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시민 작가님을 과거 대구시장 출마할때부터 알게되었고, 낙선인사 하면서 라디오 인터뷰때 자기가 대구 발전을 위한 이러한 계획도 있고, 이런 정보는 어디에서 찾았으니 당선자에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제공해줄 용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유시민을 좋아했습니다.
진짜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첫번째, 일단, 일부 인사가 문제가 있었다고 한들 내부를 흔들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식의 표현(물론 홍사훈이 재해석 한거지만)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조털래유를 이재명 주도하에 방치한다고 하던데... 그 문조털래유 만든사람이 가평에서 펜션하는 개인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그걸 물론 뉴이재명이라고 자처하는 신인규나 몇명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조롱한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걸 어떻게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하다 못해 대형 유튜버가 뭐라해도 가만히 두는데 말이죠. 그리고, 일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 거기에 박박 긁혀서 그렇게 피해받았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딴지게시판이나 뽐뿌게시판에는 이재명 조롱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도 다 어디 뭐 처벌받게 해야 합니까? 오해를 바로잡고 서로 소통하면서 화합하는게 정치 아닙니까?
두번째, 그런 인사 중에 최동석, 이병태, 이혜훈을 예를 드시던데... 그리고 그 중에 진영을 위협하는 사람을 쓴다는 표현을 하시던데... 3명 정도 검증에 실패했다고 하면 안될까요? 전체를 흔든다고 표현하기에 과하지 않나요? 제 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친문인사는 셀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 민주진영 인사를 했죠.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은 자신을 비판하던 사람도 쓰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게 우상호 박용진 아닙니까?
세번째, 공천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픽하고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니 완전히 어디에 빠져 있는 듯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여파가 어마어마 합니다. 이걸로 구속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욱도 계속 제지하면서 말하는게 본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파장을 생각해본적은 있냐 하니깐 뭐 자신의 책임회피성으로 시민한테 자신의 해석을 이야기 하는 의도이다. 라고요. 그리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해줄 생각은 없다. 그게 대통령 무시하는거다. 진짜 대통령에 대한 애정도 없고,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네번째, 검찰개혁에서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비책을 검토해봐라 고 한게 검찰개혁에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등치시켜버리시는데...
그것도 과한 해석아닌가요? 이미, 검경 수사권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건 없어졌고, 무엇보다 수사 개시권도 없어졌어요. 이제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정도는 한정적인 범위에서 남겨두는걸 검토하라는게 이게 왜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는것입니까? 그것도 너무 과한 해석인듯 합니다.
내용 보충합니다.
우선, 검찰개혁은 두가지 법으로 나뉩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입니다. 이미 검찰청법은 통과가 되었어요. 거기에 핵심내용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기관을 중수청으로 이관, 검사의 역할은 공소 유지 중심으로 변경에 있고요. 이미 이건 통과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형사소송법이 남아 있는데 그게 총리실 tf팀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했다가 거기에 있는 "보완수사권" 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공소유지를 위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 한해서 였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물론 검사가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통과된 검찰청법만으로도 이미 검찰개혁에서 50%는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며, 수사개시권도 없고, 직접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예전의 힘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만약 그랬다간 중수청이 가만히 둘까요? 자기 밥그릇 뺏기는데...
보완수사권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남겨 놓겠다는게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는것입니까?
저는 업무를 할때, 제가 원하는걸 상대방이 100%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양보하고, 제가 원하는걸 받아오는 방식이죠.
이재명은 제가 볼때 탁월한 협상가 입니다. 상대방도 설득하는 방식이죠. 진짜 뭐 눈에는 뭐만 보이고, 한다더니... 유시민 작가님의 시각이 좁아 보이긴 처음입니다.
결론, 유시민경고로 인해 이 민주진영의 분열은 봉합되긴 어려울 듯 합니다. 정권은 상당한 동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다음 정권은 국힘으로 넘어가겠네요!
현상을 설명한것 같은데 말이죠.
한참 남았죠..
지금보면 좀 회의적이지만 국운이 살아서 다시한번 민주정부가 들어서길 바래봅니다
그리고, 할꺼면 누구나 납득가능하게 하던가... 저는 유시민 작가님의 말에 납득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위에 다 적혀있고요.
검찰개혁을 검찰청법 폐지와 형소법 개정 이렇게 나누셨는데, 하나 빠졌습니다. 헌법 개정이죠. 헌법 상 검사의 영장청구권까지 없애야 마무리죠. (국무회의 의결 관련 조항의 검찰총장 명칭까지)
영장청구권과 누구를 기소할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여전히 검사에게 있으므로,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되더라도 검찰의 권한은 기존의 절반 이상은 남아 있는 것으로 봐야죠. 저 두가지 권한이 결코 10% 수준으로 작지 않아요.
또 하나, 보완수사권 관련 선생님 원글에 모순이 있어요.
보완수사권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등 최소한으로 존속된다면, 그것은 검사의 공소유지에 도움이 되거나,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한 줄이기 위함일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것을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 두 개는 같은 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