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권력 기관의 권력 독점도 분산 시켜야 하고요.
기소 독점이나 영장 청구권도 일부라도 경찰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사건이 암장 되는거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려해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 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것도 현실 이구요.
경찰에도 법률가가 어느정도 있으니 크게 무리는 안될꺼 같구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사건처럼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걸 검찰이 보완 수사권으로 기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요.
걸음마도 못하는데 달리기 하겠다는 소리네요
우선은 시점의 문제인데, 지금은 다시 토의 등을 거쳐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내고 진행해야 되는 단계에서 다시금 토의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존치한다면 성범죄나 아주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줘야 됩니다. 그게 민주당에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일 선거철 특히 총선이나 대선에서 아주 애매하고 미묘한 성범죄 사건이 터졌을때 보완수사권이 문제다 라는
상대진영에서 태클은 지지율 10% 빠지는건 일도 아니게 되고, 갈라치기에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지지자들은 원사이드하게 무조건 안되라고 이야기 하지만, 오랜 민주당지지자로써 나중에 뒤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제한적 존치가 필요해 보이지만, 지금은 김용민의원의 법안대로 출발하고 나중에 개정을 통해 일부 존치로 선회하는
것이 나을겁니다. 안그러면 진짜 집토끼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기소 독점이나 영장 청구권도 일부라도 경찰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건 헌법개정이 일부 필요한 이야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가능입니다.
수사검사 부족하면 만명 이만명 “검사”로 충원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수사관“ 일체 배치없이, 오로지 “검사“만~
그러면 좀 진정성(?)이 있나?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를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이나 기소권을 주어져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력기관이라는 것들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서 참 어려운 문제 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