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니마님// 뭐든 수사하는게 별건, 인지 수사인데 그게 안된다니까요? 검찰개혁의 종합적인 면을 보세요. 조직도 새로 만들고 그 새로운 조직내에서 업무도 새로 분장됩니다. 옛날 같은 검경 체제는 이제는 모두 사라집니다. 형사사법체계의 70년만의 대변혁입니다. 그 새로운 시스템속에서 보완수사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작동합니다. 검사징계에 대한 법도 새로 만들어졌고, 징계도 훨씬 숴워지고 이제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다음 단계는 기소독점의 해체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완전한 개혁이 완성되는 겁니다. 작는 법안 하나에 두려움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안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IP 211.♡.22.79
07-15
2026-07-15 1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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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님 별건수사는 지금도 불법이죠 ㅎㅎ
수사와 기소가 말씀하신대로 분리되었다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권을 가질 이유가 더더욱 없겠네요
수사 기소 완전히 분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보완해 가면 됩니다.
지금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화두인데
분리가 어떻게 끝났죠?
보완수사권은 님이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완이고. 공소청의 검사는 별건수사를 할수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올라온 혐의 내용에 국한해서 수사해야 힙니다.
뭐가 별거아닙니까? 뭐든 수사할수 있는 천하무적 아닌가요?
검찰개혁의 종합적인 면을 보세요.
조직도 새로 만들고 그 새로운 조직내에서 업무도 새로 분장됩니다. 옛날 같은 검경 체제는 이제는 모두 사라집니다.
형사사법체계의 70년만의 대변혁입니다.
그 새로운 시스템속에서 보완수사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작동합니다.
검사징계에 대한 법도 새로 만들어졌고, 징계도 훨씬 숴워지고 이제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다음 단계는 기소독점의 해체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완전한 개혁이 완성되는 겁니다.
작는 법안 하나에 두려움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안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말씀하신대로 분리되었다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권을 가질 이유가 더더욱 없겠네요
원하시는게 있으면 열심히 투쟁해서 쟁취하세요~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