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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청래가 밝힌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해법 76

29
2026-07-15 09:51:22 수정일 : 2026-07-15 10:03:52 58.♡.122.103
고미-


고작 면담권과 확인권이네요.


오랜동안 연구했다면서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오래 연구해서 미리 알았는데 왜 그거 검찰개혁법 초안에는 안넣었나요?


처음엔 별 생각없이 선거용으로 써먹다가 진보진영에서 조차 비판받으니까 김용민 의원이 떠드는거 급하게 차용한게 아닌가요?


조국은 MB때부터 검찰 개혁 밤낮으로 연구했다고 큰소리만 치고

막상 장관되니 자기가 추천한 윤석렬한테 되치기 당해서 나가떨어지고 

다시 절치부심 준비했다는 것도 고작 보완수사요청권이면 된다고 떠들던데  이 사람들 진짜 게으르네요.


진짜 보완수사권 박탈이 검찰 개혁의 핵심 키라면 보완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지만 검사 직접 지휘는 받지 않는  
독립 수사조직을 만드는 구상을 입법 초기에 추가
했을거 같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소모적 논란은 애초에 없었을텐데 진짜 한심합니다.


지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하고 그냥 잘될거고 나중에 만들면 돼라는 무책임을 시전하고 있지요.


왜 말안하냐면 사실 이 작자들은 진짜 문제해결보다는 선명성 논쟁을 대통령 임기말까지라도 가져가서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끌고 가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고 봅니다.

고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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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adical!

운영A 사건에 대해 연대하는 의미로 모든 글을 삭제하고 휴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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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6]
평행선
IP 211.♡.70.44
07-15 2026-07-15 09:52:11
·
면담권과 확인권이라......아이고 두야
돼지바12
IP 118.♡.10.82
07-15 2026-07-15 09:55:53
·
@평행선님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Metil lab
IP 223.♡.74.13
07-15 2026-07-15 10:01:02
·
@평행선님
근데 어떤점이 마음에 안드세요?
고미-
IP 58.♡.122.103
07-15 2026-07-15 10:06:30
·
@돼지바12님 미국은 경찰 내 스크리닝 시스템이 작동하고 FBI 등 연방 수사조직들이 언제든 개입할수 있죠.
지금 국회 안은 인권조사관의 권고 권한이 다 입니다.
돼지바12
IP 118.♡.10.82
07-15 2026-07-15 10:07:20
·
@고미-님
수사권이라는 용어로 혼동이 있을 수 있는거 같습니다
챗gpt로 간단하게 정리할께요

🇰🇷 한국 검사
✅ 법률상 직접수사권(범위는 개편으로 축소)
✅ 과거에는 수사지휘권도 있었음
✅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어 왔음
→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입니다.
---
🇺🇸 미국 검사
❌ 한국식 직접수사권 없음
❌ 한국식 수사지휘권 없음
❌ 한국식 보완수사권 없음
✅ 다만 경찰·FBI와 함께 수사에 참여하고, 검찰청 수사관을 활용하거나 증인 면담 등을 할 수 있음
→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만, 법적으로는 경찰·FBI가 수사의 주체입니다.

한 줄 요약
> 한국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고, 미국 검사는 수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한국식 수사권·수사지휘권·보완수사권은 없습니다.
나의X에게
IP 119.♡.255.181
07-15 2026-07-15 10:21:31
·
@돼지바12님 쳇gpt만 찾아볼 것이 아니라 미연방현직 한인검사 인터뷰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07-15 2026-07-15 12:34:20
·
@돼지바12님
미국은 검사가 수사초기 부터 관여하고 주마다 다르겠지만 필요시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구요 ㅋㅋ
돼지바12
IP 118.♡.10.82
07-15 2026-07-15 12:59:27
·
@미노와듕익님
챗gpt가 알려주네요

