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사가 하는 일은 피해자 보호가 아닙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지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입니까?
그렇다면 맨날 솜방방이 판결 나오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우선되어야죠
보완수사권이란 용어도 애초에 문제입니다.
'보완' 이라는 전제가 깔려요
그냥 재수사권이죠 .., 다시 말하면 그냥 수사권이고
용어를 비틀어 왜곡 하는 겁니다.
인식 자체를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하다고
장윤기 사건으로 물타시는데..
장윤기 사건 경찰들 .. 중징계가 불가피하다죠?
체포되고 기소되고 ..
그런데 ..
시험문제 유출한 검사는? 감봉1개월
김학의 사건은?
조작기소하는 검사들은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사는요?
관봉권 띠는요?
김건희 봐주기 수사는요?
김건희 최초 내사해서 보고 했던 황모 경위는 입건 당했었고
송경감은 유출했다고 1계급을 강등당했죠...
기소는 커녕 수사는 했나요?
심지어 이런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서 경찰이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헌법상 영장청구권, 기소권이 검사에 있습니다...
즉 수사도 기소도 쉽지 않죠 ..
그런데도 수사권 계속 남기자구요?
최소한 피의자를 제대로는 처벌할 수는 있어야 피해자를 위한 길 아닐까요..
검찰개혁이라는 논쟁의 핵심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이지 '수사력' 자체가 쟁점이 아닙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때문에 권력을 경찰에 옮길꺼면
경찰의 권력은 무슨 수로 견제할꺼냐 라는 대답도 해줘야죠
경찰이 수사권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또는 수사를 안하고 암장을 한다 칩시다. 공론화가 불가능한 구조인가요? 그래서 검사한테 '보완수사요구권' 도 준다는데.. 수사에 필수적인 영장청구권도 검사한테 있어요. 경찰이 영장 받으려면 검사한테 가서 부탁하고 검사가 신청해주고 판사한테 받아 오는 겁니다.
수사권만 있는 경찰 .. 영장청구권 + 기소독점권 + 재수사권 있는 검사 대체 누가 과도한 권력인가요?
검찰 나빠서 경찰한테 권한 몰아주는거 알겠다 그럼 경찰의 권력 견제는 무슨 수로 하는거냐? 하고 물어보는데 공론화 이러고 검찰이 나쁜거다 이러면 대체 누가 수긍해줍니까?
검찰은 영장청구권,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거죠.. 검찰이 너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수사권을 뱄는 겁니다. 참고로 수사권은 군사법경찰, 관세청, 특사경( 산림 노무 소방 )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이들 모든 기관이 수사한 것에 대한 모든 '재수사'권이 있는 겁니다. 경찰한테 권력을 몰아주는게 아니라 검사한테 몰린 권력을 뺏는 겁니다.
검, 경의 역할이 피해자의 보호던, 피의자 처벌이던 뭐가 중요해요.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보호받고 싶은게 중요하죠.
국민 여론의 방향을 보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 수사력 논란을 피해서 보자구요...
경찰은 어떻게 되고 검사는 어떻게 됬나요??
전체주의 국가... 너무 뜬금없네요. 현실을 좀 보세요.
장윤기 사건은 동료 경찰 구속시킨게 검사가 아니라 같은 경찰입니다
검사가 성폭행 의심한것도 경찰이 일단 송치하면서 성폭행은 아직 조사못했다고 언급해서 추가로 조사가 된 거고요
두건다 보완수사권과는 거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그 이후 문제가 된 것들에 대해 처벌을 생각해보자구요. 처벌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닌지 말이에요.
경찰은 김건희 사건 일종의 내부고발 이후 .. (심지어 범죄도 아님) 강등 징계를 당했다구요. 장윤기 사건의 경찰은 체포 숙삼 기소 당할테고 검사는 징계는 커녕 영전한 인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수사권을 놔두면.. 대체 어떻게 검사를 처벌 징계 하냔 말입니다.
우리사회에 범죄를 처벌하라고 만들어 둔 기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복수심이요..?? 복수심으로 이 일을 바라본다면 .. 이런걸 요구하는게 아니죠. 한동훈 자녀 의혹 문제, 나경원 자녀 의혹문제 .. 조작검사 전원 체포 구금 수사를 당장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복수죠;;
복수심과 사심으로 정책을 만든다구요???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때..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과 박은정 감찰부장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때 처벌하지 못하고 그때 제대로 못해서 탄생한게 윤석열 정권 아닌가요?
