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요구 요구 요구만 있다라고 하는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4478?c=true#151923356CLIEN
여기에 보면
③ 불이행 제재의 강도
| 구분 |
김용민 박은정 안 | 김한규 안 |
| 직무배제 | 가능 | 가능 |
| 담당자 교체 | 가능 | 가능 |
| 징계요구 | 상대적으로 제한 | 명시적으로 가능 |
| 다른 수사관서 지정 | 뚜렷하지 않음 | 가능 |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로 진짜 부족한가요?
김용민 박은정안이 부족하면 김한규안을 하면 됩니다
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검사가 이거 수사해줘 하는데 경찰이 거부를 한다고요?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예를 들고 나와서 빼애액 하는 게 의도가 명확하죠
명령에 불복종하는 공무원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둬요?
서류만 봐서 증거가 빠졌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억울한지
다 알 수 있나요?
말그대로 탁상공론하라는거 아닌가요?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직접 한번 더 크로스 체크 헤주는게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것입니다.
이게 보완수사가 1년에 11만건 정도가 있어요
다들 전지적 책상시점에서 말하지만
폐지론자 중에 피해자 시점에서 말하는사람 여기서 한분도 본적 없는거 같아요
아예 다른 층차의 논의같습니다.
위 김학의 건과 보완수사 폐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감정적인 혐오가 생길 뿐이지 보완수사폐지의 근거가 될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 사선은 검찰의 부실수사.기소에 해당하여
오히려 공수처에서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가 있어서 저 일이 발생하거나 저 사람을 구석 못시킨게 아니라고요.
역시 검사들의 패악질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건 재판의 문제지 지금의 수사단계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굳이 님대로 해석하자면 경찰.검찰 모두에 대한 견제고요 그것을 검찰만 견제한다고 보기엔 님의 주관이 너무 묻어나는것 같습니다.
더 핵심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사할때도 현장, 피의자, 참고인등 직접 봐야지만 그 오해를 줄일수있고 오류를 찾아낼 수 있죠.
서류 보고 증거를 빠뜨렸는지,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강요가 있었는지 등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중에 이런일이 생긴다고 해보자고요
검찰이 봐라 이것이 부작용이다 하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최강욱은 진작부터 이런 진행을 예견했죠
최근의 검찰발 침대축구를 맨처음 말한것도 바로 최강욱입니다
최강욱은 다음 수순을 얘기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통과가 된다면 검찰은 시행시기를 1년 늦추자고 할 거라고요
두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