왜 "미국 검사도 수사한다"는 말이 나오나?
일부 미국 검찰청에는 **자체 수사관(Investigator)**이 있습니다.
이들은
- 증인 면담
- 자료 수집
- 사건 분석
- 기소 준비
등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처럼 검사가 법률상 직접수사권을 갖는 것과는 다릅니다.
돼지바12
IP 118.♡.10.82
07-15 2026-07-15 13:00:15
·
@나의X에게님
그 분이 수사라고 말하는게 한국 검사의 수사권랑 다르다고 하네요
레알사라고사
IP 116.♡.78.150
07-15 2026-07-15 09:53:07
·
한동히어로
IP 211.♡.146.59
07-15 2026-07-15 09:53:41
·
무능 그자체요
전복죽
IP 59.♡.169.64
07-15 2026-07-15 09:54:05
·
1년전부터 난리쳐놓고 해법이 없다는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적어도 일은 잘하는줄알았는데
돼지바12
IP 118.♡.10.82
07-15 2026-07-15 09:57:47
·
@전복죽님
미국 검사도 저정도 권한만 있습니다
전복죽
IP 59.♡.169.64
07-15 2026-07-15 10:21:48
·
@돼지바12님
검사가 피의자나 피해자를 불러 면담하고 확인하는 행위는 이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수사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권과의 중복 (이미 존재하는 개념):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면담하고 확인하는 것 자체를 ‘인적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행위’로 봅니다. 실제로 당내 신중론을 펴는 의원들도 "검사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면담하는 것 자체가 바로 수사"라며 정 전 대표의 제안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준칙과의 중복: 현행 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에는 이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면담'할 때의 절차와 변호인 참여권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권한이라기보다는 기존 수사 행위의 명칭만 바꾼 것에 가깝죠. 있는거 대책이라고 내놓는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체계는 대륙법쪽이고
이식하고자 하는 게 영미법쪽이면
좀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진행해야합니다.
대충 뭉개고 갈일이 아닙니다.

정신좀 차리면 좋겠습니다. 다들.
붕붕이
IP 106.♡.70.120
07-15 2026-07-15 09:54:23
·
꾸탱
IP 106.♡.205.4
07-15 2026-07-15 09:55:09
·
그냥 자기정치 위해 끌고 나온거고 그닥 심도있게 생각은 안했다는거 보여주는거같네요
전시품물건
IP 61.♡.118.185
07-15 2026-07-15 09:55:12 / 수정일: 2026-07-15 09:59:55
·
이거랑 같은 꼴이 아동학대법이랑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에 치우쳐 법을 만들고 교육자들이 예외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역적 취급에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서 교육권 몰락시켜놓고 이제와 문제가 이곳 저곳 터지니 예외사항을 붙이고 있죠.

정책을 정할 때는 깊이 고민하고 발생할 문제에 집중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무작정 원포인트 개혁이 우리같은 소시민에 좋은게 아닐 수 있어요.
beholder
IP 175.♡.245.24
07-15 2026-07-15 09:55:26
·
근데 들어보면 면담권과 확인권도 별로 필요도 없어보입니다.