우리 정치지형을 보면.. 검찰 보수화, 언론 보수화, 사법 보수화 라고 볼 만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고 정권연장을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 정권 지지율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막바로 정권연장이 안됬어요? 왜 그랬을까요? 민주당 대권주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있어서 줄줄이 나가 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성남시절부터 수년간 악마화 했잖아요? 이 작업을 검찰만 했다고 보세요? 언론도 사법도 했거나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 심지어 탄핵하고 이후에도 조희대 사법부가 )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님이 한 얘기는 어떻냐면.. 자 이제 우리가 대권 잡았고 우리가 여권이니 이제 우리 기득권을 지키는게 개혁이야 .. 라는 논리 아니신가요? 진정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것들을 척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민주당이라는 도구로요..
그런데 님의 말씀은.. 정권이라는 기득권 여권이라는 기득권 선거 한번이면 언제든 뒤집히는 이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는게 개혁이라고 하시는 거에요.
검사 처벌에 대한 건, 법왜곡죄 등으로 이전 보다는 강화됐죠.
그리고 고위공직자 처벌에 대한 건 공수처 관련이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국힘 때문에 누더기가 됐다고 말만하지, 의석수가 많은데도 보완할 생각을 안하더군요.
현재 양측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갈리는지라,
최소 민생 관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라도 존속하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데
김학의 건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이죠.
이건 검사가 어떤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기소독점권과 기소재량권에 대한 폐해에요.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검사가 보완을 요구하는 권한으로써
이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책입니다.
견제책을 견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뭐, 그간의 폐해가 컸으니 꽁꽁 얼려버리고 싶은 맘도 이해는 하나 일이 돌아가게끔은 해야죠.
그리고 정 그렇게 불안하면 민생 관련 사건에 관한 것에만이라도 타협을 하면 됩니다만
님들은 이 정도도 못받아들인다는 입장인 건가요?
님들의 드는 예시는 .. 피의자에 대한 '정확한' 처벌을 피해자에 대한 보호로 오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은 좀 다른 문제이죠.
오히려 경찰의 초기 부실수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기소한 것이 문제이며 (오히려 제대로 된 보완수사를 했어야 했죠!)
이후 진범이 잡혔음에도 이를 은폐해 버린건, 아마도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고 한 의도였겠죠?
애초에 왜 검찰의 수사력이 왜 보완이라는 이름이 붙냐는 것이죠.
- 보완수사권은 수사권과는 다르니까요.
경찰이 이미 해온 수사로는 기소하기 부족하거나 혹은 수사자체에서 심각한 오류 및 불법의 정황이 보일 때 검사의 재량으로 재수사하는 걸 일컷는 말로서 우리가 이미 분리한 수사권과 같다고 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견제책에 불과합니다.
결국 선택적 '보완'수사가 되는 것이죠.
- 보완수사를 할지말지는 선택의 문제라 선택적이란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완수사를 할지말지에 대한 판단은 철저히 검사 개인의 역량/판단의 문제니까요.
이건 보완수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죠.
오직 검사의 기소권만 있었다면~수사지휘권이 없던 검사는 공소유지 포기를 했겠죠 자기 책임이 없으니까요.
- 애초에 경찰의 부실수사를 의심하지 못하고(혹은 귀챠나서 안하고) 잘못된 기소를 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든 없든 해당 검사는 추후 경찰의 자체 재수사로 밝혀진 진실 조차 뭉개기로 결심해버린거죠.
그러니 이 사건에선 보완수사권, 심지어 수사권 조차 검사의 악행엔 아무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오히려 보완수사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 사건이었죠.
님 처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의 우려는
그간 민주진영에 가혹하고 편파적이었던 정치수사에 대한 것으로 부터 비롯된 것인데
실제로 보완수사권은 민생과는 거의 상관이 없고, 그러한 예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민생에 관한 보완수사를 더 열심히 해주면 좋으나 많은 업무량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죠.
선택적 보완수사 는 뭐 공감하시는 것 같구요.
뭉갤수 밖에 없던 거라 .. 라는게 말이 되는건지요. 여기서 중요한게 경찰의 '재수사' 입니다. 검찰의 재수사가 아니라 대체 검찰의 재수사권이 민생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님이 마지막 문단에서 말씀하신게 .. 오히려 보완수사권이라고 말하는 '재수사권'의 실효성에 대해 인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엄밀히 말해서 재수사란 명칭은 경찰이 사건을 다시 원점에서 들여다보는 걸 말하는 것이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영역에서 하는 걸 일컷는 터라,
둘 다 재수사의 성격을 띠지만, 검사가 행사하는 이 권한은 굳이 "보완수사권"이라고 네이밍한 것 뿐이죠.
