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수처를 확대하고 아예 기능 자체를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전문화
2. 검사징계법 철폐해서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파면 징계가 가능하게끔 변경
3. 검찰이 잘못하면 경찰이 검찰을 압수수색 할 수 있고 반대로도 가능하게 해서 상호견제
4. 검찰이 기소를 안할시에 사법부에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이 기소를 하게 해달라 의견을 내서 사법부가 검찰을 통제하는 방법
당장 생각나는것만 이정도인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들도 있을거고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수사기관들을 상호견제가 가능하게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