그냥 다 프레임이에요 뭐가 더 필요한듯한 느낌 적인 느낌

어떻게든 법 기술자들이 찾아내서 이럴땐 어떻게 할거야

근데 현재 시스템은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는듯이 이야기 하고 있죠

누군가의 절대적인 이득을 없애는건 힘들어요

제가 모르겠는건 검사의 이득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은 왜인가 입니다.
고미-
IP 58.♡.122.103
07-15 2026-07-15 10:10:04
·
@beholder님 지금 폐지를 반대하는건 경실련, 여성단체, 참여연대는 물론 민변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은 검사가 아닌 피해자들의 권익이 크게 손상될거라는 문제의식에서 반대하는건데
검사들의 이익을 위한 반대라는 가스라이팅을 하니 답이 안나오는겁니다.
할러
IP 220.♡.229.177
07-15 2026-07-15 09:55:31
·
지금도 보완수사의 90프로 이상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구권을 더 강하고 보강했고, 시한도 정했고, 필요하면 수사팀도 바꿉니다. 그래도 안된다는 이야기는 그냥 경찰은 죽어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미-
IP 58.♡.122.103
07-15 2026-07-15 09:58:41
·
@할러님 나머지 10%가 문제잖아요.
그게 얼마 안되는거면 독립 수사 조직 운영비도 얼마 안들텐데
그런 구상 자체는 아예 안꺼내놓으니 논쟁만 지속이죠
할러
IP 220.♡.229.177
07-15 2026-07-15 10:00:27 / 수정일: 2026-07-15 10:01:08
·
@고미-님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요구권을 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법칙이 있는게 아니라 검찰이 맘대로 정한 겁니다. 정 필요하면 중수청에 전담 특수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법은 정해지지도 않았으니까요.
돼지바12
IP 118.♡.10.82
07-15 2026-07-15 10:00:51
·
@고미-님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랄
IP 222.♡.75.112
07-15 2026-07-15 10:04:44
·
@할러님 교통사고 때 가족돌아가신 현장 보전 하나도 못해서 전 경찰수사 신뢰못합니다.
할러
IP 220.♡.229.177
07-15 2026-07-15 10:07:10 / 수정일: 2026-07-15 10:07:37
·
@플로랄님 검찰은 자기가 잡고 싶은 대상만 잡습니다. 선택적이지요. 거기에 아무도 손도 못댑니다. 유죄 유무는 사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고미-
IP 58.♡.122.103
07-15 2026-07-15 10:10:54
·
@돼지바12님 미국은 경찰 내 스크리닝 시스템이 작동하고 FBI 등 연방 수사조직들이 언제든 개입할수 있죠.
지금 국회 안은 인권조사관의 권고 권한이 다 입니다.
플로랄
IP 222.♡.75.112
07-15 2026-07-15 10:11:22
·
@할러님 그러니깐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하면 안되나요?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아동, 노인이 사건 당사자일 경우에만이라도요. 정치검찰이 관심없는 일반 형사사건 범위내에서 위에 언급한 건에 대해서만 제한적 존치하는게 그리 어렵나요.
고미-
IP 58.♡.122.103
07-15 2026-07-15 10:12:19
·
@할러님 폐지되면 잡아야 할 대상도 못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치가 괜찮은가에 대해 야당이 범죄자 비호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반론이 없는 상황이죠.
할러
IP 220.♡.229.177
07-15 2026-07-15 10:13:32 / 수정일: 2026-07-15 10:16:37
·
@플로랄님 "등" 같은거 다 빼고, 법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다 뺀 다음 말씀 하신 부분만 준다면 어느정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꼼수가 뭐냐면.. 수사 인력 그대로 다 놓아둡니다. 정궈 바뀌거나 야당이 다수당 되면, 바로 법 바꿔서 범위 넓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할러
IP 220.♡.229.177
07-15 2026-07-15 10:15:21 / 수정일: 2026-07-15 10:17:26
·
@고미-님 검찰이 멀쩡한 사람도 억울하게 많이 잡았습니다. 죄없는 사람 하나 못 잡게 하는게 범인 열 놓치는 것 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수사받다가 죽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검수완박은 정말 큰 효용이 있습니다.
돼지바12
IP 118.♡.10.82
07-15 2026-07-15 10:15:58
·
@고미-님
챗지피티가 님글에 논리적 오류를 찾아주네요

1) "미국은 경찰 내 스크리닝 시스템이 작동하고…"
-미국에는 검사의 기소 전 심사(screening), 내부감찰, 시민감독기구, 연방 차원의 민권조사 등 여러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 스크리닝 시스템'**이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통일된 제도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FBI 등 연방 수사조직들이 언제든 개입할 수 있죠."
- FBI는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연방법 위반, 연방 관할 사건, 민권침해 등 법률상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주(州) 경찰 사건에는 임의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고미-
IP 58.♡.122.103
07-15 2026-07-15 10:30:41 / 수정일: 2026-07-15 10:31:41
·
@돼지바12님 챗gpt에 뇌를 의존하지 마세요.
내부 외부가 달라 없는겁니까?
한국 경찰에 시민감독기구, 연방조사 등의 스크리닝 시스템 자체가 없잖아요.

FBI가 다루는 연방관할과 민권침해의 인정은 폭이 넓습니다.
살인사건이나 금융범죄 등 민생사건도 상당수가 대상이고요.
특히 온라인 범죄도 일정 규모 이상은 FBI가 개입합니다.
그리고 연방수사 조직이 FBI만 있는게 아니에요
돼지바12
IP 118.♡.10.82
07-15 2026-07-15 13:02:33
·
@고미-님
스크리닝 시스템이 도대체 뭔가요??
인터넷 검색해도 안나옵니다
야야요야
IP 106.♡.73.225
07-15 2026-07-15 09:56:35
·
수십년간 검찰개혁만 연구해온 사람들이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을 고치자는 헛소리들을 하더라구요. 수십년 연구해온 지금도 그럴싸한 보완책 조차 못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시행한다고 어디서 뚝딱 나올까요.
비닐장갑차
IP 106.♡.208.249
07-15 2026-07-15 09:56:43
·
김민석 5월, 김용민 3월.
그후에도 김용민 의원 왈 입법부인 당에서 당의 안을 준비한게 없더라...
점점 정청래가 이 건으로 정치적 이용만 한게 맞아보이네요