님이 약촌오거리 사건을 보완수사권의 폐해의 예로써 드신거라 전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검사가 경찰 수사가 부실함을 깨닫고 기소를 안하던지,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든지는
보완수사권의 폐해에 논하고 있는 우리 논점에서 벗어난 거에요.
윗 댓글에서 재수사, 보완수사란 용어를 너무 혼동되게 사용하고 계시고는 것 같고, 이는 우리 논점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만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보완수사는 선택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일 뿐
"선택적"이라는 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있는게 아닙니다.
효율성 문제로 당연히 선택해서 보완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문제니까요.
시간, 인력, 예산이 허용되면 무조건 더블체크하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되니까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검사로서 고과를 위해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한 잘못된 선택을 말한 겁니다.
이 건은 검찰이 재수사를 했으니 경찰의 자정작용이 일어난 케이스인데
이게 아마 사건 관할이 달라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담당 검사가 부지런하고 사려깊어서 미리 보완수사를 했다면, 당시 피의자로 몰렸던 분은 3년간 감옥에서 썩을 일이 없었겠죠.
이 케이스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충실히 했다면 해당 피의자가 10년간 옥살이를 하는 피해를 입지 않았을테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이 케이스 하나겠습니까? 그러니 국민의 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재수사 성격을 띄지만
경찰의 수사를 재검토하는 의미로 하는 견제책인 겁니다.
경찰의 재수사를 요청하는게 보완수사 요구권이라고 봐야할테죠.
만일 해당 관할에 재수사를 요청했다면 해당 건은 뭉개졌을 겁니다.
그래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서 다른 관할에 요구하도록 하는 견제책을 일부에선 말하는 거죠.
또한 선택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견체책' 이라는 것도 상당히 퇘색 되는 것 아닌가요? 애초에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제쪽에선 보완수사요구권까지 없애자는 것은 아짆아요..?
다시 이 논의의 시발점으로 돌아가면.. 민생 때문에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 라는 논리는 맞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전 님이 네이밍에 집착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선택적이라 견제책으로서 퇴색된다는 것과 그것을 보완수사요구권과 연결시킨 맥락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보완수사권원의 선택성은 윗 댓글에 충분히 말씀드린 거 같아 더 이상 첨부할 내용이 떠오르질 않네요.
그래도 이해가 안되신다면 제 글빨의 한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수사권은 이미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인지수사개시, 별건수사, 표적수사 모두 금지됐어요.
남은 건 보완수사권 뿐이고 님이 본문에 열거한 것들, 그리고 댓글로 예를드신 건 조차
보완수사권에 의한 폐해와는 거리가 멉니다.
보완수사권은 민생 수사에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보완"할 목적으로 하는 "수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피해가 없도록 남기자는게 정부, 여러 민간단체, 조국혁신당 이외의 다른 좌우 정당들의 일관된 목소리인 겁니다.
보완수사권 존치의 이유는 "오직"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국민피해를 막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강성층에서 너무 완고하니
한정된 영역에서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자 홍기원 의원이 보완안을 내신거구요.
애초에 별건수사 표적수사는 원래부터 금지 된 사항이구요. 인지수사개시권이 박탈 되었다고 하는 것도.. 프로고발러 라는 방식이 있는 한 별 의미가 없는거지요.
결국 프로 고발러가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불송치 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 즉 재수사를 한다면?
대체 검찰개혁 왜 하는 걸까요?
예를 들은 사례는 보완수사에 대한 사례가 아니라.. 수사를 왜곡한 경찰은 엄정한 처벌을 받는데에 대해 .. 검사는 처벌 받고 있냐 것이죠. 경찰에 대해서 견제장치를 주장하면서 대체 검사는 무슨 견제를 한다는 것 인지요.
제가 언급한 사례에 있는 이들 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애들을 싹다 교체하지 않는 한 .. 어떻게 견제한단 얘기인가요?
님이 원하는 타입의 검수완박이 이루어져도
프로고발러에 의한 경찰 수사를 막을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님 말씀대로 프로고발러에 의한 경찰 수사 뒤 불송치한 것을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재수사를 하여 억지 기소를 할 위험성을 우려하신다면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전 이런 일 조차 매우매우 힘들다고 봅니다만)
정치적 영역을 제외한 민생 영역에서의 제한된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되는 겁니다.
검사의 처벌 문제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지금 우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므로
둘을 섞으면 안됩니다.
다만 그건 그거대로 적절한 법안과 제도를 만들면 되는 일인거죠.
검찰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정도로, 아니 오히려 훨씬 엄격한 잣대로
조작 수사나 기소로 장난치는 걸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이런 소모적인 보완수사권 문제보단 차라리 검사들의 고의적 수사/기소 폐해가 드러났을 때
보다 쉽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보완책에 더 신경쓸 거 같습니다.
