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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홍기원 보완수사권 발의안 본문은 남녀차별+ 검사 무한 수사권 입니다. 6

7
2026-07-15 08:58:57 수정일 : 2026-07-15 09:16:04 115.♡.11.254
상식이쵝오

원문은 찾을수 없어 국회 업로드 주요내용만 가져 옵니다.

------------------------------

가. 중요ㆍ긴급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 사건 정보를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와 협의함(안 제195조의2 신설).


나.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범죄 등 민생범죄, 또는 병합수사 필요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한하여 송치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함(안 제196조제1항).


다. 검사의 보완수사에서 강제처분, 즉 체포ㆍ구속 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후에 사건심의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96조제2항).


라. 검사는 송치사건 중 개정안 제196조제1항 단서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도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송치ㆍ송부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제196조제4항 및 제197조의5 신설).


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 촉구,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97조의2).


바. 성폭력,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를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245조의5제1호 다목 신설).


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에 대하여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대한 거부 사유와 신청인의 불복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45조의7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문제는

1.

한동훈이 법무장관때 스스로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멋대로 기소했죠.- 검찰의 오남용 사례 입니다.

일단 기소 하고 나면?   법원까지는 무조건 끌고가고  무죄가 나건 말건 사람이 황폐해 지죠.

가,나,라 의 "등"과 부연 조항은  그냥 검사에게  3쿠션으로 무한수사권 준겁니다.

우려가 아니고 "선례" 가 만들어 졌죠.

2.

마 또한 수사기간을 검찰이 설정 하도록 한거고요.

3.

바 의 경우는  억울한 남자 피해자 양산 문제로도 심각한건데 주목 안하고 있네요.

즉. 성폭력 신고는  확실한 무고이건 아니건, 무조건 검찰에 넘기라는 겁니다.

예를들어,  지나가는 여성이 아무나 지목해 성추행, 폭력 신고를 해도 일단 검찰조사까지는 무조건 가야 하는거죠.

미친짓이고 행정력 낭비를 조장 하는겁니다.  "혐의없음" 으로 간단하게 끝낼것을...  남녀 갈등문제까지

비화될 겁니다.  일베충들이 이걸 그냥 넘길리 없죠.


괘씸한게 은근슬쩍 성차별 조항 넣은거죠.


얼마전 손흥민 청문회 부르자는  푼수의원처럼

일단 시류에 편승해 내이름 알리자는 멍청한 법안 입니다.

"등" 에관한 문제는 널리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이런자들이 왜 뱃지를 달고 있는지.


4. 추가로 "가: 항도  큰 문제네요.

뭐가 중요사건 인지는 판단은 누가.?   -민생범죄 만 이라며요.?

저 조항은 그냥 경찰이 지금처럼 검찰 지휘를 받으라는 겁니다.


상식이쵝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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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킷리스트 : 바이크 유라시아 횡단,  경량항공기 조종사 
평생소망 : 토착왜구는 3대까지  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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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양평동장기사
IP 115.♡.52.76
09:06 2026-07-15 09:06:07
·
첨들어본 의원이네요
갑자기 법안발의한거보니 검찰한테 약점이라도잡힌건가봅니다
이거다구라야
IP 221.♡.192.200
09:07 2026-07-15 09:07:16
·
근데 법안을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자고 할때 이런 걸 만들 고 있었던 건지 궁금하네요
상식이쵝오
IP 115.♡.11.254
09:09 2026-07-15 09:09:19
·
@이거다구라야님 챗지피티 무료 버전으로 만들어도 저보단 났습니다. 저런게 무슨... 입법 한다고
나의X에게
IP 119.♡.255.181
09:09 2026-07-15 09:09:08 / 수정일: 2026-07-15 09:10:44
·
원래 불송치가 나도 검찰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고소인이 이의제기라는 절차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럼 이의제기가 들어왔다고 검찰이 한번 더 서류상으로 살펴 본후 기록반환을 합니다. 이상한 점이 있을때는 다시 검찰에서 수사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보완수사하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부실수사로 인한 성피해자가 억울함 호소나 경찰 부실수사로 억울한 성폭력범으로 지명당해 검찰로 넘어가면 누가 구제해주나요
상식이쵝오
IP 115.♡.11.254
09:11 2026-07-15 09:11:03 / 수정일: 2026-07-15 09:12:29
·
@나의X에게님 제주장 말고 본문을 읽어나 보시죠.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즉, 술취해서 신고를 하건, 기분나빠 신고하건 , 한번도 본적 없는 사람을 신고하건
피해자 신고만 들어오면 무조건 검찰로 넘기라는 겁니다.
alvysinger
IP 172.♡.54.227
09:14 2026-07-15 09:14:01
·
그냥 총리실 산하 TF에서 뒤로 흘려준 법안 초안이라는데 100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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