그외에도 공천 건들 의문, 공천대상자들에게 굳이 오라해서 하나씩 당대표랑 기념촬영 무조건 하기,
도대체 뭐 하고있던건지... 참
이거다구라야
IP 221.♡.192.200
07-15 2026-07-15 09:58:31
·
김민석도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하던데
김민석은 대책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이코닉
IP 211.♡.40.157
07-15 2026-07-15 10:00:19
·
@이거다구라야님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폐지하려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같던데, 전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다구라야
IP 221.♡.192.200
07-15 2026-07-15 10:57:17
·
@아이코닉님 그럼 지금까지 뭐하고 이제서야 논의 한다고 하나요?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팀이 있지 않았나요?
머갈이
IP 118.♡.73.229
07-15 2026-07-15 11:24:58
·
@이거다구라야님 적극적으로 하자는 쪽에서 답안을 제시해야죠
아이코닉
IP 211.♡.40.157
07-15 2026-07-15 11:25:00
·
@이거다구라야님 총리실에 검찰 개역팀이 있다 치더라도 그곳이 법을 만드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거다구라야
IP 221.♡.192.200
07-15 2026-07-15 11:30:30
·
@아이코닉님 그럼 1년 동안 뭐 한건가요? 당하고 조율하고 숙의 하라고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1년 동안 그 팀은 뭐한건가요?
아이코닉
IP 211.♡.40.157
07-15 2026-07-15 11:42:33
·
@이거다구라야님 1년동안 민주당이 뭐했냐 물으시는건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ㅎ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고, 언론에 알리고, 검사한테 확인권 주는 그런 생각요.
훌륭한 대안이라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Steinbourg
IP 121.♡.172.168
07-15 2026-07-15 13:34:35
·
@이거다구라야님 숙의하자고 하니 당에서 개무시했죠. 숙의는 혼자서 하나요?
yyfather
IP 210.♡.41.89
07-15 2026-07-15 09:58:33
·
그래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구요?
다른 기구를 마련하고 다른 정책을 만들면되는겁니다.
고미-
IP 58.♡.122.103
07-15 2026-07-15 10:00:14
·
@yyfather님 그 대안까지 제가 적었잖아요.
근데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 폐지론자들이 전혀 안해요.
왜 안할까요?
정치적으로 다음 대선까지 써먹겠다는거죠
아이코닉
IP 211.♡.40.157
07-15 2026-07-15 10:00:48
·
@고미-님 이거죠!
테로브
IP 220.♡.145.167
07-15 2026-07-15 10:16:54
·
@고미-님 폐지반대파는 그런 왜 이야기 안꺼내나요? 말드대로면 가불기 걸수있는데요
Steinbourg
IP 121.♡.172.168
07-15 2026-07-15 13:35:16
·
@yyfather님 그래서 그 다른 기구와 다른 정책이 뭔가요. 언론에 일러주기 이런거 말고요.
융중와룡
IP 221.♡.196.128
07-15 2026-07-15 09:59:58 / 수정일: 2026-07-15 10:01:02
·
수사감독관,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보완수사, 시민 참여안..
그 어떤 안을 보여줘도 보완수사권 존치론자들은 싫으실 예정이면서 안그런 척 합리적 대안은 수용 가능한 척 왜들 그러시나요.^^
코스프레 그만 하시고 솔찍해지자구요.
어차피 답정너 검사가 수사권 가지는 것 만이 서민 민생 지키는 유일한 대안인 거잖아요.
고미-
IP 58.♡.122.103
07-15 2026-07-15 10:02:04
·
@융중와룡님 애초 중수청은 알반 민생사건 권한 자체가 없고요.
다른 조직이 하더라도 법적 근거 절차를 법안에 넣어줘야 합니다.
그거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할러
IP 220.♡.229.177
07-15 2026-07-15 10:02:53 / 수정일: 2026-07-15 1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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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중와룡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완벽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하지요.. 뻔 한 스토리입니다.
@고미-님 지금 모든게 늦어저서 형소법 개정안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해 집시다. 어떤 대책을 내 놓아도 검찰이 빠지면 완벽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도 완벽한 대책이라는 건 허상입니다. 그런게 어디 있을까요. 부작용보다 순작용이 훨씬 크면 보통 약을 씁니다. 부작용 무섭다고 안 못쓰지 않습니다.
융중와룡
IP 221.♡.196.128
07-15 2026-07-15 10:06:19 / 수정일: 2026-07-15 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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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님
이유가 뭐긴요. 우리나라에서 개혁의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진 대통령 의중이 검찰 개혁에 있지 않으니까 발생하는 문제죠.
고미-
IP 58.♡.122.103
07-15 2026-07-15 1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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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중와룡님 언제는 대통령이 개입하지 말라면서 무슨 대통령 탓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검찰개혁은 하더라도 경찰에 수사권한을 다 줘선 안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논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모든 것인양 오도하는 무리들이 가스라이팅하고 거기에 호도된 분들이 있어 생기는거죠
융중와룡
IP 221.♡.196.128
07-15 2026-07-15 10:18:35 / 수정일: 2026-07-15 1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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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님
대통령이 당에 맡겼으면 당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둬야죠.
계속 정성호 통해서 감놔라 배놔라 훈수질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의중이 빤히 보이는데 의원들이 눈치 안볼 수가 있나요. 그걸 읽은 민주당 의원 11명이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총대메고 나선거죠.
심심한람
IP 106.♡.68.143
07-15 2026-07-15 10:19:27
·
@융중와룡님 어떠한 대안을 갖고와도 비합리적이니 지적하는겁니다.
고작 대안이랍시고 제안한게

