불송치 (수사종결): 범죄 혐의가 없거나(증거 불충분 등),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유(공소권 없음 등)가 있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 시 경찰은 고소인 등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와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거나,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 불송치 결과에 대해 고소·고발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사건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 여부나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증거와 법리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경찰에 다시 수사를 지휘(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완수사가 요구되면 경찰은 해당 지시사항을 수사하여 그 결과를 다시 검찰에 보고해야 합니다.
저도 좀 헷갈려서 다시 찾아봤는데요.
님이 첨에 말씀하신 전제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경찰에서 불송치 했어요. 근데 이의 신청한다고 해도
그거는 또 법으로 안됩니다. 고발인은 이의신청인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고발인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직접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4번에서 끝이겠네요.
그리고 검사징계법까지는 안찾아봐서 모르겠지만 위법한 행동을 하면 처벌 받겠지요.
좋은일에만 사용되지 않고 사실상 경찰을 마음대로 채울수 있게되는거죠.
문제는 위와같이 경찰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한을 마찬가지로 문제있는 조직이 가질 이유가 없고
그렇기에 보완수사를 위해선 별도조직을 둔다는 안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지 궁급합니다.
내 가족이 피해자라도 그런 말을 할지 궁금하네요.
그럼 검찰 견제를 위해서 경찰엔 무엇을 준다는 거죠?
경찰에 보완기소권을 준다면 균형이 맞을 듯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