전 김용민, 박은정 등이 자신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위해 보완수사권에 열을 올리고 생각해서
그러면서 제대로 된 보완책을 제시조차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무책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의 처벌문제가 이 수사권 문제가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죠. 검찰이 정치적집단으로 움직이고 검사동일체로 처벌할 수 없는 집단이 되어있는데 ... 검사 개개인을 완전히 교체하는 방식으로의 개혁은 아예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집단이 되는데 일조하는 것이 권한과 권력 아닙니까?
적절한 법안과 제도를 만들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도 쉽지 않은데 범죄를 처벌하는 기관을 처벌하는 법과 제도를 만든다는게 .. 시간과 비용적 낭비 아닌가요?
또한 김용민 박은정 의원등이 자신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위해 열을 올린다는 것도 .. 사실 납득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주장해왔으니까요.
님과 저는 분명 .. 사안을 바라보는 초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번에 실패한다면.. 앞으로 기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지에 따른 대안이 있는건 아니구요?
그리고 .. 대체 왜 자꾸 대안을 얘기하는지 모르겟는게 .. 일반 형사사건 90%는 경찰단계에서 끝납니다. 애초에 검사의 태업은 뭘로 견제하죠? 재수사권이 검사한테 있다면.. 경찰이 검사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도 .. 검찰이 가져갈텐데
검사라는 신분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면 처벌의 주체가되는 공수처를 보완해야하면되고
검사의 직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하지 않나요?
자꾸 대안을 왜 얘기하냐면 사법체계 내 변경이 이뤄지는데 이 변경에 따른 결과가 예상되고 그 결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달라는거에요 그간 그 방식을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왔으니 그걸 없애면 그와 유사한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는거죠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어느날 버스기사가 난폭운전한다고 버스노선을 없애요 그럼 승객들이 대체노선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하는데 버스기사가 난폭운전했으니 버스는 없고 대안은 딱히 없어요 라면 누가 수긍하나요
그 권한을 뺏자는 건데 무슨 죄를 달게 받아라 라는 논리가 나오나요
살인범한테 칼을 계속 쥐어주는 것과 칼을 뺏는것과 어떤걸 선택해야 되나요
그게 무슨 대안이 필요한 건인가요
경찰이 수사를 안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걸 보완수사권으로 처리한건 아니죠 어떤 권한을 안뻇었을까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조직이 나눠지는데요
검찰은 무조건 살인범이고 경찰은 무조건 민중의 지팡이인가요?
두 조직이 건강하려면 상호 견제를 통해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쓰는 도구가 보완수사권이고 그걸로 인한 결과가 국민에게 영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하는게 문제라는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도 명징하지 않구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 아직도 검사는 기소독점권으로 불기소해버리는 사안에 대한 명징한 대안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경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 견제 받아야 하구요.
원래 권력은 한곳에 모이면 견제가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나눌려는거고... 문통이 그렇게 고생해서 수사권 분리해놨더니.. 등이라는 한단어 가지고 다시 유린하고
그 총장이란 놈이 내란까지 일으켰는데도..
우리 검찰 못잃어 하시는분들 보면 뭐 할말이 없죠.
장윤기가 경찰 비리 대표인냥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 손 안거치고 밝혀졌고 이제 처벌받을겁니다
그런데 검사비리는요? 기소율 0.01%에 불과하다는 검사들 범죄는요?
제대로 밝혀지고 처벌된적이 있습니까?
검사들이 칼자루 안놓으려고 발악하는데
서민피해 끌어다 방패막이하는거
너무 전형적인 그동안 검사 국힘 프레임이네요
사람 조직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거 같네요.
보완수사권를 대안없이 그냥 없애는것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숙의해 보라. 라고 했는데.
아예 이를 무시하고 난리를 친거죠.
이대통령은 그것에 대한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고. 관련 분야에 많은 접점이 있던 분입니다.
그런분이 이거 이대로 없애다간 하나 잡자고 많은 피해가 생긴다 라고 하는.
이전에 세종대왕이 무엇인가를 진행할때와 같이 조심스럽게 접근 하는 취지이죠.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이대통령의 비전과 의지를 믿지 못하는 자와 애초에 그와 같은편이 아닌자들
이용해 볼려고 하던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어떤 이득 파벌을 조성한거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좀 있는거 같다. 좀 여러가지 고민해 보자 라고 했더니. 빼애액. 하는수준이잖아요.
-- 이재명 대통령 예전에 .. 언급.
