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밝히자면 저는 합리적인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폐지는 반대입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극심한 불만을 느끼고 보완수사 요청서 써서 검찰 조사에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일반인이 검사를 얼마나 만나느냐 같은 것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중수청, 기소청 분리하고 직접수사권 없앴잖아요?
보완수사권으로 나라 거덜 낸 사례가 있나요?
검찰이 경찰을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니까요
아니면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청을 한 건인가요?
작성자 분이 검찰에 보완수사 해 달라고 한 것은 이해 했는데 검사가 직접 수사 한건지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해서 사건이 잘 처리 된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