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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한병도•강득구•황명선 서울경찰청 고발 3

16
2026-07-15 16:38:05 211.♡.188.222
신승목

<민주당 당헌 중대 위반하며 업무방해한 한병도•강득구•황명선 서울경찰청 고발>


■ 관련 법률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 정당법 제49조 제3호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 (예비적)


.

■ 고발 취지

피고발인들은 2026년 7월 14일 오전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가 명시적으로 규정한 「결선투표」가 아닌 「선호투표」로 당대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하는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민주당 당헌 제114조 제2항 및 제115조가 강행적으로 요구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표결」을 회피하고 「구두 동의」 형식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 및 문정복•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강행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인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위계 및 위력으로써 정당의 당대표경선 사무와 후보자·권리당원의 정당한 경선 참여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예비적으로 정당법 제49조 제3호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 혐의로 고발합니다.


.

■ 고발 이유


민주주의를 훼손한 강행 처리에 대한 10가지 고발 이유


1. 당의 헌법인 당헌•당규의 명백한 유린


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 제114조와 제115조는 의결 시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한 표결'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반대자들의 정족수조차 확인할 수 없는 '구두 동의'라는 꼼수로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2. 부결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선택적 표결’


같은 날 회의에서 다뤄진 청년최고위원 신설안은 정상적으로 다수결 표결을 거쳐 부결시켰습니다.  


유독 선호투표제 도입 안건만 정식 표결을 피한 것은, "정상적으로 투표하면 부결될 것"을 피고발인들 스스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고의적 꼼수입니다.


3. 소수의견을 힘으로 짓밟은 권력의 폭주 (위력 행사)


회의 당시 이성윤, 문정복, 박지원, 박규환 등 최소 4명의 최고위원이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다수파라는 권세를 무기로 이들의 정당한 표결권과 반대 의사를 원천 봉쇄하는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4. 최고위원의 사퇴와 굴욕을 강요한 참담한 결과


이러한 강압적인 회의 진행에 절망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사퇴 의사를 밝히며 퇴장해 버렸습니다.  


또한 3명의 최고위원은 "소수결을 강요당했다"며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는 초유의 참담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5. 당 사무총장의 대국민 약속을 기망하며 뒤집기


불과 한 달 전인 2026년 6월 16일,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당대표 3인 이상 출마 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명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실무 총책임자의 공식 발표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말을 바꾼 것은 당원과 국민을 향한 심각한 기만행위입니다.  


6.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가린 '위계' 행위


황명선 최고위원은 언론 앞에서 "선호투표는 2025년도 당무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허위사실을 당당히 유포했습니다.  


실제 2025년 당무위 결과 문서 어디에도 '선호투표'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언론과 국민의 착각을 유도한 명백한 위계입니다.  


7. 반대자를 향한 도 넘은 인신공격과 겁박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반대하는 동료들을 향해 "최고위원 자격이 없다", "소가 웃을 일이다"라며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고 자유의사를 꺾으려는 비열한 언어폭력이자 업무방해입니다.  


8. 130만 권리당원의 참정권 훼손과 혼란 야기


당원들은 당헌에 명시된 공정한 '결선투표' 룰에 따라 투표할 권리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를 갑작스럽게 1•2•3순위를 적어내는 낯선 선호투표 방식으로 바꿔치기한 것은 당원들의 투표 행사에 큰 혼란을 주고 참정권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9. 후보자들의 피선거권 및 선거 준비 업무 파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선거 룰은 민주주의 경선의 핵심입니다.  


당헌을 굳게 믿고 결선투표에 맞춰 선거 전략과 홍보를 준비해 온 후보자들의 막대한 노력과 자금을 하루아침에 무용지물로 만든 중대한 범죄입니다.  


10. 대법원 판례조차 명시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대법원 판례(2013도5117)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착각하게 만들거나 공정성을 해치는 위계•위력 행위를 명백한 '업무방해죄'로 엄단하고 있습니다.  


당의 헌법을 위반하고 다수의 힘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피고발인들을 신속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민주당원분이 어제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026. 7. 15.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응원과공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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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목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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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송도인
IP 118.♡.12.59
16:40 2026-07-15 16:40:12
·
고맙습니다.
Kooluck
IP 122.♡.241.88
16:42 2026-07-15 16:42:10
·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송치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 지시하고 시간 끌다가 기소안하고 뭉개면 게임 끝..
좋은데요.이렇게 쉬운길을 나두고 뭐하러 검찰 개혁을 하는지.. ㅎ
Yong
IP 59.♡.234.155
16:42 2026-07-15 16:42:42
·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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