검찰 안에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떼 가지고 수사 권안을 경찰 다 주고
경찰이 100% 행사하고 절대 안 돼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 경찰하고 검찰은 또 다른게 있습니다
검찰은 나와도 먹고 살 길이 있어요
계급 정년이 없는데 경찰은 계급 정년이 있어요
나오면 연금으로 살아야 돼
현 권력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고 유용한 조직인데
반대쪽에서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사권을 경찰이 다 주면 안 돼요
검찰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를 또 수사하는 사람이 기수하면 안 돼요
그냥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사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분리하자 수사는 수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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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경찰은 다릅니다. 검사는 나와서 먹고 살게 있고 경찰은 다르죠.
구조적인 다름도 있고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거에요.
지금 검찰개혁은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7할 8할 정도 수준으로 고쳐가는거에요.
100%는 없으니까요.
이게 예전에 국가 보안법 폐지때 유시민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8할정도 타결 해야 할걸 100% 아니면 안된다고 난리 쳐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살아 남았습니다.
정의당이나 할짓을 민주진영에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유시민은 지난 시절 민주진영에 공이 크죠. 외부 세력에 난도질 칼질 잘했습니다.
근데 그 칼이 지금 내부세력에 칼질에 갈라치기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키고 책임이 없습니다.
김어준 총수도 마찬가지로 민주진영에 공이크고 레거시언론을 대신해서 지금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판단 미스였죠.
두분다 그만큼 위에 있어서 일지도 모릅니다. 아래가 안보이는..
지난 시기에 그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체들이
지금 그들이 잘못 나가는 것에 대한 비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의 최악은 그래서 결국 이재명 정부가 해야하는 속도를 민주당이 받쳐 주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볼땐 지금의 민주당에서 하는 짓은 야당이 할법한 일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국힘보다 더 지독하고 야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한가지로 달려 왔습니다. 그 모진 고초를 겪고도
이대통령이 무슨 복수나 개인의 무엇을 위해서 행동한적이 없습니다. 공적인 역할에서는
동생이 그렇게 죽고 집안에 그런일이 있던 것들까지 다 속으로 품어서 넘겼지요.
유시민은 이재명에 대한 도움 변론 그의 오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설명을 했지만
토론패널로 나온 모습에서 보면 절대 이재명을 신뢰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와형수문제를 농담조로 이야기 하듯 하면서 아픈 부분을 푹 찔러가며 감정 조절 못하는거 아니야( 진짜 실망했죠 )
얼마전 문제가 된 이재명의 굽은 팔을 풍자로한 것과 다를바 없었습니다.
유시민은 이재명을 믿지 못하며. 심지어 자기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 다스베이다에서 지나친 자신감이라 사실 그냥 욕을 했죠.
유시민 자신이 이야기한 "거만한 바보들"에 자기가 정확하게 해당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시민이나 김어준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실수를 이야기 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걸 했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아래로는 더 읽을 필요가 없네요
그 절실함을 빼애액이라니요
대체 최악의 윤석열 검찰 정권을 뜬 눈으로 보고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별로 긴글도 아닌데 읽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게 빼애액 아니면 뭔가요?
남의 의견따위는 필요도 없는거 취급 아닌가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를 왜 자기네 맘대로만 하려고 하죠?
사안은 모두 다 다르게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서로 설명하고 인지해야 하는건데.
지금 그 과정에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혈안이 된게 누구인가요?
그 과정에서 이미 유시민은 선을 넘었구요.
그러니까 발목 고만 잡고 속도전으로 가야 하는겁니다.
일단 이미 반년도 전에 통과 하고 그 다음 문제점 있으면 또 수정하면 되는데. 지금 정권을 흔들고 있어요.
이게 무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유시민
대통령도 탄핵 2번이나 시켰는데,
검사들은 탄핵 된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보다 탄핵하기 힘든 권력자란 말이냐!!!"
이런 뉘앙스로 감정 실어서 열변 토하는데
손석희가 옆에서 조용히
"작가님, 이제 법안이 통과되서 검사도 그런게 가능합니다."
이러니깐
머쓱
지금 유시민도 이러고 있어요. 전 이게 그냥 맘에 안드니까 다 뒤집어 버리자 땡깡부리는거 밖에 안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이권 집합체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한게 아닐까 싶네요 .. 여성/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둥 하는 말하는거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꾸 님들이 수사권이라고 퉁치시려고 하는데 엄연히 보완수사권은 수사권가 다른 것이고
보완수사권 마저 박탈되어, 수사할 수 있는 권이 경찰에게만 집중될 경우,
법조 시장의 파이가 훨씬 커지게 된다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