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만보고 아리까리한경우 많을건데 어떻게하냐
ㅡ 서류만가지고 어려우면 영상녹화보고 녹음보고 해라. 다듣기어려우니까 ai로 요약해서 보면되지않냐?
구속사건의 경우 열흘동안 왔다갓다하는거 어떻하냐. 가능한거맞냐
ㅡ 불구속이원칙아니냐?
진짜 웃음만나오는수준..
구속은 도주우려가있어서 구속한건데 열흘간 핑퐁하다가 기소못하는거아니냐는소리에 그냥 불구속이 원칙인데 ! 란 소리하는건 진짜 한심...
서류만보고 아리까리한경우 많을건데 어떻게하냐
ㅡ 서류만가지고 어려우면 영상녹화보고 녹음보고 해라. 다듣기어려우니까 ai로 요약해서 보면되지않냐?
구속사건의 경우 열흘동안 왔다갓다하는거 어떻하냐. 가능한거맞냐
ㅡ 불구속이원칙아니냐?
진짜 웃음만나오는수준..
구속은 도주우려가있어서 구속한건데 열흘간 핑퐁하다가 기소못하는거아니냐는소리에 그냥 불구속이 원칙인데 ! 란 소리하는건 진짜 한심...
검사,경찰 권한은 미국을 참고 해서 적용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미국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져온 수사내용중에 좀 더 보강이 필요하면 직접 검찰수사관에게 수사를 지시하고 본인도 현장을 나가기도 한다고 나옵니다.
이번 미국 뉴욕연방검사가 미연준위의장 파월 직접 수사하다가 최종 혐의없다고 했습니다.
수사권이라는 용어로 혼동이 있을 수 있는거 같습니다
챗gpt로 간단하게 정리할께요
🇰🇷 한국 검사
✅ 법률상 직접수사권(범위는 개편으로 축소)
✅ 과거에는 수사지휘권도 있었음
✅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어 왔음
→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입니다.
---
🇺🇸 미국 검사
❌ 한국식 직접수사권 없음
❌ 한국식 수사지휘권 없음
❌ 한국식 보완수사권 없음
✅ 다만 경찰·FBI와 함께 수사에 참여하고, 검찰청 수사관을 활용하거나 증인 면담 등을 할 수 있음
→ 검사는 수사에 관여하지만, 법적으로는 경찰·FBI가 수사의 주체입니다.
한 줄 요약
> 한국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고, 미국 검사는 수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한국식 수사권·수사지휘권·보완수사권은 없습니다.
그거 못해서 공판중심주의라고 얼굴보고 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