1. 언론제보
2. 피해자의 수사참여
3. 킥스 등록하면 검사가 안챙길수 없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융중와룡
IP 221.♡.196.128
07-15 2026-07-15 10:22:44 / 수정일: 2026-07-15 1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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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람님
아니 방송에서 웃자고 한 발언을 들고와서 대안이 안된다고 욕을 하시나요.^^
법안으로 제출된 다른 안에 대해서도 무지성 비판을 하시더라구요.
옥상옥 예산낭비 수사범위문제 경찰을 어떻게 믿냐..
온갖 트집은 다 잡아서 비판하던데요, 이런 식이면 검찰 아니면 우리 서민들 민생을 경찰로부터 지켜줄 방법은 아예 없을 것 같더라구요.
그럴거면 개혁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검찰청으로 냅두지 뭐하러 돈들여 시간들여 개혁이란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심한람
IP 106.♡.68.143
07-15 2026-07-15 1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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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중와룡님
저 대안이랍시고 제시한 발언들은 누구보고 웃으라는건지 모르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기관 견제를 위한 기관을 신설하는건 현재의 공수처처럼 유명무실 해질수 있는 사례가 분명히 있기때문에 부족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부족하더라도, 예상되는 폐해에 대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은 제시 해야합니다.
융중와룡
IP 221.♡.196.128
07-15 2026-07-15 1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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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람님
이해하실려고 노력하신다고 해도 검사가 수사권 가져야 한다는 완벽한 농성 체제를 이미 구축하신 분들이 그게 될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한다는 게 어딥니까. 진전으로 봅니다.
Steinbourg
IP 121.♡.172.168
07-15 2026-07-15 13:36:25
·
@융중와룡님 웃자고 한 발언이에요? 당사자들은 세상 진지하던데요?
으앙맨
IP 39.♡.231.42
07-15 2026-07-15 10:01:42
·
저는 보완수사권으로 당원들 선동한 거라 봅니다.자기도 오락가락하면서 맨날 검찰보완수사권 꼭 없애겠다 노래를 부르고, 서울시장 내주고 뭔 낯짝으로 또 당대표 나오는지...
웬즈데이v
IP 121.♡.156.129
07-15 2026-07-15 10:02:19
·
상식적으로 모두가 인정은 못하더라도 그래 이정도면 견제나 보완이 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청래 대표를 의심하거나 싫어하진 않지만
다수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느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식이라면 정치적인 공격 받기 딱 좋아보여요
redrabbit
IP 211.♡.100.90
07-15 2026-07-15 10:08:34
·
그러면 검찰 수사권 존치시에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은 어떻게 막으실 예정인가요?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하면서... 1년 넘게 준비한 안은 마음에 안드는데... 막판에 갑자기 치고들어온 안들은 흡족하신가봅니다. 그 유명한 "등"을 문구에 딱 적혀 있는 안인데요.. 그 "등"을 사용해서 이런저런 사건 "보완" 수사 중에 인지 수사를 했다면서 이제 민주당의원들 총선전에 마음에 안들면 다 수사 기소하고... 퇴임후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보완수사중 발견한 단서로 수사해서 기소하면 어떻게 대응하실건가요?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라구요? 특수부의 친윤검사들이 아직도 다 현직에 있고 거대로펌에 이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정말 다른가요? 달라서 저렇게 법무부 장관의 보호 아래서 국회만 나오면 큰소리 치면서 당당한건가요? 민생사건이라는 비 정치인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보완"수사해서 누군가와 이권결합해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 그다음의 대책은 있는건가요?
고미-
IP 58.♡.122.103
07-15 2026-07-15 1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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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rabbit님 지금 폐지론자들이 급조한 안들은 기존에 있는거 재탕하거나 법적으로 안맞아 수준이하죠.

