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검찰 업무가 100개라고 할 때
그 중 일정 퍼센트가 보완수사권이었겠죠???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기소청으로 축소 개편되니까
당연히 기존 검찰 업무 100개를 기소청이 소화를 못합니다.
빼았겼든 현실적인 규모 문제든요.
그러면 그 업무를 누군가가 해야하는데
그런식으로 기존 검찰 업무 100개를 온전히 다 도맡으면 됩니다.
기소청이 되었든 경찰이 되었든 공수처가 되었든 새로운 제3의 기관이 되었든요.
100개의 업무가 유실없이 온전히 분담되면 끝나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계속 문제되는건
여러 문제로 100개의 업무를 유실시키지 못하고 이관하게 생겼으니
예를 들면 80개만 온전하고 나머지 20개는 유실된 상태... 아니지
99개만 온전하고 나머지 1개는 승계되지 못하고 유실된 상태로 하려하니
'그 1개로 인해서 문제 발생시의 대안은???'이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것에서 있다고 봅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이니 면담권이니 대안을 말하긴 했으나
그 대안이 AS-IS와 동일한 성능을 내지 못하면 그건 TO-BE 전환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말씀해주신 부분은 기존의 검찰이 저지른 잘못은 개혁의 원인인거지 제가 본문에 적은 것과는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없애는 거 좋은데 없애면 공백을 어쩔거냐는 질문에
'일단 없애고 문제되면 보완하자'
'언론에 알리면 된다'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게 한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죠
김용민의원만 해도 아시는 것보단 더 많은 대안을 제시하던데요.
보안수사 요구권 및 시정 조치: 검사가 수사 기록을 상시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 (직접 수사 대신 통제권 행사)
사건 재배당 및 기관 간 견제: 특정 경찰서의 부실 수사나 유착 의심 시, 상급 기관 또는 타 수사기관(중수청 등)으로 사건을 배당하여 객관성 확보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사건의 불투명한 암장을 방지
법 왜곡죄(법의 곡죄) 적용: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거나 수사를 고의로 지연·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성범죄 등 피해자 변호인 선임 및 의견 진술권을 확대하여 다각적 감시 체계 마련
공판 검사 기능 대폭 확대: 직접 수사력 대신 공판(재판) 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보장
조직 기강 확립: 보안수사 요구 불이행 시 징계 요구권 행사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
인력 구조 개편: 검찰 내 수사 인력 감축 및 전문화된 공판 검사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
진심 검찰 보완수사권 방어 프레임이 "민생""서민피해" 이거라는거 넘 웃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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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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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권 , 경찰은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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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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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자
이게 검찰개혁 맞아요??
그럼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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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는게 목표인데 그게 검찰개혁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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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킨한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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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검찰을 못 믿겠으니 일단 뺏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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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이??? 이로 인한 부작용은 어떻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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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차차 고치자
이 상황 아닌가요??
차차 고치자라는 말에 수긍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보입니다.
본문대로 적은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차차 고치든 통합해서 하든 업무의 총량만 유지되면 방법론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추가로 성능... 그러니까 수사력(퍼포먼스)은 더 나아져야할 것이구요... 개혁 직후 적응기간 고려해도 퍼포먼스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야할꺼구요.
제도 시행 초기의 무리한 요구....라고 누군가가 그랬었는데 프로젝트 수행할 때 저 정도도 안나오면 검수가 안나와요. 적어도 최소치는 해야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