제가 검사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게 구성하면 된다는 해법도 적었습니다.
직접 지휘받지 않으면 오남용은 상당히 스크리닝 되죠.

보완수사권 없어도 검사가 불기소로 결정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방지하려면 기소청 내에도 보완절차 만드어야 해요.
근본적으로 검사의 기소권 독점을 해결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은 다 외면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만 주장하며 딴소리 잖아요
redrabbit
IP 211.♡.100.90
07-15 2026-07-15 10:25:42 / 수정일: 2026-07-15 1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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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님 다들 보완수사 키워드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김용민 박은정 시민단체안에는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대응책이 있습니다. 이소영 박범계위원등의 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안그래도 딱 이슈가 되었던 "등"이란 단어는 삭제했어야 했고... 검찰 수사인력은 어떻게 제약하겠다는 정도의 안을 추가로 제시했어야 합니다.제가 보기엔 그냥 기존안 파토낼려는 목적외에 다른것이 없습니다.
Solidus
IP 112.♡.247.231
07-15 2026-07-15 1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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곈고
IP 218.♡.15.22
07-15 2026-07-15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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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도 성폭행 살인같은 강력 범죄에만 보완수사권 넣으면 안되나요? 등같은거 넣지 말구요.
원근법
IP 211.♡.155.252
07-15 2026-07-15 10:13:14 / 수정일: 2026-07-15 1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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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로 검사가 기소 전에 수사 단계부터 사건 기록 다 볼수 있고 의견 제시할 수 있고 수사배제 및 징계 청구 등 여러 보완 방안이 있는데 답을 정해놓고 바라보시니 뭐 이런 느낌같군요
고미-
IP 58.♡.122.103
07-15 2026-07-15 1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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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근법님 주5일제는 전혀 다른건데 비교가 되나요?
지금도 말씀하신건 가능함에도 보완수사가 발동되고 실효도 있는 상황은 외면하네요.
원근법
IP 211.♡.155.252
07-15 2026-07-15 19:25:27 / 수정일: 2026-07-15 1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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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님
언급하신 것처럼 경제, 형사사건 똑같지는 않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나 "주5일제"나 결국는 민생이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누군가는 결사반대하고 누군가는 걱정만하고 누군가는 문제점만 부각하니 상황상 차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보완수사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이유는 윤정부의 법무부(당시 한동훈)이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국무회의 의결로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가 잘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힘은 실어주기는 켜녕 까내리는건 뭐 언급드린것처럼 데자뷰 같아 보입니다.
잘 마무리되면 미국검사처럼 기소, 공소 유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미국 검사실에는 한국처럼 독자적으로 현장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 수사관이 따로 편성이 거의 없기에 서로 잘하는 업무에 집중하는거죠
파리대제
IP 203.♡.237.212
07-15 2026-07-15 10:27:44
·
공수처와 국대본에서 수사하면 되죠.

검찰만 수사할수 있다는게 웃기죠.
고미-
IP 58.♡.122.103
07-15 2026-07-15 1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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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대제님 공수처는 공직자 외에는 수사권한 없고요
국대본도 수사영역이 정해져 있어서 바꾸러면 입법해야 하는데 안하잖아요
이제고만
IP 14.♡.127.228
07-15 2026-07-15 11:46:55 / 수정일: 2026-07-15 1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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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님 그나마도 검사판사.제외하면 3급 이상일겁니다.
고위공직자의 업무상 형사 범죄만 가능하죠.
강덕준
IP 106.♡.68.16
07-15 2026-07-15 1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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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이념에 치우치면 정권 잡아도 제대로 일하기 힘드네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주장하는것은 브렉시트랑 같는거 같아요
캠프일
IP 220.♡.212.217
07-15 2026-07-15 1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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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방안 애기해 보라면 지금까지 한놈도 제대로 애기한 인간이 없습니다.
정청래,박은정,김용민,최강욱,김어준까지.....
물론 멍청한 추미애는 애기도 못하죠
이네21
IP 175.♡.203.110
07-15 2026-07-15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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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 대안에 대해서 괜찮아 보이게라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그럴듯한 대안이라도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동의 하지 않으면 검찰주의자 취급 하지 마시고요.
셔한셔
IP 118.♡.83.245
07-15 2026-07-15 13: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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